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드단3228청주지방법원 1심2012-11-2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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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드단3228 민사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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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에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꾸렸으나, 원고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시작되었다.
  • 갈등이 깊어지면서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를 고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흉기를 들고 가족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다.
  • 원고는 구속된 이후 가정을 잘 지키겠다는 각서를 써주어 피고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석방되었으나,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도를 이어갔다.
  •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수시로 찾아와 괴롭히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스스로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스로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든 원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가족에게 흉기로 협박 및 상해를 가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이라고 한다.
  •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의 관련 소송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계속해서 기각된 바 있다.
  •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이혼만을 고집하고 있어, 법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스스로 가정을 깨뜨린 책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원고가 반복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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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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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07-19·1심·원고 일부 승소

1980년대 초 혼인한 부부가 장기간 별거와 갈등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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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합23·울산지방법원·2007-10-0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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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르50027·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25-04-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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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4608·부산가정법원·2012-03-09·1심·원고 패소

기혼자가 대학 동창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자녀를 낳으며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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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6드단33728·부산지방법원·2008-08-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시댁 냉대와 집안 살림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류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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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1드단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신흥종교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게 된 원고가 교회 출석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며 종교 갈등이 심화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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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38·부산지방법원·2011-01-20·2심·원고 패소

혼인 후 생계를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폭언과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0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05·1심·기각

원고가 별거 중 생활비를 주지 않고 가출한 채 이혼 소송을 내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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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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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581·부산가정법원·2012-01-17·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아내에게 지팡이로 폭행을 가하고 폭언을 일삼아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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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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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10-25·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잦은 연락과 만남을 이어가며 부부 사이의 의리를 저버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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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르130·인천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24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한 부부가 이혼하며,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르1429·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4억 8천만 원 지급과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느단1303·부산가정법원·2011-07-25·1심·원고 패소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1988년부터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르12347·수원고등법원·2023-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5천만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드단1550·수원가정법원안양지원·2020-06-05·1심·원고 패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편의점을 운영하며 살다가 다툼 후 집을 나가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드단9972·부산가정법원·2012-04-27·1심·원고 패소

남편이 수년간 직장을 그만두고 주말마다 인터넷과 주식에만 몰두하고 아내의 목을 조르는 폭행을 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1르1745·서울가정법원·2002-04-04·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욕설과 폭력, 외도를 한 행위가 주요 쟁점이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르10202·서울고등법원·2026-01-28·2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드단14912·부산지방법원·2008-11-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2005년경 가출한 뒤 연락이 끊기자 원고가 이혼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드단000·부산가정법원·2012-05-30·1심·원고 승소

대만 국적 부부인 원고와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생활 중 피고가 원고와 딸에게 폭행·폭언을 일삼고 다른 여성과 연락하며 가정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르6860·대구가정법원·2023-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피고가 반소로 이혼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르372·전주지방법원·2020-12-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600만원 지급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5나1253·서울고등법원·1985-11-22·2심·원고 승소

부부가 이혼 합의 후 남편이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아내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드합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패소

