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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77조

입양의 금지

제877조(입양의 금지)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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