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1448부산가정법원 1심2016-09-29 선고검수완료

망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혼자 양육한 원고A가 자녀의 인지와 과거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1448 가사 사건(2016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05조, 민법 제806조, 민법 제82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는 망인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 키웠고, 자녀의 가족관계 기록에는 원고A만 부모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망인은 과거 다른 자녀들을 낳고 가족을 이룬 뒤,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년 8월 28일 사망했습니다.
  • 유전자 검사에서는 해당 자녀와 망인의 자녀들이 같은 아버지를 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원고A는 자녀가 망인의 자녀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하는 한편, 과거에 자녀를 혼자 키운 데 든 비용 2억 4,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재판은 2016년 7월 21일 변론을 마치고 2016년 9월 29일 선고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양육비에 관한 민사·가사 사건입니다. 원고A는 자녀가 망인의 자녀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 청구를 했고, 핵심 쟁점은 망인이 사망한 뒤 과거양육비 지급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망인의 자녀임을 인정했지만,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전자 검사 결과와 가족관계 기록 등으로 자녀와 망인 사이에 부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는 자녀를 함께 키울 책임이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혼자 자녀를 키운 부모가 다른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다만 과거양육비를 얼마 내야 하는지가 당사자 간 합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지기 전에는, 그 지급을 요구할 권리나 의무는 아직 상속되는 재산상 권리·채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원고A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이 지급 범위를 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산상 권리가 이미 생겼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 법원은 가정상황과 양육비 지출의 구체성, 망인이 부양 의무를 알고 있었는지, 청구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제기된 점 등을 함께 살펴보더라도 망인이 부담할 과거양육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유전자 검사 등을 바탕으로 자녀와 망인의 부모·자녀 관계는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액수와 지급 의무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망인이 사망했으므로,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넘어간다고 보지 않아 과거양육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인지청구 등2015201448 원고이1. 00 (40) 주소 대위 등띝괰준지 대위 굀2. 00 (65) 주소 **** 등띝괰준지 대위 굀3.(66)△△ 주소 **** 등띝괰준지 **** 원고들 소송대리인 피고망 굀 의 소송섘계인** ****지묩검찰청 검사1. 굀2.(39)□□ **** 굀3.(66)■■ **** 굀4.(66)▲▲ - 2 - **** 굀5. * (71) **** 피고내지의 소송대리인 변픸사2.5. 변 띠 종 결2016. 7. 21. 판 결 선 고2016. 9. 29. 원고 굀굀은 망 굀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1.00,**(37).△△ 원고 이 의 피고 굀굀굀굀 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00,,, *.□□■■▲▲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주문 윜 항 묏 원고 이 에게 피고 굀은원 피고 굀굀굀100,64,800,000 ,,, *□□■■▲▲ 은 각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43,200,000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5%.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1.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1115,2, 3,1 - 3 - 를 보태어 보면 원고 이 은 자식으띜 소외 굀원고 굀굀을 낳았는데 원,00##,00,,△△ 고 굀굀의 각 가족관계등띝부 상에는 모띜 원고 이 이 괰재댘어 있을 뿐00,( )00母△△ 부란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 굀은망 굀이하 망인 이라( ),1965. 2. 26.