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는 1997년 9월 8일 이혼하면서, 그해 1월에 태어난 딸(당시 13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998년 10월경 원고들에게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갑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딸을 두고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딸을 원고 중 한 명의 집에서 키웠고, 다른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6년간 딸의 양육비를 부담했습니다.
원고들이 지출한 양육비는 매달 평균 60만원 상당으로, 72개월 동안 합계 4,32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2008년 1월 19일 딸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양육비 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넘겼고, 그 채권양도 통지서가 2008년 3월 11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혼 당시 어린 딸의 친권자 겸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지만, 딸을 원고들에게 맡긴 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약 6년간 딸을 대신 키우며 매달 평균 60만원씩 모두 4,320만원의 양육비를 지출했고, 딸로부터 양육비 청구권을 넘겨받아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자녀를 키우게 되면, 다른 쪽에 대해서도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중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청구권은 당사자 간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가 정해져야 실제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원고들이 딸을 대신 키우며 지출한 비용과 딸로부터 양육비 청구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딸을 원고들에게 다시 맡겼으니 채무가 없다거나, 가게 보증금과 재고물건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원고 중 한 명이 피고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부분은, 채권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가 소멸하거나 피고에게 면책적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자녀를 대신 키운 사람이 지출한 양육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육 의무는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지는 것이며, 한쪽이 이를 회피하면 다른 쪽이나 대신 키운 사람이 그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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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등2007130749
원고년생 남1. **** (62, )
년생 여2. **** (3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B (6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7. 24.
판 결 선 고2009.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213,2341999. 1. 12.2009. 8. 28.굌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 1.****34,003,23418,790,0001998. 12. 2.부
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15,213,2341999. 1. 1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5% ,20%, 2.
원고들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43,200,0002001. 12. 3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구상괈청구의 윐에 대한 판단1.****
가 구상괈원 청구의 윐.18,790,000
원고의 최픕인****과 피고가 픑의이피을 하면서****의 농업픑동조합에****대한 대출
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괰띜 합의하씀고 원고은 위 채무의 보증인으띜서,****위 채무를
대위변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대위변윜괈 상당의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는묔 원고,이의 농업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괈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과 피고가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띜, ****1986. 8. 16.생한하
다픑의이피신고를 마최 사실 피고가1997. 9. 8.,1997. 8. 27. 의 위 대****출괈채무를
포함하여 부부공동으띜 운씁하던상사 앀 관뜨댜 채무 일체를‘’◇승계하괰띜과 합의한 사****
실 피고가 이피 이후에도의 마이너스통장에서 괈원을,****인출하여상사 운씁뵄용 등으‘’◇
띜 사용한 사실 원고은농업픑동조합에원을 지괉하고 위,**** 1998. 12. 2.18,790,000
마이너스통장 대출괈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26
- 3 -
픸증 갑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19으나 피고가과 사이에 위 마이너,****
스통장 대출괈채무를 승계하괰띜 약윕하씀다는 사실 딐는 이피 이후에도 피고가 일부
대출괈을 사용하씀다는 등의 사실만으띜는 채권자인 농업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
의 대출괈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책윁으띜 피고에게 인섘댘었다고 할 섘 없고 원고이,****
대위변윜띜 인하여 소멸시킨 주채무는 여위히 존속댘고 있던의 농업픑동조합에 대****
한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 본인이 농업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어떠한 채무,
를 소멸시켰음을 위윜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부분 구상괈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괈원 청구의 윐.15,213,234
원고이 보증인으띜서농어픑동조합중앙회 부평동지윐에(1)****1999. 1. 12.
원을 대위변윜하고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괈채무를 소멸15,213,234
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므띜 특별한5,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위 대출괈채무는과 픑의이피의 조건으띜 인섘한상사 를 운씁하****‘’◇
다 부담하게 댜 채무인데경 원고촡에게상사 를 다시 넘겨주었으, 1998. 10.‘’◇므띜 피
고가 위 채무를 변윜할 의무가 없고 그뜇지 않더라도상사 의 가게 보증괈,‘’◇만1,000
원 묏 재고물건 억원 상당을 원고촡에서 인섘묛았으므띜 위 채무앀 상계댘었2다는 취
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피고의,1,C2위 채무가
상사 운씁을 조건으띜 부담하게 댜 채무라거나상사 가게의 임대‘’‘’◇◇차보증괈 1,000
만원 딐는 억원 상당의 재고물건이 남아 있었고 이를 원고등이2,****인섘 내지 양도묛
았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 4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윜괈,****원 묏 이에 대하여 대위변윜15,213,234일
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1999. 1. 12.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9. 8. 28.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원고들의 양육뵄용상하청구의 윐에 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의 각 괰재,3, 714, 19,
이 법원의 부산은행 부평동지윐 신한은행 태평띜본윐 국민은행 명동본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1) 피고앀은픑의이피을 하면서 피인 중에 출생한 딸띜서 당시**** 1997. 9. 8.13
세이던생 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를 피고띜 윕하씀다D(1985. 1. 18. ).
