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르40대구고법 2심1984-04-12 선고검수완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과 망 남편 사이의 친생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자라고 주장하며 허위 출생신고라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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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3르40 가사 사건(1984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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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과 망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아니라, 망 남편의 내연녀와 성명불상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데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자신이 망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망 남편의 혼인외 자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망 남편은 1957년경 OO지역에서 내연녀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었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1958년 9월 6일 태어났고, 망 남편이 1963년 7월 22일 사망한 이후인 1967년 11월 28일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친생부는 망 남편으로 correctly 기재되었으나, 친생모는 청구인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망 남편과의 사이에 딸만 9명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고, 망 남편 사망 후 1967년 8월 14일에는 망 남편의 조카를 양자로 삼는 신고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 한편 내연녀는 1949년 12월 15일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혼인관계는 1966년 7월 30일 이혼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호적상 계속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과 망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아니라, 망 남편의 내연녀와 성명불상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데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망 남편의 혼인외 자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망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844조가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부 사이에 동거 사실이 없어 남편에 의한 임신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형식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록에 따르면 내연녀는 1950년 5월 17일경 남편과 살던 집을 나가 가출한 이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사이에 피청구인을 낳았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동거 사실이 전혀 없어 남편의 자를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내연녀가 별거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낳은 피청구인은 남편의 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고, 오히려 출생신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망 남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살아 남편이 아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혼인신고가 남아 있더라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형식적인 혼인관계보다 실제 동거 여부가 친생자 판단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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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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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가 적용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 항소인】 청구인 【피청구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제1심】 ****지방법원(82드981 심판)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망 ****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망 ****을 아버지, 청구인을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인 것으로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청구인은 그실 망 ****과 청구인 사이에 출생한 것이 아니라 ****와 성명불상의 남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는데 ****는 피청구인을 출산할 당시부터 십수년간 청구인의 집에서 기거하여 왔음을 기화로 임의로 피청구인이 망 ****과 청구인 사이에서 출생한 양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망 ****과 **** 사이에서 출생한, 즉 망 ****의 혼인외의 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망 ****과의 소생이 아니고 ****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 사이에서 출생하였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각 제5, 6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 ****, ****, ****, 당심증인 ****, ****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청구인 본인신문결과는 다음에 보는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음에 반하여, 위 갑 제1, 2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 원심증인 ****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망 ****과 그의 처인 청구인 사이에는 딸만 9명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으며 이들은 **** 근교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망 ****은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위하여 ****으로 왕래하던 1957년경 현재의 ****시청 부근에 있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를 알게되어 그녀와 더불어 내연의 관계를 맺게 된 사실, 그러던 중 망 ****은 ****를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여 거주케 하였고 이어 1958. 9. 6. 피청구인이 출생하게 되었던 바, 피청구인이 남자인 까닭에선지 ****는 그 이후에도 계속 망 ****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한편으로는 망 ****과 부첩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 한편 망 ****의 생시에는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가 망 ****이 1963. 7. 22. 사망한 이후 청구인은 망 ****의 조카인 ****를 양자로 삼아 1967. 8. 14. 그 신고를 마치고, 이어 그해 11. 28.에 이르러 피청구인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서 그 친생부는 망 ****로 바르게 신고하였으나 다만 그 친생모가 청구인인 양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망 ****의 친생자임이 뚜렷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는 1949. 12. 15. ****과의 사이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혼인관계는 이들 사이의 이혼심판청구가 확정된 1966. 7. 30.까지 계속되었던 바, 그렇다면 1958. 9. 6. 출생한 피청구인은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번복되기 이전에는 ****의 친생자로 추정되므로 결국 피청구인은 망 ****과의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844조는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를 부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와 부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결여되어 부에 의한 포태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처와 부 사이에 형식상 혼인관계가 존속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하하면 ****와 ****은 위 주장과 같이 1949. 12. 15. 혼인신고한 이래 1966. 7. 30. 이혼심판에 의하여 이혼될 때까지 호적상 그 신분관계가 남아있기는 하였으나 그실 ****는 1950. 5. 17.경 ****과 동거하던 집을 떠나 가출한 이래 그후 한번도 ****을 만난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니, 그렇다면 위 두 사람 사이에 동거의 사실이 전혀 결여되어 ****가 ****의 자를 포태한다는 것은 불가능함이 명백한 이상 ****가 위 별거기간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출산한 피청구인은 ****의 자로서 추정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망 ****과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원심판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청구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홍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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