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제2항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3항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5르47·서울가정법원·2005-06-16
내연관계 중 출산한 자녀의 친생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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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브28·광주지방법원·2011-08-16
법정대리인이 자녀의 실제 출생일보다 늦은 날짜로 출생신고를 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출생연월일 정정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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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브15·서울가정법원·2018-05-09
부부가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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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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