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드단593 가사 사건(2008년 2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0년 1월 14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들로 박**, 박**와 사건본인을 두었다.
- 원고는 2006년 1월 중순경 자녀를 데리고 집안행사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길에 예전 남자친구 김**가 사는 창원에 가서 그의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고, 2006년 3월경에도 자녀를 데리고 삼척에 가서 김**와 만난 바가 있으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다.
- 피고는 2006년 3월말경 원고가 김**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원고에게 김**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하면서 폭행·협박을 하였다.
- 피고는 2006년 7월 5일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었고, 이에 원고는 2006년 7월 6일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 피고는 2006년 7월 6일 원고가 폭행을 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가 현재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면서도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와 피고와 별거하고 있고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06년 7월 5일 원고를 때려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되나, 이외에도 피고가 여러 차례 원고나 자녀들을 폭행 내지 협박하였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오히려 원고가 2005년경부터 한 달에 한두 번씩 외박을 하였고, 2005년 12월경 친구들에게 김**를 소개시켰으며, 2006년 1월과 2월에 자녀를 데리고 김**를 만나 그곳에서 자고 온 사실, 2006년 3월초경 김**를 데리고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원고가 친구에게 '김**가 첫사랑인데 그와 살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되기 전에도 피고에게 이혼해 줄 것을 요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었다.
- 2006년 7월 5일 부부싸움 중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으나 그날 장녀가 화해시켰는데도 원고는 그 다음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인정되었다.
-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혼인관계 파탄에는 김**와 자주 만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피고가 이를 알게 된 후에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보다는 가정을 떠나는 선택을 한 원고에게 보다 큰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다고 볼 자료가 없어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폭력이 있었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이혼을 청구한 쪽에 있다고 인정되면 이혼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단순히 폭력 행위 하나만이 아니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부부 각자의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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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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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공무원 부부가 말다툼 중 서로 폭행하고, 한쪽은 외부와 1,500통 넘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다 이혼 소송을 냄.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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