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세부 항·호
5개 항제1항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제2항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제3항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1호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2호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4항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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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르20829·부산가정법원·2020-05-20
친생자 아닌 피고를 출생신고해 양육한 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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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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