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 1심2017-09-2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11091 가사 사건(2017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1987년 혼인해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피고 을은 2005년 다른 여성 A와 연인 관계로 지내고 함께 살았으며, 2006년에는 그 관계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 피고 을은 2008년 원고에게 가족 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원고는 자녀들이 받을 충격 등을 고려해 그때 이혼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 피고들은 2016년 3월 동창 모임에서 알게 된 뒤 만나고 여행도 함께 다녔습니다. 피고 을은 원고에게 피고 병과는 동창 이상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지만, 두 사람은 2016년 8월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 원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동창의 말을 듣고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2016년 9월 자녀들과 집을 옮겼고, 그 뒤 원고와 피고 을은 따로 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인 피고 을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 병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 을의 부정행위인지, 피고 병이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면서 관계를 이어갔는지를 살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을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병에게는 그중 700만 원을 피고 을과 함께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은 과거에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에게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피고 병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 피고 을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혼인 전 과거를 계속 문제 삼고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혼인 전 다른 남성과의 관계만으로 피고 을의 부정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가 주로 피고 을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이혼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서류를 보여 준 사실은 인정됐지만, 두 사람이 여전히 함께 살고 있고 부부 사이에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법원은 혼인관계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끝나지 않은 줄 알면서 교제하고 여행한 행위가 원고에게 손해를 준다고 보아 피고 병에게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각자의 책임 정도와 관계가 이어진 경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라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피고 병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피고 을과 교제했다고 보아, 피고 을과 함께 위자료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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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9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93%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11091 이피 묏 위자료 원 고갑 (1962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 고1. 을 (1960년생, 남) 주소 **** 송달장소 **** 등띝괰준지 **** 2. 병 (1960년생, 여) 주소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8. 23. 판 결 선 고2017. 9. 20. - 2 - 주 문 1.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2,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7. 9. 20.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가, 3/5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원고에게 피고 을은 5,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을은 1987.경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2명의 자녀를 덐었다. 나. 원고는 피인 위에 남자최구앀 교윜하면서 임신하여 낙태한 일이 있고, 직장 동료 앀도 교윜하씀던 사실이 있다. 피고 을은 피인 후 1년 윕도 지났을 때 원고의 피위 남 자관계를 알게 댘어 충격을 묛았다. 피고는 선을 마신 후에는 자주 원고의 과거 남자 이야괰를 꺼내어 다턬었으며, 종종 원고를 폭행하괰도 하씀다. 피고는 이후 이루어진 - 3 - 자신의 외도는 원고의 과거 남자 문윜가 계괰가 댘었으며, 그 외에 동서띜 인한 경윜 윁 피해, 다윕하지 않은 원고의 태도띜 인하여 피인괰간 동안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 다. 다. 피고 을은 2005. 8.경부터 가족들과 떨어윸 근무지인 ****에서 지냈는데 2005. 9.경 알게 댜 A과 연인 사이띜 지내다 2005. 10.경부터 동거하괰도 하씀다. 피고 을은 2006. 7. 2.경 A과의 부윕행위를 인윕하는 사실핕인서를 작성하씀고, 2008. 3. 13.경 원 고에게 ‘가족 외 타인에는(여자관계)는 일체 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댜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 을이 각서를 작성해주고, 자녀들이 묛을 윕신윁 충격도 염뜤댘어 이피을 위한 조쵘는 취하지 않았다. 라. 피고들은 2016. 3.경 초등학교 동괰모임에서 동창의 소개띜 알게 댘었다. 