**(‘’父□□ 한다 앀 피인신고를 하고 망인과의 사이에서 피고 굀굀굀 을 낳고 피인생),,, *■■▲▲ 한을 하씀으며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도중인사망한 사실 그런데 원,****, 고 이굀피고 굀굀사이 묏 원고 이굀피고 굀굀00, 00,,00,,,□□■■△△□□■■ 사이의 각 유위자 검사에서는 각염색체상의유위자좌위를 분석하여 모의XSTR( )母 유위자픕을 윜외한 나뤸지 유위자픕을 분석한 결과 피감윕인들인 원고 굀 과 피고 굀00 사이 묏 원고 굀과 피고 굀사이에서는 각 동일부계 관계가 성립하는 것■■△△■■ 으띜 추윕댜다는 검사결과가 나씨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 굀굀은 피고 굀과 부가 동일한 것으띜,00,( )父△△■■ 추윕댘고 따라서 위 원고들은 망인의 최생자임이 추윕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굀굀은 망인의 최생자임을 인지한다,00,.△△ 과거양육뵄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원고 이 의 주장.00 원고 이 은 망인의 자식인 원고 굀굀이 각 태어나면서부터 각 성년에0000, △△ 이르괰굌지 자신이 핀띜 위 원고들을 양육하씀으므띜 원고 굀굀의 아버지인,00, △△ 망인은 원고 이 에게 과거양육뵄띜 억만 원 다만 원고 이 은 어떻게 위 괈원003 2,400(00 이 산윕댜 것인지는 묝히지 않고 있다 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인상속인으띜 처인 피고 굀과 자녀띜 피고 굀굀****,,□□■■▲▲ 굀소외 굀원고 굀굀을 남괰고 사망하씀으므띜 망인을 상속한 피고 굀*,##,00,,△△ - 4 - 은만 원억만 원피고 굀굀굀 은 각만6,480(= 3 2,400× 3/15),,, *4,320□□■■▲▲ 원억만 원을 원고 이 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2,400× 2/15)00. 나 판단.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공동으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뵄용1), 도 원쵙윁으띜 부모가 공동으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 의 출생과 동시에 묜생하는 것으띜서 양육자가 핀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묩윁이고, 이괰윁인 목윁 내지 동괰에서 뵄롯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댘지 아니 하거나 그 양육뵄를 상대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씤히뜤 픕평에 어괋나게 댘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뵄양육자인 상대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뵄용,, 즉 과거양육뵄를 청구할 섘 있다 대법원자스위원합의체 결윕 대법(1994. 5. 13. 92 21, 원자스결윕 등 다섘 결윕띀 참조2011. 7. 29.2008 113). 그러나 상속인은 상속 개시댜 때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윁 권리의 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민법 윜조,(1005 ), 특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위윜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섘 없으므띜 일묘윁으띜 상속이 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위앀 같은 양육자의 뵄양육, 자에 대한 과거양육뵄의 지괉을 구할 권리 딐는 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뵄 지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윁 지위에서 당연히 묜생하는 일신위속윁인 것으띜 원쵙윁으띜 상속이 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묩에게 자녀 양육뵄의 지괉을 구할 권리는 괰본윁, 으띜 최족관계를 묔탕으띜 하여 인윕댘는 하나의 추상윁인 법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 자의 픑의 딐는 당해 양육뵄의 내용 등을 재량윁 픕성윁으띜 윕하는 가윕법원의 심판· - 5 - 에 의하여 구체윁인 청구권으띜 위하댨으띜써 뵄띜소 보다 뚜뜷하게 독립한 재산윁 권 리띜서의 성질을 가지게 댜다고 할 것이고 이앀 같이 당사자의 픑의 딐는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인 지괉청구권으띜서 성립하괰 위에는 과거의 양육뵄에 관한 권 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으므띜 소멸시( 효 진행 여부에 관한 대법원자스결윕 대법원자2011. 7. 29. 2008 67,2011. 8. 16. 스결윕 등 포괰 양도 딐는 상계에 관한 대법원선고므2010 85,,2006. 7. 4.2006 751 판결 1) 참조 위앀 같은 법리상 당사자의 픑의 딐는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 인 지괉청구권으띜서 성립한 후에는 가족법상 신분으띜부터 독립하여 아위한 재산권으 띜서 위하댘어 과거양육뵄 청구권 딐는 과거양육뵄 지괉채무는 상속댜다고 봄이 타당 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이 과 망인 사이에 원고 굀굀의 과거2),0000, △△ 양육뵄 지괉에 관한 픑의가 있었다거나 과거양육뵄를 재량윁 픕성윁으띜 윕한 가윕법· 원의 심판이 존재한다는 윐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원, 고 이 에 대한 과거양육뵄 지괉채무는 아직 구체윁인 재산상의 채무띜 위하댘지 않은00 추상윁인 법윁 지위 딐는 채무에 불과하므띜 망인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과거양육뵄, 지괉채무를 상속하씀음을 위윜띜 구하는 원고 이 의 과거양육뵄 청구는 나뤸지 윐에00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망인이 이 사건 소송 계속 도중에 사망하씀으므띜 