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 1심2011-07-21 선고검수완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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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0드합1749 가사 사건(2011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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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5월 31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두 딸을 두었다.
  • 피고는 2002년 9월 19일경 원고에게 '아들 없다고 원망 안 한다, 밖에서 안 낳아온다,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해 2007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견갑부염좌상, 경추부·흉추부염좌상, 다발성 타박상, 머리덮개 타박상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피고도 2002년 6월 원고에게 맞아 안면부 등에 열상을 입고 봉합술을 받은 적이 있다.
  • 원고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의처증 증세와 이웃과 다투는 행동으로 2009년 7월 22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망상성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를 간통 혐의로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는 결혼 이후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맡기고 매달 생활비 210만 원 정도를 지급해 왔으며, 두 사람은 2010년 5월경부터 각방을 쓰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7,000만 원, 재산분할 1억 7,000만 원,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외도 증거가 없고 폭행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니며 부부가 여전히 함께 살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외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 폭행은 의처증이 있는 원고의 근거 없는 추궁과 괴롭힘에 부딪혀 싸우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생긴 것으로 보았다.
  • 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것만으로 원고가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을 당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두 사람이 약 1년간 각방을 쓰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피고가 혼인 이후 계속 생활비를 부담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외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폭행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가혹할 정도에 이르지 않으며 부부가 여전히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법원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혼 소송에서는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와 혼인관계 파탄의 정도를 꼼꼼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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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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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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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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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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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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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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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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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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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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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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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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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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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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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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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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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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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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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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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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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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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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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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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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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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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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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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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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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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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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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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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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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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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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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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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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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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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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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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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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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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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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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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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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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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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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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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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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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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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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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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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593·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10드합0000 이혼등 원 고안00 (69년생 여자)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00동0가 0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길 피 고조00 (67년생 남자)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0 송달장소 부산 연제구 00동 0000 부산00000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00동0가 00-00 사 건 본 인1. 조00 (97년생 여자) 2. 조00 (00년생 여자)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금정구 00동 000-00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00동0가 00-00 변 론 종 결2011. 6. 23. 판 결 선 고2011. 7. 21. 주문 - 2 -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 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7. 2. 9.까지는 매월 말 일 금 2,000,000원을, 그 다음날부터 2020. 7. 14.까지는 매월 말일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5. 31.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조00(1997년생), 조 00(2000년생)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95년부터 부산0000 0000과에서 근무하다가, 2005년 중순경부터 2008 년 중순경까지 춘천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했으며 2008년경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근 무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2. 9. 19.경 원고에게 ‘아들 없다고 원망 안한다, 밖에서 안 낳아온다, - 3 - 낳은 딸 둘만 있으면 된다,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적 이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해 2007. 12. 12.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부염좌 상 등을, 2009. 1. 5.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흉추부염좌상을, 2009. 3. 4.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좌측하지부 좌상을, 2009. 6. 13. 우견갑부 및 족배부 좌측 수부의 다발성 좌상 및 타박상을, 2010. 3. 7.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타박상 및 얕은 손상 등을 입은 바 있다. 피고 역시 2002. 6. 28. 원고로부 터 병으로 맞아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우측 이개부 등에 다발성 열상을 입 고 봉합술을 받은 바 있다. 마. 원고는 “남편이 바람을 핀다. 바람을 피워 애가 따로 있다”고 하는 의처증 증세와 이웃사람과 다투는 행동으로 인해 원고의 모친 및 오빠의 권유로 2009. 7. 22.부터 2009. 12. 25.까지 약 6개월간 양산에 있는 00병원에 입원하여 ‘망상성 장애’에 대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바. 원고가 피고를 간통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정신 청 역시 기각되었다. 사. 피고는 결혼 이후 줄곧 월급통장 및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최근에는 매달 생활비로 2,100,0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 아. 원고와 피고는 2010. 5.경부터 각방 생활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1,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6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0년 초순경부터 정00이라는 여자와 외도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5살 난 아들까지 두고 있다. 피고는 2001년경부터는 원고와의 성관계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왔다.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미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1, 3, 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 한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 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 한다(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피고로부터 몇 번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의처증이 있는 원고로부터 근거 없는 추궁을 받고 괴 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서 감정이 격해서 다소간의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생활 및 그 폭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폭행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 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3)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 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12. 24. 선 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원고와 피고가 비록 약 1년간 각방을 사용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한 집에 살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피고는 혼인 이후 계속하여 원고에 게 급여를 맡기고 생활비를 지급해 왔으며, 피고는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건본인들 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하지 않고 싶다는 표시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소결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 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 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6 -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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