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25조(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806조의 규정은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단130749·부산지방법원·2009-08-28·1심
피고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지 않자, 원고들이 대신 자녀를 키우며 양육비를 지출하고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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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1448·부산가정법원·2016-09-29
망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자 양육한 원고A가 자녀의 인지와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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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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