남편이 오랜 기간 사교춤·외도·상습 폭행으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아내가 집을 나가자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13391·부산가정법원·2012-0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편집증으로 원고를 폭행·괴롭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합286·부산가정법원·2012-02-02·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하고 아내의 출입을 막는 잠금장치를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23르5563·의정부지방법원·202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11드단27352·부산가정법원·2012-03-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5드합503·전주지방법원·2007-05-03·1심·원고 일부 승소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11드단0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9드단27151·부산가정법원·2011-07-27·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2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드단8072·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1드단6787·청주지방법원·2013-02-06·1심·원고 일부 승소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7가합851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3드합8510·서울가정법원·2004-02-11·1심·원고 패소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2르3661·서울고등법원·2013-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드54689·서울가정법원·1993-04-2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가합13449·부산지방법원·2009-11-04·1심·원고 패소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01드합15354·서울가정법원·2003-06-05·1심·원고 승소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9드합8574·서울가정법원·2011-04-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드합7422·서울가정법원·2005-09-01·1심·원고 일부 승소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르717·서울고등법원·2016-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르749·대구지방법원·2010-10-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합457·대구지방법원·2024-06-27·1심·기각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92드47407·서울가정법원·1992-10-14·1심·원고 승소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드단13483·부산지방법원·2008-11-04·1심·원고 승소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드단140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8-07-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드단12952·울산지방법원·201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드합699·부산지방법원·2008-12-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드합590·부산지방법원·2008-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가단202496·인천지방법원·2016-08-2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드단4071·청주지방법원·2012-11-14·1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6드단206648·부산가정법원·2017-02-10·1심·원고 일부 승소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르000·부산가정법원·2012-05-31·2심·각하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7%
2012드단6264·울산지방법원·2013-04-1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1드단12312·부산가정법원·2012-02-0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르327·인천지방법원·2006-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1518·제주지방법원·2023-12-11·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6%
2013드합000000·부산가정법원·2014-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같은 분류(가사)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2르5696·의정부지방법원·2023-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13드단5473·울산지방법원·2013-11-12·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드단73952·서울가정법원·2020-05-29·1심·각하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5%
2013르15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4-10-0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르152·대구고등법원·2009-03-27·2심·원고 승소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분류(가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0르43·창원지방법원·2001-04-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드합0000·부산가정법원·2012-07-26·1심·원고 승소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 1 - 사건드단이혼 등2012 3228 원고○○○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피고◎◎◎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2. 11. 14. 판 결 선 고2012. 11. 2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원을 지급하라.900,000,000. - 2 -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16, 17 수 있다. 가 혼인 및 자녀 관계. 원고와 피고는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서1984. 2. 2.,1984. 9. 이이 각 출생하였다19., 1986. 7. 23.. ****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의 발생 및 심화. 원고와 피고의 가정생활은원고가와 만나 바람을 피우는 등1)2006. 6. 21.****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피고가 목격하면서부터 깨지게 되었고 이후 원 피고 사이에· 는 극심한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후에도 원고가를 계속적으로 만나며 간통 등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2)**** 알게 된 피고는경 청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2006. 8. 21.,10. 24. 경 청주지방검찰청에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한편 원고는경 피고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와 다시는 만3),‘2006. 7. 20.**** 나지 말라고 얘기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의 행동에 화가 난 원고는 풀을 깎는 칼 칼날길,( 이개를 손에 들고 피고의 머리 부분을 내리 칠 듯이 하면서 협박하였고 같 25 ) 3’, ‘㎝ 은 해경에는 아들인피고 장모인에게 낫 날길이개를11. 1.,,(21.7 ) 1◆◆◆****㎝ 꺼내 들고 여러 차례 휘두르며 협박하였고 이후을 붙잡고 약아래의 논바,3m**** 닥으로 굴러 떨어져 상해를 가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인하여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 협박미수죄 등으로경 이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다2007. 2. 1.. - 3 - 원고는 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구속영장이 발부되어4)2), 3)2007. 1. 22. ****에 구속되었는데 구속된 후 피고에게 이혼하지 말자 이혼하면 개월 후에,“,6 후회한다더라 가정을 잘 지키겠다 고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믿은 피고는 위 간통의 고소를 취소하여 원고는석방되었다2007. 1. 31.. 그러나 석방된 후로도 원고는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의 옆집인 충북 증5)**** 평군읍리원룸에 살면서와의 만남을 지속하였고 가족을-,○○ ○○ ○○○ ○**** 부양하지도 않으면서 수시로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피고와 자녀들을 괴롭히며 이혼을 요구하였다. 원고는경 이 법원으로부터 위 항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6)2007. 7. 3.3) 판단에 따라 뇌물공여 존속상해 특수협박 특수협박미수죄로 징역 년에 집행유예,,,12 년을 선고고단병합 받았고 이후 항소하였으나제 심과 동[2007 ***, ***( )],2008. 2. 20. 1 일하게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을 선고노 받았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12(2007 ***), 상고하였으나상고기각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2008. 5. 29..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전 이혼소송의 경과. 원고는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드합 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의1)2007. 7. 5.2007 ***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원고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2008. 5. 15.. 소하였으나대전고등법원르 호로 항소기각되었고 재차 불복하여2009. 1. 14.2008 **, 상고하였으나대법원므 호로 상고기각되어확정되었2009. 5. 14.2009 ***2009. 5. 20. 다. 원고는 다시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드합 호로 이혼의 소를2)2009. 5. 22.2009 *** - 4 -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원고의 청구,1)2009. 12. 3. 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대., 2010. 5. 6. 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르 호로 항소기각되어확정되었다2010 **2010. 5. 28.. 원고는 또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드합 호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3)2010 ***,, 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이 법원은 위 항과 같은 이유로,1)2011.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24.. 나****르 호로 항소기각되어확, 2012. 1. 19.2011 **2012. 2. 16. 정되었다.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일반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이나 당사자는 확정판결에 반하는 판단이나 주. 장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러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2. 5. 10.2000 50909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소의 사실심 변,16, 17 론종결일이이고 전소에서 원고가 민법 제 조 제 호의 재판상 이혼2011. 12. 20.8403, 6 사유를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사실심 변론종결일 전에 존재하, 였던 사실을 기초로 동일한 재판상 이혼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따. 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 중 위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이혼사유와 그에 따른 이혼청구권의 존부를 이 사건의 심리대상으로 삼아 살펴보기로 한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 5 - 원고는 피고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후에 아래와 같은 행위를,(2011. 12. 20.) 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과 공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 청주지1)(**** 방법원가소에서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2011 *****) 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를 읽어보게 하였다. 피고는경 원고가초순경 ****2)2012. 3. 20.1996. 4.○○ ○○ ○○ 전에 식재한 배나무를 무단으로 훼손하여 원고의 과수원 경영을 방해하-2,021○ ○㎡ 였다. 피고는 원고와씨종중 사이의 민사소송 청주지방법원가단3)(2010○○○ ○○○○ 에서 원고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 다. 다 판단. 혼인관계의 파탄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별거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원고가 계속하, 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파탄의 주된 책임2) 살피건대 갑 제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37, 42, 43, 44, 45, 50 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사실. 이 전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발단. - 6 - 원인 및 경과 일련의 이혼소송의 결과 등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 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피고는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 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으 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간통죄의 고소를 취소한 바 있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청주지방법원드합 과 피고가 원고를(2006 ***)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반소 청주지방법원드합 진행과정에서(2006 ***)2007. 5. 30. 이혼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3.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4.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창섭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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