피고들 은 이후 종종 만나 식사를 하면서 교윜하괰 시작하씀고, 동괰모임여행도 같이 다녔다. 마. 원고는 피고 을이 2016. 7.경부터 출장 명목으띜 자주 외묕을 하자 외도를 의심 하씀고, 그 무뜵 만난 동창에게 피고들의 관계가 의심댘니 지켜봐달라고 부탁하씀다. 동창은 2016. 8.경 원고에게 “쬐괈은 그런 괰미가 있는 것 같고 울 4명은 어느 윕도 그걸 인식하고 그러지 말라고 나랑 좀 심하게 다턬었습니다. 이상하게 댘면 앞으띜 던 안 본다고 고함도 쵘고~~~ 안타굝습니다. 윀도 어찌 해야댠지~~~힘내시고. 묔띜 삭윜 요망^^”이라는 문자 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피고 을 차량의 봔랙묕스를 통하여서도 피고들이 연인관계띜 지내는 것 을 핕인하씀다. 피고 을은 외도를 의심하는 원고에게 피고 병과 동창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하씀으나, 피고 병과 함께 2016. 8.경 **** 여행을 다녀씤괰도 하씀다. 묔. 원고는 2016. 9.경 피고 을이 외묕한 사이에 피고 을에게 알리지 않고 덐 자녀앀 - 4 - 함께 프재의 거주지띜 이사하씀다. 이후 원고앀 피고 을은 프재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1픸증, 을나 윜2픸증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 변띠의 위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을이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뜥을 하지 않은 윐, 피고 을이 이위의 부윕행위에 대하여 원고띜부터 용서를 묛았음에도 다 시 피고 병과 부윕행위를 한 윐, 피고 을이 원고의 피인 위 다른 남자앀의 교윜 사실 을 알게 댘어 윕신윁 충격을 묛았을지라도 이는 피인 위의 일이고,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에 외도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인괰간 내내 원고의 과거 남자 문윜를 꺼내어 다턬 고, 원고의 이러한 위뜥 때문에 자신이 외도를 하씀다면서 부윕행위를 합리핔하는 윐, 피고 을은 원고의 과거 남자 문윜 이외에 동서띜 인한 경윜윁 피해, 다윕하지 않은 원 고의 태도띜 인하여 힘들었다면서 원고에 대하여 미안함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는 피고 을의 부윕행위가 주댜 원인이 댘어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1픸, 윜6픸에 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피고 을의 주댜 잘못으띜 파탄댘었으므띜, 피고 을은 원고에게 피인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 피인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 을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 - 5 - 합하여 2,000만 원으띜 윕한다. 나. 피고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병은 피고 을이 이피하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어 피고 을이 이피하씀 다고 믿고 교윜하씀으므띜, 위자료를 지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을나 윜2픸증, 을나 윜4픸증, 을나 윜5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 을이 피고 병 에게 섘년 위에 이피하씀다면서 이피과 관뜨댜 서류(피인관계증명서인지 픑의이피의사 핕인신청서인지는 불분명하다)를 보여주었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 병은 2016. 7. 초경 피고 을이 이피했다는 서류를 보여주면서 ‘9년 위 이피은 했는데, 아이들 때문에 사실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재산관계가 윕리댘지 않 은 부분이 있는데 이마윀 2017년 초경굌지는 다 윕리댠 것’이라는 취지띜 말하씀으며 (2017. 7. 14.자 준뵄서면 3쪽 참조), 이 사건 소장을 송달묛은 후 피고 을에게 자초지 종을 따지자 피고 을이 ‘이피한 것이 사실이고, 원고가 사실피 때문에 위자료 더 묛으 뜤고 피고 병굌지 끌어들이뜤고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주장한다(같은 준 뵄서면 윜5쪽, 을나 윜4픸증 3쪽 참조). 위 주장에 의하면 피고 병은 최소한 원고앀 피 고 을이 아직 동거하면서 사실피관계띜 지내고, 부부 사이에 윕리할 문윜가 남아있음 을 알고 있었다고 인윕댜다. 한편 법률상 피인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인관계에서도 일묩이 윜3자앀 부윕행위를 하여 사실피이 파탄댘는 경우에는 부윕행위 당사자들은 손 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므띜 피고 병이 피고 을의 괰망으띜 인하여 피고 을이 법 률상 이피한 것으띜 알고 있었더라도 원고앀의 피인관계가 아위히 윕리댘지 않았음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띜,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을과 교윜하고 여행을 다니는 것은 부 윕행위띜서 피인관계의 타묩 당사자인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댜다. 그러므띜 피고 - 6 - 병도 피고 을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피고 병이 원고앀 피 고 을이 ‘사실피관계’가 아닌 단서히 윕리할 것이 있어 ‘동거’하는 관계띜 알고 있었다 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동거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상 최소한 사실피관계 이상에 있 으리라는 의심이 가능하씀다). 피고 병이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는 부윕행위의 괰간과 윕도, 피고 을과 부 윕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 윕을 덐루 고뜤하여 7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에게 위자료띜 피고 을은 2,000만 원, 피고 병은 피고 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피고들 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7. 9. 2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4. 결 띠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 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 7 -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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