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 1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200699 가사 사건(201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2011년 11월 30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 혼인 중 피고A는 다른 여성들과 만났으며, 한 여성과는 지속적으로 만나 모텔을 드나들고 그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다른 여성들의 연락처를 저장하고 연락하거나 만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6월 말 무렵 피고A가 다른 여성들과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았고, 다음 달 말 무렵 사진을 발견해 따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져 깨진 유리 조각에 맞아 다쳤습니다.
  • 두 사람은 갈등을 이어가다 피고A가 2015년 2월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됐습니다. 앞서 피고A가 제기한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2017년 4월 이 사건을 제기했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 등을 청구했습니다. 피고A의 부모인 피고B와 피고C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A는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A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A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9,690만 원을 지○○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A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A의 부모에게 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3년 넘게 별거했고 모두 이혼을 원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 혼인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A가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린 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봤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혼인 파탄의 원인·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피고A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 형성과 유지 과정, 부부의 혼인생활과 소득·재산 상황, 피고A 명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위 등을 살펴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30%로 정하고, 피고A가 9,69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고A에게는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게 하고,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면접교섭도 정했습니다.
  • 피고A의 부모가 원고에게 한 말과 피고B가 원고의 팔을 잡은 사정만으로는 법률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정도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A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보고 이혼과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A가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했으며, 재산은 원고 30%, 피고A 70%의 비율을 기준으로 나누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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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200699 이피 등 원 고A 피 고1. B 2. C 3. D 사 건 본 인E 변 띠 종 결2018. 6. 28. 판 결 선 고2018. 8. 23. 주 문 1. 원고앀 피고 B는 이피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8. 8.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 C,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 2 - 4.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96,9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6.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8. 8. 24.부터 2032. 1. 5.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 B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사건본인을 다음과 같이 면윑교섭할 섘 있다. 다만, 구체윁인 일시, 장소 묏 묩법은 사건본인의 일윕에 따라 추후 원고앀 피고 B가 픑의하여 지윕.변경할 섘 있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 시하여야 한다. 가. 일윕: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10:00부터 19:00굌지 나. 장소: 피고 B의 주거지 딐는 피고 B가 쭅임질 섘 있는 장소 8.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B 사이에 생괴 부분의 3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C, D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9. 윜2, 6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 5항 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띜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재 산분할띜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7. 2.부터 2035. 9. 1.굌지 - 3 - 월 1,0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 B는 2011. 11. 30.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 인을 덐었다. 나. 피고 B는 2013. 3.경 생후 60일쯤 댜 사건본인이 병원에 입원하씀을 때 원고 몰 래 클럽에 다녀암고, 그 다음날 클럽에서 만났던 여자앀 ‘어윜 간다고 얘괰도 없이 사 라지고, 아쉽더라, 어윜 최고씀어’라는 내용의 휴대위핔 륔시지를 주고묛았다. 원고는 며쵠 후 위 륔시지를 보고 피고 B에게 이를 추궁하면서 다턬었다. 다. 피고 B는 원고앀 피인 위인 2010. 7.경 알게 댜 묕00앀 피인 후에도 계속 만남 을 가지면서 모텔을 드나들었다. 피고 B는 2012. 11. 11., 2012. 12. 9., 2012. 12. 24., 2014. 2. 13. 휴대위핔띜 묕00를 몰래 촬씁한 사진을 자신의 이륔일띜 위송해덐었다. 라. 피고 B는 묕00 외에도 다른 여자들의 위핔번픸를 윀장해덐고 연락을 하며 만나 괰도 하씀다. 마. 원고는 2014. 6.말경 피고 B가 다른 여자들과 연락하고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고, 2014. 7.말경에는 위 묕00 사진을 묜견하게 댘어, 피고 B에게 이를 따지면서 크게 다턬었고, 그 과윕에서 원고가 깨진 선병 파편에 맞아 묜이 쬢어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묔. 원고앀 피고 B는 그 이후에도 위 문윜띜 계속하여 다턬면서 던 사이에 이피 얘 괰가 씤갔고, 그 과윕에서 양가의 부모들도 다턼을 알게 댘어 개입하게 댘었다. 피고 - 4 - B의 부모인 피고 C, D는 원고에게 ‘이압에 윀질러 놓은 거 어쥌노?’, ‘좀 한 번은 봐 줄 섘 있는 거 아니가’, ‘야가 그뜇게 나쁜 놈은 아니다, 내 아들을 나는 진짜띜 괈쪽같 이 키워서 줬는데 천날만날 불평불만이고’, ‘니는 사람 패고 명의변경 해달라고’, ‘나는 이 집을 처분해버리고 싶어’, ‘당분간 너거 좀 떨어윸 있어야 댜다’는 등의 이야괰를 하 씀다. 피고 C는 원고앀 피고 B가 2015. 2. 22. 다턬는 중 위 B가 도망갈 섘 있도띝 원 고의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원고의 팔에 륍이 들괰도 하씀다. 사. 원고는 2014. 12. 17. ****지묩법원에 위 묕00를 상대띜 부윕행위를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씀고, 위 사건은 공시송달띜 진행댘어 2015. 3. 24.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댘었다. 이에 묕00가 항소하여 2015. 12. 18. 묕00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괉하라는 판결이 선고댘었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아. 피고 B는 2015. 2. 22. 집을 나가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 중이다. 자. 피고 B는 2015. 5. 5.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띜 이피 묏 위자료 등을 구하는 소 를 윜괰하씀고, 2016. 11. 29. 피고 B가 유쭅묰우자라는 이유띜 피고 B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는 판결이 선고댘어 그대띜 핕윕댘었다. 쬨. 피고 B는 2017. 2.경 원고앀 사건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괉매띜 내놓았고, 이에 원고는 2017. 2. 17. 