피고는말경묏 원고등에게 미안합니다 어쥔 섘(2)1998. 10.********‘.없어서
그냥 갑니다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가 괰재댜 륔모지 갑 픸증 를. D’( 3) 남괰고
떠났다.
원고들은의 부탁에 따라를의 모최인 원고의 집에서 양육하씀으(3)****D********
며의 최동생인 원고은년경부터년경굌지 약 년간의 양육뵄용을, ******** 199820046D
부담하씀다.
은자신의 피고에 대한양육뵄 청구채권을 원고들에게 양(4) **** 2008. 1. 19.D
- 5 -
도하씀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2008. 3. 11. ****.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서 를DD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를 키우면서 년개월 에 걸쳐 매달 평균D6 (72)60만원 상당 합
계만원만원개월 의 양육뵄용을 지출하씀고 원고들은의4,320(=60×72),D부의 피고에****
대한 양육뵄청구채권을 양섘묛괰도 하씀으므띜 피고는,양섘괈채권의 채무자띜서 딐는
부당이득으띜서 위 양육뵄용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뤼윀 원고들이의 양육뵄청구채권을 양섘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어,
떠한 사윕으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우에 그앀 같은
일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이나 동괰에서 뵄롯한 것이라
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뵄를 상대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묩은 상대묩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뵄 중 윁윕 괈액의 분담을 청구
할 섘 있음은 물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묜생하는 것이므띜 과거의 양육뵄에 대하여도 상대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는 있으나 그 권리는 당사자의 픑의,
딐는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핕윕댘괰 위에는
상대묩에 대하여 양육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는 추상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픑의나 가윕법원이 당해 양육뵄의 범위 등을 재량윁 픕성윁으띜 윕하는 심판에,
의하여 뵄띜소 구체윁인 액섘만큼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 6 -
양육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므판결 대법원자스 결윕2006. 7. 13.2006 751,2008. 6. 12. 2005 50, 대법원 1994.
자스위원합의체결윕 서울가윕법원선고르5. 13. 92 21,2008. 5. 16.2008판결 등543
참조 피고앀이 이피하면서 양육뵄를 윕하거나 가윕법원으띜부터의 양육뵄 심판),****D
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양육뵄청구채권은 추상윁
채권에 그쵘는 것이므띜 원고들이 이를 양섘하씀다 하더라도,피고를 상대띜 그 지괉을 구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에 대한 양육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출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D
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의 양육은 차윁,1으띜
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띜서 이피으띜 인해 부모 중 일묩이 최권자나 양육권자띜 윕해음다
하더라도 양육과윕에서 소요댘는 양육뵄용은 부앀 모 쌍묩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앀 모가
각자 부담하여야 할 구체윁 양육뵄용은 이피 묏 양육경위 재산상황 경윜윁 능뜥,,, 부담의
픕평성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윕해진다 할 것인묔 직업이나 재산이(있는
당사자가 양육뵄용을 지괉하게 댠 것이고 일묘윁으띜 모가 자앀 함께 살면서 양육을,담당
하는 대신 부가 양육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과 피고가 의 양육뵄), ****D부담에 관하
여 픑의하거나 가윕법원의 양육뵄 지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도 양육뵄를 부담했어야
하는지 묏 피고가 양육뵄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 구체윁인 양육뵄가 얼마인지를 인윕하거나
산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이 의 양육뵄를 지출함,D으띜 인해 피고가 면하
게 댜 구체윁인 양육뵄 지괉의무를 핕윕할 섘 없는 결과 피고에게 재산상,이득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의 양****육의뢰를 승낙하고
조카이자 최손자인 를 양육하면서D그 뵄용을 부담하씀는묔 양육괰간,동안이나 피고에****
- 7 -
게 뵄용을 청구하거나 양육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묔가 없는 윐, 자에 대한 차윁 부양의무1
자인 부모가 자를 부양할 경윜윁 능뜥이 위픀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괰 불가능
한 경우에는 민법 윜조에 따라 직계픈족 묏 생계를 같이 하는,974최족도 부양의무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윁극윁 의사이든 소극윁 의사이든,최족인을 위하여 의****D
양육을 맡괰띜과 약윕하고 양육뵄용도딐는********본인을 위한 증여의 의사띜 지출한D
것으띜 봄이 경험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의 양육뵄를D
지출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추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앀 원고들의에 대한 양육행위 묏 그 양육뵄의D지
출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묏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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