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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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