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091 가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1987년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피고 을은 2005년 다른 여성 A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함께 살았으며, 2006년에는 그 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을은 2008년 원고에게 가족 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그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2016년 3월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뒤 만나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피고 병과는 동창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2016년 8월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동창의 말을 듣고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2016년 9월 자녀들과 집을 옮겼고, 그 뒤 원고와 피고 을은 따로 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 을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병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 을의 부정행위인지, 피고 병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을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병에게는 그중 7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은 과거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에게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피고 병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 피고 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혼인 전 과거를 계속 문제 삼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혼인 전 다른 남성과의 관계만으로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주로 피고 을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이혼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보여 준 사실은 인정됐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부부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끝나지 않은 줄 알면서 교제하고 여행한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아 피고 병에게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각자의 책임 정도와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라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병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 을과 교제했다고 보아, 피고 을과 함께 위자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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