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드단593춘천지방법원 1심2008-02-1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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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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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드단593 가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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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0년 1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로 박**, 박**와 사건본인을 두었다.
  • 원고는 2006년 1월 중순경 자녀를 데리고 집안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전 남자친구 김**가 사는 창원에 가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고, 2006년 3월경에도 자녀를 데리고 삼척에 가서 김**와 만난 바가 있으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는 2006년 3월말경 원고가 김**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협박을 하였다.
  • 피고는 2006년 7월 5일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었고, 이에 원고는 2006년 7월 6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 피고는 2006년 7월 6일 원고가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고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06년 7월 5일 원고를 때려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외에도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나 자녀들을 폭행 내지 협박하였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오히려 원고가 2005년경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외박을 하였고, 2005년 12월경 친구들에게 김**를 소개시켰으며, 2006년 1월과 2월에 자녀를 데리고 김**를 만나 그곳에서 자고 온 사실, 2006년 3월초경 김**를 데리고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친구에게 '김**가 첫사랑인데 그와 살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되기 전에도 피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2006년 7월 5일 부부싸움 중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으나 그날 장녀가 화해시켰는데도 원고는 그 다음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에는 김**와 자주 만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원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자료가 없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단순히 폭력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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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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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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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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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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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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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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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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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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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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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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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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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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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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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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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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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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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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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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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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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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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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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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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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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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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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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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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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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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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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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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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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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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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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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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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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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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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2드단4596·울산지방법원·2013-03-07·1심·판단 없음

공무원 부부가 말다툼 중 서로 폭행하고, 한쪽은 외부와 1,500통 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단5664·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2007드단593 이혼 등 원 고**** (****)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다. 변 론 종 결2008. 1. 31. 판 결 선 고2008. 2.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200,000,000원 및 위자료로 1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들 사이에 자녀 들로 ****, ****와 사건본인을 두었다. 나. 혼인 후 원.피고 부부는 피고가 화물운수업을 하여 얻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 였는데, 피고는 2006. 7. 6., 원고가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996. 봄경, 2002. 9.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나 자녀들을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때려 폭행하여 왔으며, 한편 원고는 2006. 1. 중순경 ****를 데리고 경기도 안 산에서의 집안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전 남자친구 ****가 사는 ****에 가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던 적이 있고, 2006. 3.경 ****를 데리고 **** 에 가서 물놀이를 시켜주다가 연락이 닿아 그곳에서 ****와 만난 바가 있으나 ****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 피고는 2006. 3.말경 원고가 ****와 만난 사실을 - 3 - 알게 되자 원고에게 ****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협박 을 하였고, 2006. 7. 5.에는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었으며, 이에 원고는 2006. 7. 6. 집을 나오게 되었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부당한 대우 또는 혼 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억 원 및 재산분할금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라는 원 고가 지정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현재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로서 피고와의 혼 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과연 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3호증의 2, 갑 8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및 갑 4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2006. 7. 5. 원고를 때려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외에도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나 자녀들을 폭 행 내지 협박하였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6호증 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은 뒤에서 보는 점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1 내지 6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5년경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친구를 만나라 간다면서 외박을 하였는데, 2005. 12. 17.경 친구들에게 ****를 소개시켰고, 2006. 1.경에는 부산으로, 2006. 2.경 - 4 - 에는 ****으로 ****를 데리고 가서 ****를 만나 그곳에서 자고 온 사실, ② 2006. 3.초 경 원고와 그 친구들이 **** 소재 찜질방에 모여 있을 때 원고가 찜질방 앞 모텔에 머물고 있던 ****를 데리고 와서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적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친구 ****에게 ‘****가 첫사랑인데 그와 살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한 적 이 있고, 원고와 ****가 만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되기 전에도 피고에게 이혼해 줄 것 을 요구하여 온 사실, ④ 그러다가 2006. 7. 5.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고가 원고를 폭 행하였으나 그날 장녀 ****가 원.피고를 화해시켰었는데, 원고는 그 다음날 사건본인 을 데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와 자주 만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원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로서는 그 파탄을 이 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단,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 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나,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 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을 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7.경 원고를 간통죄로 고소하였다가 2006. 10. 3.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원고의 이혼청구 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및 양육처분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 5 -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피고의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및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모두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허경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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