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드단211947부산가정법원 1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법률상 부부가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허위 출생신고로 등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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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947 민사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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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망 소외 1은 법률상 부부로, 이미 한 아들을 두고 있었다.
  • 가족수당을 더 받기 위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피고를 1971년에 허위로 출생신고하였다.
  •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와 망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녀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고자 친생자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고, 허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망 소외 1은 가족수당을 더 받으려고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인 피고를 허위 출생신고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 원고는 이 허위 등록을 정정하기 위해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이 불가능하고 정정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어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나 확정판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는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직접적인 쟁송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으로, 허무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허위 출생신고로 인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는 별도의 행정 절차에 따라 정정해야 한다.
  •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에 맞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가족수당을 더 받으려 허위 출생신고로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린 경우, 이를 소송으로 정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은 정해진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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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허무인인 丙을 허위로 출생신고해서 甲과 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두 번째 자로 등재하였는데, 甲이 가족관계등록부상 甲과 乙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丙은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甲 및 乙과 丙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및 망 소외 1(000000-0000000)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망 소외 1[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중구 (주소 생략), 2016. 4. 12. 사망]은 1962. 5. 23.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소외 2(000000-0000000)를 아들로 두고 있다. 나. 원고와 망 소외 1은 가족수당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1971. 10. 22.경 허무인인 피고를 1971. 3. 3. 출생한 것으로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와 망 소외 1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가 두 번째 자로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망 소외 1의 각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는 (710303-)이라고만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생년월일(1971. 3. 3.생) 및 등록기준지(부산 중구 (주소 생략))만으로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마. 원고는 부산가정법원에 2016호기707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30.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소외 2가 부산가정법원 2016호기491호 등록부정정 신청을 하였으나, 2016. 7.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와 피고,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원고와 망 소외 1 사이의 자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는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므로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망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각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제104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법 제107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정정하려고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법조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소송사건으로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 사항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하여 판결을 받을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대법원 1995. 4. 13.자 95스5 결정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실재하지 아니한 허무인이라는 것이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허무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실재하지 아니한 자를 상대로 한 출생신고가 수리되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 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 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법 제104조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1003-1호 참조). 라. 따라서 원고 및 망 소외 1과 각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는 각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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