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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제891조(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 양자가 성년이 된 후 3개월이 지나거나 사망하면 제86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870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② 양자가 사망하면 제871조제1항을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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