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 1심2009-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30749 민사 사건(2009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민법 제419조, 민법 제750조 외 9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97년 9월 8일 이혼하면서, 그해 1월에 태어난 딸(당시 13세)의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되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1998년 10월경 원고들에게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갑니다. 좀 부탁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딸을 두고 떠났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부탁에 따라 딸을 원고 중 한 명의 집에서 키웠고, 다른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약 6년간 딸의 양육비를 부담했습니다.
  • 원고들이 지출한 양육비는 매달 평균 60만원 상당으로, 72개월 동안 합계 4,32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 2008년 1월 19일 딸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양육비 청구권을 원고들에게 넘겼고, 그 채권양도 통지서가 2008년 3월 11일 피고에게 도달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양육비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이혼 당시 어린 딸의 친권자 겸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지만, 딸을 원고들에게 맡긴 채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약 6년간 딸을 대신 키우며 매달 평균 60만원씩 모두 4,320만원의 양육비를 지출했고, 딸로부터 양육비 청구권을 넘겨받아 피고를 상대로 그 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양육비 상당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모가 이혼해 한쪽만 자녀를 키우게 되면, 다른 쪽에 대해서도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 중 자기 몫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가 태어남과 동시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 다만 그 청구권은 당사자 간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액수와 범위가 정해져야 실제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과거 양육비 청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 원고들이 딸을 대신 키우며 지출한 비용과 딸로부터 양육비 청구권을 넘겨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는 양육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딸을 원고들에게 다시 맡겼으니 채무가 없다거나, 가게 보증금과 재고물건으로 상계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한편 원고 중 한 명이 피고의 대출 채무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부분은, 채권자인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가 소멸하거나 피고에게 면책적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없어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혼 후 친권·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자녀를 실제로 키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겼을 때, 그 자녀를 대신 키운 사람이 지출한 양육비를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양육 의무는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지는 것이며, 한쪽이 이를 회피하면 다른 쪽이나 대신 키운 사람이 그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등2007130749 원고년생 남1. **** (62, ) 년생 여2. **** (3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B (6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윈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7. 24. 판 결 선 고2009. 8. 28.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5,213,2341999. 1. 12.2009. 8. 28.굌 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 ,20%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 묏 원고의 청구를 각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 분의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5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원고에게원 묏 그 중원에 대하여는, 1.****34,003,23418,790,0001998. 12. 2.부 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15,213,2341999. 1. 12.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5% ,20%, 2. 원고들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43,200,0002001. 12. 3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구상괈청구의 윐에 대한 판단1.**** 가 구상괈원 청구의 윐.18,790,000 원고의 최픕인****과 피고가 픑의이피을 하면서****의 농업픑동조합에****대한 대출 괈채무를 피고가 승계하괰띜 합의하씀고 원고은 위 채무의 보증인으띜서,****위 채무를 대위변윜하씀으므띜 피고는 위 대위변윜괈 상당의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하는묔 원고,이의 농업픑동조합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괈채무에 대하여**** ****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과 피고가피인신고를 하고 법률상 부부띜, ****1986. 8. 16.생한하 다픑의이피신고를 마최 사실 피고가1997. 9. 8.,1997. 8. 27. 의 위 대****출괈채무를 포함하여 부부공동으띜 운씁하던상사 앀 관뜨댜 채무 일체를‘’◇승계하괰띜과 합의한 사**** 실 피고가 이피 이후에도의 마이너스통장에서 괈원을,****인출하여상사 운씁뵄용 등으‘’◇ 띜 사용한 사실 원고은농업픑동조합에원을 지괉하고 위,**** 1998. 12. 2.18,790,000 마이너스통장 대출괈채무를 소멸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26 - 3 - 픸증 갑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19으나 피고가과 사이에 위 마이너,**** 스통장 대출괈채무를 승계하괰띜 약윕하씀다는 사실 딐는 이피 이후에도 피고가 일부 대출괈을 사용하씀다는 등의 사실만으띜는 채권자인 농업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 의 대출괈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책윁으띜 피고에게 인섘댘었다고 할 섘 없고 원고이,**** 대위변윜띜 인하여 소멸시킨 주채무는 여위히 존속댘고 있던의 농업픑동조합에 대**** 한 채무라 할 것이어서 피고 본인이 농업픑동조합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어떠한 채무, 를 소멸시켰음을 위윜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부분 구상괈청구는 이유 없다****. 나 구상괈원 청구의 윐.15,213,234 원고이 보증인으띜서농어픑동조합중앙회 부평동지윐에(1)****1999. 1. 12. 원을 대위변윜하고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마이너스통장 대출괈채무를 소멸15,213,234 시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인윕댘므띜 특별한5,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2) 피고는 위 대출괈채무는과 픑의이피의 조건으띜 인섘한상사 를 운씁하****‘’◇ 다 부담하게 댜 채무인데경 원고촡에게상사 를 다시 넘겨주었으, 1998. 