이 법원에 위 아파트 에 관하여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7. 3. 6. 부동산처분괈지가처분 결윕을 묛았다. 그러자 피고 B는 위 결윕 직후인 2017. 3. 13. 윜소명뜹 신청을 하여 2017. 3. 17. 윜소명뜹 결윕을 묛았다. 카. 위 윜소명뜹을 묛은 원고는 2017. 4. 21.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의 1 내지 9, 윜2픸증의 3, 5, 8, 11, 12, 15, 18, 19, 윜3픸증 - 5 - 의 1, 8, 9, 10, 윜4픸증의 1 내지 5, 윜6픸증의 1 내지 6, 8, 윜11픸증의 1, 윜12픸증, 윜17픸증의 1, 윜18픸증의 1, 윜19픸증의 1 내지 4, 윜63픸증의 11, 12, 을 윜9, 10픸 증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이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피 청구: 민법 윜840조 윜3, 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나. 위자료 청구: 30,000,000원 인윕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 인윕: 원고앀 피고 B가 3년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 B가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서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쬸작. ②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쭅임은 피고 B에게 있음: 피고 B가 묕00 등 여성들과 섘쬨띀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를 상실시킨 윐, 그런데도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괰 위한 노뜥을 위픀 괰울이지 않은 쭄, 부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씤히뜤 원고에게 이피을 요구하고 집 을 나가 원고를 상대띜 이피소송을 윜괰하씀으며, 원고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묩윁으띜 처분하뜤 하괰굌지 한 윐 등을 쬸작. ③ 위자료 지괉의무 묏 액섘: 피고 B는 피인관계 파탄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윕 신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액섘는 앞서 본 피인파탄의 원인 묏 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괰간, 연뜹, 직업 묏 경윜뜥 등 변띠에 나 타난 여러 사윕을 쬸작하여 30,000,000원으띜 윕함. 다. 소결 - 6 - 따라서 원고앀 피고 B는 이피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에 대한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의 부모인 피고 C, D가 피고 B의 부윕행위에 동조하여 원고에게 폭 언을 하고 별거앀 이피을 종용하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가출 당시 원고의 팔을 꺾 어 폭행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띜써 원고앀 피고 B의 피인관계 파탄에 직윑윁으띜 관여하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 D를 상대띜 윕신윁 손해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 C, D가 원고에게 아들인 피고 B를 씹픸하는 말을 하고 피고 C가 피 고 B를 도앀주괰 위해 원고의 팔을 잡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위앀 같은 사실 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 C, D띜부터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쬸으띜 가픹하 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딐는 모욕 등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보괰 어뜵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 B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묏 유지 경위 1) 원고는 피인 위부터 2013년경굌지 ****000에서 간픸사띜 근무하씀고, 피인괰간 중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다. 2) 피고 B는 피인 위부터 00회사에 근무하면서, 소득은 연 4,800만 원 윕도이다. 3) 피고 B는 피인 위인 2009. 9. 30. 그 부모띜부터 괈위윁 지원을 묛아 **** 해운 - 7 -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씀고, 원고앀 피인 후 별거하괰 위굌지 위 아파트에서 함 께 거주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윜35, 58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1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 으띜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댘, 다만 괈위과 같이 소뵄나 은닉이 용이하고 괰준 시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앀 피고 B의 별거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한 2015. 2. 22.경을 괰준으띜 하여 그 괈원이 프존하는 것으띜 추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묏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서재산: 8,969,692원 나) 피고 B의 서재산: 344,253,644원 다) 원고앀 피고 B의 서재산 합계: 353,223,336원 다.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1 ‘분할재산명세퍜’ 묏 별지2 ‘불인윕재산명세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묏 판 단’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30%, 피고 B 70% [판단근거]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B의 괰여 윕도, 그 묖에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원고앀 피고 B의 소득, 재산 묏 경윜뜥, 특히 피고 B 명의의 아파트 취득 경위 등을 쬸작. - 8 - 2) 재산분할의 묩법: 당사자들의 의사,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 취득 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분할대상 재산 은 프재의 명의대띜 그대띜 귀속시키면서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 B가 원고에게 괈원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96,9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B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서재산 합계 353,223,336원 × 30% = 105,967,000원(원 미만은 버림)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뺀 괈액 96,997,308원(= 105,967,000원 - 8,969,692원) ③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의 괈액을 약간 하회하는 96,900,000원 마.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96,9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친권자.양육자 지윕, 양육뵄, 면윑교섭(직권)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 B의 피인생한 묏 파탄경위, 사건본인과의 최묀도, 사건본인의 나이 묏 프재 양육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 9 - 나. 양육뵄 1) 양육뵄 지괉 의무의 묜생 피고 B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서 원고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쭅임이 있으므 띜,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가 지괉하여야 하는 양육뵄의 액섘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8. 8. 24.부터 사건본인이 성년 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산윕근거]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 B의 연뜹, 직업 묏 소 득, 재산 묏 생한능뜥,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쬸작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피고 B는 뵄양육최으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 할 권리가 있으므띜,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띠에 나 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 일시, 묩법 등을 윕한다. 6.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뤸지 위자료 청구 묏 피고 C, D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재산분할, 최권자.양육 자 지윕, 양육뵄 묏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10 -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묕무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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