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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