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대리모에게 수정란을 착상시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의 출생신고서에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민사 사건(2018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혼인한 부부인 신청인과 배우자는 자연 임신이 어려워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기로 결정함.
- 2016년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켰고, 2017년 대리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함.
- 출생증명서에는 대리모가 아이의 엄마로 기록되었으나, 부부는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하여 제출함.
-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출생신고서상의 엄마와 출생증명서상의 엄마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음.
- 부부가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했으나, 제1심은 출생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신청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낳은 아이의 출생신고에서 엄마를 배우자로 적었으나, 출생증명서상의 엄마와 다르다는 이유로 출생신고가 거부되었다. 쟁점은 대리모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이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지 않아 출생신고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에 적힌 엄마의 인적사항은 반드시 같아야 하며, 다르면 출생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음.
- 우리 민법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출산한 사람이 엄마로 인정됨.
- 대리모 출산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대리모 계약은 사회질서에 어긋나 무효임.
-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령도 인간 존엄과 생명윤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리모 출산을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부부가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킨 후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에서 엄마를 배우자로 기재한 것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음.
핵심 정리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엄마는 실제 출산한 대리모로 법적으로 인정되며,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의 엄마 정보가 달라 출생신고가 거부된 것은 적법하다. 우리 법은 대리모 출산을 허용하지 않고, 관련 계약도 무효로 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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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부인 甲과 乙이 甲과 乙의 수정란을 대리모인 丙에게 착상시켜 丙이 丁을 낳았는데, 甲이 丁의 모(母)를 ‘乙’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신고서에 기재한 모(母)의 성명(乙)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母)의 성명(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처분을 한 사안에서,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모(乙)의 인적사항과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모(丙)의 인적사항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甲의 출생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른바 ‘자궁(출산)대리모’는 우리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써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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