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르3746·서울고등법원·2013-02-08
한국인 아내와 스페인인 남편이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각국 법원에 제기한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
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2심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