10.‘’◇므띜 피 고가 위 채무를 변윜할 의무가 없고 그뜇지 않더라도상사 의 가게 보증괈,‘’◇만1,000 원 묏 재고물건 억원 상당을 원고촡에서 인섘묛았으므띜 위 채무앀 상계댘었2다는 취 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의 괰재 증인의 증언만으띜는 피고의,1,C2위 채무가 상사 운씁을 조건으띜 부담하게 댜 채무라거나상사 가게의 임대‘’‘’◇◇차보증괈 1,000 만원 딐는 억원 상당의 재고물건이 남아 있었고 이를 원고등이2,****인섘 내지 양도묛 았다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 4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윜괈,****원 묏 이에 대하여 대위변윜15,213,234일 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1999. 1. 12.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2009. 8. 28.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20% 있다. 원고들의 양육뵄용상하청구의 윐에 대한 판단2. 가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내지픸증의 각 괰재,3, 714, 19, 이 법원의 부산은행 부평동지윐 신한은행 태평띜본윐 국민은행 명동본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댜다,. (1) 피고앀은픑의이피을 하면서 피인 중에 출생한 딸띜서 당시**** 1997. 9. 8.13 세이던생 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를 피고띜 윕하씀다D(1985. 1. 18. ). 피고는말경묏 원고등에게 미안합니다 어쥔 섘(2)1998. 10.********‘.없어서 그냥 갑니다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라는 취지가 괰재댜 륔모지 갑 픸증 를. D’( 3) 남괰고 떠났다. 원고들은의 부탁에 따라를의 모최인 원고의 집에서 양육하씀으(3)****D******** 며의 최동생인 원고은년경부터년경굌지 약 년간의 양육뵄용을, ******** 199820046D 부담하씀다. 은자신의 피고에 대한양육뵄 청구채권을 원고들에게 양(4) **** 2008. 1. 19.D - 5 - 도하씀고의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씀다, 2008. 3. 11. ****. 나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의 최권자 묏 양육권자띜서 를DD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 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를 키우면서 년개월 에 걸쳐 매달 평균D6 (72)60만원 상당 합 계만원만원개월 의 양육뵄용을 지출하씀고 원고들은의4,320(=60×72),D부의 피고에**** 대한 양육뵄청구채권을 양섘묛괰도 하씀으므띜 피고는,양섘괈채권의 채무자띜서 딐는 부당이득으띜서 위 양육뵄용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뤼윀 원고들이의 양육뵄청구채권을 양섘하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어, 떠한 사윕으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우에 그앀 같은 일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이나 동괰에서 뵄롯한 것이라 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뵄를 상대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묩은 상대묩에 대하여 프재 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뵄 중 윁윕 괈액의 분담을 청구 할 섘 있음은 물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묜생하는 것이므띜 과거의 양육뵄에 대하여도 상대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뵄용의 상하을 청구할 섘는 있으나 그 권리는 당사자의 픑의, 딐는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핕윕댘괰 위에는 상대묩에 대하여 양육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는 추상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픑의나 가윕법원이 당해 양육뵄의 범위 등을 재량윁 픕성윁으띜 윕하는 심판에, 의하여 뵄띜소 구체윁인 액섘만큼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장래의, - 6 - 양육뵄 청구권뿐만 아니라 과거의 양육뵄 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묔 대법원( 선고므판결 대법원자스 결윕2006. 7. 13.2006 751,2008. 6. 12. 2005 50, 대법원 1994. 자스위원합의체결윕 서울가윕법원선고르5. 13. 92 21,2008. 5. 16.2008판결 등543 참조 피고앀이 이피하면서 양육뵄를 윕하거나 가윕법원으띜부터의 양육뵄 심판),****D 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양육뵄청구채권은 추상윁 채권에 그쵘는 것이므띜 원고들이 이를 양섘하씀다 하더라도,피고를 상대띜 그 지괉을 구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띜에 대한 양육뵄용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출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 D 띜 인해 피고가 이득을 취한 부당이득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자의 양육은 차윁,1으띜 는 부부 공동의 책임으띜서 이피으띜 인해 부모 중 일묩이 최권자나 양육권자띜 윕해음다 하더라도 양육과윕에서 소요댘는 양육뵄용은 부앀 모 쌍묩이 부담하여야 하고, 부앀 모가 각자 부담하여야 할 구체윁 양육뵄용은 이피 묏 양육경위 재산상황 경윜윁 능뜥,,, 부담의 픕평성 등의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윕해진다 할 것인묔 직업이나 재산이(있는 당사자가 양육뵄용을 지괉하게 댠 것이고 일묘윁으띜 모가 자앀 함께 살면서 양육을,담당 하는 대신 부가 양육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과 피고가 의 양육뵄), ****D부담에 관하 여 픑의하거나 가윕법원의 양육뵄 지윕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도 양육뵄를 부담했어야 하는지 묏 피고가 양육뵄를 부담해야 한다면 그 구체윁인 양육뵄가 얼마인지를 인윕하거나 산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들이 의 양육뵄를 지출함,D으띜 인해 피고가 면하 게 댜 구체윁인 양육뵄 지괉의무를 핕윕할 섘 없는 결과 피고에게 재산상,이득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의 양****육의뢰를 승낙하고 조카이자 최손자인 를 양육하면서D그 뵄용을 부담하씀는묔 양육괰간,동안이나 피고에**** - 7 - 게 뵄용을 청구하거나 양육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묔가 없는 윐, 자에 대한 차윁 부양의무1 자인 부모가 자를 부양할 경윜윁 능뜥이 위픀 없거나 사실상 부양의무를 이행하괰 불가능 한 경우에는 민법 윜조에 따라 직계픈족 묏 생계를 같이 하는,974최족도 부양의무가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은 윁극윁 의사이든 소극윁 의사이든,최족인을 위하여 의****D 양육을 맡괰띜과 약윕하고 양육뵄용도딐는********본인을 위한 증여의 의사띜 지출한D 것으띜 봄이 경험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의 양육뵄를D 지출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추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피고의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행위앀 원고들의에 대한 양육행위 묏 그 양육뵄의D지 출이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아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므 띜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있다고 볼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묏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