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947 민사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 소외 1은 법률상 부부로, 이미 한 아들을 두고 있었다.
-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피고를 1971년에 허위로 출생신고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와 망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녀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허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망 소외 1은 가족수당을 더 받으려고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피고를 허위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원고는 이 허위 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능하고 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나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직접적인 쟁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허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는 별도의 행정 절차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족수당을 더 받으려 허위 출생신고로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경우, 이를 소송으로 정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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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丙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甲과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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