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드24235서울가정법원 1심1996-08-18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후 결혼 미루며 부부처럼 행동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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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6드24235 민사 사건(199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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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면서도 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부처럼 행동한 점 등을 근거로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9년 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결혼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유지했습니다.
  • 피고는 1990년 10월 혼자서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원고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 원고는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지만 약 6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와 부부처럼 행동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출산 시 의료보험에 피고와 자녀를 등록하고, 소득세 연말정산에서도 처와 자로 신고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피고의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부부로서의 생활을 했습니다.
  •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한 번도 같은 장소에서 동거하지 않았고, 자녀는 피고가 키웠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가 결혼을 약속하고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유지한 점은 혼인의사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원고가 혼인신고 사실을 알았음에도 6년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혼인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원고가 의료보험, 소득세 신고, 가족 행사 등에서 피고와 부부로 행동한 점은 혼인의사가 계속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 비록 혼인신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신고로 이루어졌더라도, 원고의 행동으로 볼 때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신고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알고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부부처럼 행동했다면 혼인신고가 유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인의사는 단순한 마음가짐뿐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도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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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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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드61197·서울가정법원·1996-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96드49128·서울가정법원·1997-04-17·1심·원고 승소

1990년 혼인 후 1992년 협의이혼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동의 없이 두 차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르637·대구지방법원·2009-1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을 준비하며 잠시 동거했으나 결혼이 무산되고 동거를 중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드단9002·인천지방법원·2007-0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단순한 내연관계라고 부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드5333·서울가정법원·1996-07-16·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혼인 후 별거 중,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받고 이를 근거로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원고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이었고 피고가 허위 주소를 기재하여 응소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2드44903·서울가정법원·1992-12-09·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 중 피고 1이 외박과 다른 여성과의 동거를 하여 갈등이 생기고 결국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드단38784·서울가정법원·2000-1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모 반대에도 피고와 혼인했으나 갈등 끝에 가출 후 이혼을 청구하고, 피고가 부양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7드3300·인천지방법원·1997-07-16·1심·기각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알고도 동거를 시작해 사실혼 관계를 맺고 생활하다 폭행과 학대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드11505·대구지방법원·1991-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2와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드단6800·부산가정법원·2018-01-19·1심·원고 패소

망인과 피고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망인의 아들이 혼인신고서 위조 및 망인의 의사능력 부재를 주장하며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드합2103·서울가정법원·2006-08-31·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학력과 혼인경력 등을 속여 원고와 혼인신고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2057·부산가정법원·2014-12-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가출 상태에서 피고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하고, 피고는 혼인 약속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드37503·서울가정법원·1995-07-13·1심·원고 승소

원고와의 약혼을 부당하게 해소하여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4드16117·서울가정법원·1995-05-25·1심·원고 승소

피고1이 자신의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맺었으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불가능해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1드5234·대구지방법원·1991-12-23·1심·원고 패소

원고가 결혼 3개월 만에 집을 나가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드12544·대구지방법원·1996-06-24·1심·원고 승소

정신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뒤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드합9033·수원가정법원성남지원·2020-05-08·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피고 1과 피고 2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르5525·의정부지방법원·2023-11-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르293·전주지방법원·2021-04-08·2심·기각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두고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6드41841·서울가정법원·1997-05-22·1심·기각

원고가 망인과 7년간 동거하며 혼인신고 없이 관계를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드합1012·대구가정법원·2014-11-20·1심·원고 패소

원고는 소외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드단6476·부산가정법원·2015-11-25·1심·원고 승소

망인과 법률상 배우자와 별거 중 원고와 46년간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두 자녀를 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3르202·대구고등법원·1994-09-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망인과 1991년부터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망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96드149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1997-06-27·1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마친 후 한국 입국해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분쟁으로 혼인 의사가 사라져 혼인이 무효가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드단3363·청주지방법원·2016-12-07·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르17·청주지방법원·2017-09-0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혼인에 진정으로 동의하지 않아 혼인 무효와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20르31402·서울가정법원·2020-11-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4가합344·서울민사지방법원·1984-09-12·1심·원고 승소

미국 법원에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으나 한국에서는 혼인 상태가 유지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 법원에 판결 집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5드20304·서울가정법원·1996-05-09·1심·원고 승소

결혼 전에 큰 빚을 숨기고 심리적 원인으로 발기부전 치료 노력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6르40·대구고등법원·1976-12-02·1심·원고 승소

피청구인이 결혼 후 청구인을 폭언과 구타로 괴롭히고 혼인 예단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르114·서울고등법원·1985-12-02·1심·기각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혼례식을 치르고 함께 살다가 4년 넘게 따로 살며 사실혼 관계 유지 여부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22드단53994·청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피고 1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4르5343·대전가정법원·2024-07-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져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9르75·대구고등법원·1999-07-30·2심·원고 승소

피고1이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혼인관계를 파탄시켰고, 시어머니가 이를 방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97르141·서울가정법원·1997-04-16·2심·원고 패소

