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과 망 남편 사이의 친생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자라고 주장하며 허위 출생신고라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법 83르40 가사 사건(1984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4조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과 망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아니라, 망 남편의 내연녀와 성명불상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데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자신이 망 남편과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망 남편의 혼인외 자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망 남편은 1957년경 OO지역에서 내연녀를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맺었고,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게 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1958년 9월 6일 태어났고, 망 남편이 1963년 7월 22일 사망한 이후인 1967년 11월 28일에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친생부는 망 남편으로 correctly 기재되었으나, 친생모는 청구인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망 남편과의 사이에 딸만 9명 있었을 뿐 아들이 없었고, 망 남편 사망 후 1967년 8월 14일에는 망 남편의 조카를 양자로 삼는 신고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 한편 내연녀는 1949년 12월 15일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혼인관계는 1966년 7월 30일 이혼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호적상 계속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자신과 망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가 아니라, 망 남편의 내연녀와 성명불상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인데 허위로 출생신고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망 남편의 혼인외 자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피청구인은 망 남편의 친생자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민법 제844조가 '처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는 남편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부부 사이에 동거 사실이 없어 남편에 의한 임신이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형식상 혼인관계가 남아 있더라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록에 따르면 내연녀는 1950년 5월 17일경 남편과 살던 집을 나가 가출한 이후 남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고, 그 사이에 피청구인을 낳았으므로 두 사람 사이에 동거 사실이 전혀 없어 남편의 자를 임신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내연녀가 별거 기간 중 다른 남자와 관계하여 낳은 피청구인은 남편의 자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은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배척했고, 오히려 출생신고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망 남편의 친생자임이 분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가 오랫동안 따로 살아 남편이 아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면, 혼인신고가 남아 있더라도 '남편의 아이로 추정하는'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즉 형식적인 혼인관계보다 실제 동거 여부가 친생자 판단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민법 제844조가 적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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