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드단3228 민사 사건(2012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에 혼인하여 자녀들을 두고 가정을 꾸렸으나, 원고의 부정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심각한 갈등과 불화가 시작되었다.
- 갈등이 깊어지면서 피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원고를 고소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가 흉기를 들고 가족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저질렀다.
- 원고는 구속된 이후 가정을 잘 지키겠다는 각서를 써주어 피고가 고소를 취소하면서 석방되었으나, 이후에도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고 외도를 이어갔다.
- 원고는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수시로 찾아와 괴롭히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결국 형사재판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 원고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 스스로 가정을 깨뜨린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스스로 가정을 파탄 나게 만든 원고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의 이혼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고 가족에게 흉기로 협박 및 상해를 가하는 등 혼인 관계를 파탄 나게 만든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 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사람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제한이라고 한다.
- 원고는 과거 여러 차례의 관련 소송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받아 이혼 청구가 계속해서 기각된 바 있다.
-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상황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채 이혼만을 고집하고 있어, 법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스스로 가정을 깨뜨린 책이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원고가 반복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명백히 밝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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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청구 및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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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을 아동학대함.
피고가 1985년부터 원고에게 동료들과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모멸감을 주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함
조루증으로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병원 치료를 한 차례 받은 뒤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함
남편 몰래 남편 명의 아파트를 팔아 계약금을 임의로 챙기고, 부부는 별거에 이르렀다.
배우자 명의 서류를 위조해 보험·차량·아파트 처분대금을 가로채고, 혼외 임신·낙태를 숨기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시어머니의 혼인 개입을 막지 못하고 아내와 상의 없이 음식점 명의를 바꾸고 아파트를 매각해 혼인관계가 파탄 남
남편이 술을 마시고 아내를 상습 폭행하고, 아내는 외도 정황으로 부부 불화가 깊어짐
부부가 동거 조정을 맺었지만 남편이 동거 장소를 마련하려는 협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법률혼 배우자와 동거하며 원고와 28년간 사실혼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혼인관계 유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1은 서로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1이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혼 시 5억 원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받아 두었다며, 이혼 후 그 돈을 달라고 청구함
결혼 후 2개월간 성관계 없이 지내며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원고가 피고의 성기능 장애 사실을 속여 결혼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대학 후배와 부적절한 연락을 지속하며 원고와의 사실혼 관계를 파탄 냄.
오랫동안 교제하며 약혼까지 마쳤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파혼하고 다른 여성과 결혼함에 따라,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고 15년간 별거하며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청구함
협의이혼 과정에서 전 배우자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이미 수령한 분할연금의 반환과 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사실혼 관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하게 대우함으로써 원고가 결별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히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집을 나가 동거하며 혼인 관계를 파탄시킴.
배우자와 세 차례 모텔에 투숙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름
피고가 혼인 중 지속적인 폭행과 유흥업소 출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전가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힘
피고가 가출 후 다른 사람과 동거하며 성관계를 지속해 혼인관계가 파탄됨.
피고는 배우자가 있는 C와 여행·동거를 하고 육체적 관계를 맺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부정행위와 폭행을 하며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양쪽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가 있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함
원고와 피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중 원고가 재산분할 청구를 추가함
피고가 사실혼 기간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며 원고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증여를 약속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혼인신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받을 양육비 채권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과 맞바꾸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며 한의원 업무를 맡기고 자녀를 입양했으나, 피고가 카드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폭행·성관계 강요 후 별거에 이름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과 양육비 월 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신분증을 몰래 챙겨 혼자서 혼인신고를 올림
2001년 혼인신고 후 2004년 이혼신고 및 혼인무효 청구
피고가 선천적 성기능 장애와 불임으로 인해 부부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함.
이혼 후 사건본인 양육과 위자료 문제로 다투며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여러 차례 연락 없이 집을 떠나 무단가출하고, 원고가 피고를 때려 상처를 입힘.
혼인 중 사행성 유락실을 운영해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며 재산을 불린 부부가, 한쪽의 도피생활과 다른 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져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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