혼인으로 인해 지출한 혼수품 및 예단 비용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2르2424·서울가정법원·2004-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명의신탁 해지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90드80615·서울가정법원·1991-10-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과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93드228·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1993-06-04·1심·기각

원고는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소외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다가 소외인이 사망한 후 이를 인정받으려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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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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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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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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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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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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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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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0나1561·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기각

네바다주 법원에서 이혼 판결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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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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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96드37910·서울가정법원·1996-12-03·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이를 무효로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2%
2018드단21215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인과 약 4년간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0%
2016드단15613·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원고 승소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83드3079·부산지방법원·1984-06-12·1심·원고 승소

청구인이 피청구인과 동거 중 폭행을 당하고 혼인신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7%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혼인의사가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방만의 혼인신고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0. 10. 23. 서울 종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증인1,2,3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9. 봄경부터 소외1 주식회사에 같이 근무하는 영업부 직원과 경리부 직원으로 만나 교제를 시작하면서 그 사이가 가까와졌고 1989. 10.경 서로 결혼을 약속하면서부터는 매주 2, 3회 정도 여관 등에서 서로 동침하면서 육체관계도 가졌다. 나.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가 위와 같이 깊어지자 피고와 함께 같은 회사생활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한 피고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신부수업을 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회사를 그만 둘 것을 수차 요구하여 피고는 1990. 봄경 약 9년간을 다니던 위 회사를 그만두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위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가사에 종사하면서 원고가 결혼날짜를 정하여 주면 결혼식을 올릴 것을 준비하며 지냈으나 원고가 결혼날짜를 특정해 주지 아니하여 이를 기다리다가 지루함을 견디기 위하여 1990. 여름경 아성 레미콘이라는 상호의 회사에 다시 취직하였으나 원고가 다니지 못하게 하여 약 1개월만에 다시 그만두었다. 라. 그 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거의 매일 만나 서로 교제를 계속하면서 육체관계를 가졌고, 피고가 1990. 9.경 임신을 하게 되었으나. 원고는, 아직 결혼날짜를 잡지 아니하였고, 결혼식을 올리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낙태하기를 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0. 9. 25.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마. 위와 같은 일이 있고 난 후, 피고는 원고에게 빨리 날을 잡아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도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부모들의 반대를 이유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미루면서, 그렇지만 원고와 피고의 사이는 부부 사이와 마찬가지임을 강조하면서 계속하여 육체관계를 맺어왔다. 바. 이에 불안을 느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여 두면 원고가 강력하게 부모를 설득하여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1990. 10. 23. 피고 혼자 임의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서울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다. 사. 피고는 1990. 11.경 원고에게 위와 같이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알렸으나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원고의 부모들이 그 후 위 혼인신고 사실을 알고 피고의 형사처벌 문제를 거론하였다가 철회하였을 뿐이다),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고를 만나 육체관계를 가졌고, 피고는 1991. 1.경 다시 임신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알렸으며, 원고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아니한 채로, 피고는 1991. 9. 18. 딸소외 2를 출산하였다. 아. 원고는 피고가 임신중이던 1991. 8. 22. 자신의 의료보험에 피고를 피부양자인 처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케 하여 출산시 의료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였고, 출산 전에 위소외 2의 출산에 대비하여 목욕통, 기저귀 등 아기용품을 마련해 주었으며, 출산시 병원비도 모두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누나인 소외증인 1에게 부탁하여 위증인 1이 출생한 아이의 이름을소외 2로 작명하여 출생신고도 하였고, 출생한 위소외 2를 자신의 자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케 하였다. 자. 원고는 1991. 이후부터는 위소외 1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소득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를 하면서 피고와 위소외 2를 자신의 처, 자로 신고하여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였고, 1991. 10. 9. 피고의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비디오(video)를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1992. 1. 28.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겼음에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까지 납부해 주었고, 1995. 1.경에는 피고의 모친이 병원에 입원하자 그 병원의 아는 직원을 통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차.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의 본가에서 거주하였을 뿐 한번도 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같이하며 동거하지는 아니하였고, 위소외 2는 피고가 키우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위소외 2의 양육비도 보내고, 위소외 2의 돌, 두 돌 등에 선물을 하기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이에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피고가 임의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한 것이며, 설사 위 혼인신고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원고가 위 혼인신고 후 이를 추인하여 유효하다고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일정한 장소에서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한 적이 없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는 결혼을 약속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지속적인 육체관계를 맺어 왔으며,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이 사건 제소시까지 위 혼인신고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위 혼인신고에 의하여 원·피고가 부부로 된 위 호적에 위소외 2의 출생신고를 하고, 위 호적에 기초하여 자신의 의료보험이나 소득세 연말 정산에 피고와 위소외 2를 처, 자로 신고하는 외에도 피고의 직장, 출산, 피고의 여동생의 결혼 등 피고의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피고와 부부로 행동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피고와 처음 결혼을 약속할 당시는 물론 위 혼인신고 및 그 이후에도 그 혼인의사가 계속하여 존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위 혼인신고가 피고의 일방적 신고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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