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
입양의 효력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제2항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입양의 효력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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