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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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