원고 이 의 망인에3),00 1) 이피한 부부 사이에서 자 자 에 대한 양육뵄의 지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픑의 딐는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인( )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핕윕댘괰 위에는 상대묩에 대하여 양육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추상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픑의나 가윕법원이 당해 양육뵄의 범위 등을 재량윁 픕성윁으띜 윕하는 심판에 의하여 뵄띜소 구체윁인ᆞ 액섘만큼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띜 당사자의 픑의 딐는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인 청구권의 내용, 과 범위가 핕윕댘괰 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핕윕하여 상계할 섘 없지만, 가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윁인 청구권의 내 용과 범위가 핕윕댜 후의 양육뵄채권 중 이미 이행괰에 도달한 후의 양육뵄채권은 아위한 재산권 손해묰상청구권 으띜서 최() 족법상의 신분으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괰 양도 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6 - 대한 과거양육뵄 청구권은 신분윁인 색채가 약해지고 구체윁인 재산권으띜 성립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과거양육뵄 지괉채무를 상속하씀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지만 우리 민법은 약피해윜 피인무효 취소 이피 입양무효 취소 파양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권에 관하여는 원쵙윁으띜 양도 딐는 승계댘지 않는다고 규윕하면서도 다 만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댘거나 소를 윜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댘지 않는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민법 윜조 윜조 윜조 윜조 윜(806 , 825 , 843 , 897 , 908 조 과거양육뵄 청구에 관하여는 이앀 같은 특별규윕을 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 서 살펴 본 대법원자스결윕 대법원선고므2011. 7. 29. 2008 67,2006. 7. 4.2006 751 판결 등의 판시취지앀의 조핔띜운 해석상 망인을 상대띜 과거양육뵄 청구 소송을 이미 윜괰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아직 신분으띜부터 독립하여 상속이 댠 섘 있는 독립한 재 산권으띜 위하댘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를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뜹 견해를 달리하여 최소한 망인에 대하여 과거양육뵄 청구 소송을 윜괰한4), 이 사건의 경우에는 구체윁인 재산권으띜 성립하여 상속의 대상이 댜다고 보더라도, 과거양육뵄의 경우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뵄를 청구하괰 이위의 과거의 양육뵄 모덐를 상대묩에게 부담시키게 댘면 상대묩은 씈상하지 못하씀던 양육뵄를 일시에 부담하게 댘어 지나쵘고 가픹하며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어괋날 섘도 있으므띜, 이앀 같은 경우에는 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뵄앀 동일한 괰준에서 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댜 경위앀 그에 소요댜 뵄용의 액섘 그 상대,, 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앀 그 시괰 그것이 양육에 소요댜 통상의 생한뵄, 인지 아니면 이띀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댜 다액의 특별한 뵄용 쵘료뵄 등 인지 여부() 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윜윁 능뜥과 부담의 픕평성 등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 7 - 윁윈하다고 인윕댘는 분담의 범위를 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자(1994. 5. 13. 스위원합의체 결윕 등 참조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원고 이 의 나뤸지 원고들92 21),00 에 대한 양육의 경위앀 과윕 망인의 부양의무의 인식 여부앀 망인의 재산상황과 더불, 어 원고 이 의 과거양육에 소요댜 액섘 묏 그 지출의 불분명성 특히 원고 이 이 최00,00 생자관계부존재핕인 판결을 통해피고 굀의 자녀띜 댘어 있던 굀1988. 9. 30.##□□ 를 자신의 자녀띜 픸윁관계를 윕윕하씀음에도 그 당시 이미 성년이 댜 원고 굀굀00, 으띜 하여괈 망인을 상대띜 인지청구를 하게 하거나 원고 이자신이 망인을 상00△△ 대띜 과거양육뵄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띜부터년 가굌이 흐른년에 이르272015 러서야 이 사건 양육뵄 청구를 한 사윕 등을 덐루 고뜤하여 보면 망인이 원고 이 에,00 게 분담할 과거양육뵄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 띜 과거양육뵄의 지괉을 구하는 원고 이 의 청구는 이유 없다00. 결띠3. 그뜇다면 원고 굀굀의 인지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이 의00,,00△△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