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 1심2012-02-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8986 가사 사건(2012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원고(중국 출신)와 피고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음.
  • 원고는 결혼 전 뇌질환 병력이 있었으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 결혼 생활 중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원고의 가출 등이 발생하며 관계가 악화됨.
  • 2009년 원고가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 시작.
  •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 3천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단했다.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거절했고,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각자 자기 방식만 고집하며 가정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음.
  • 원고는 한국 사회와 피고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는 용기가 부족했고, 피고도 원고를 따뜻하게 감싸려는 태도가 부족했음.
  • 원고가 가출한 후 피고는 몇 차례 돈을 보내고 연락했으나 관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음.
  • 두 사람 모두 혼인 생활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혼 사유로 인정됨.
  • 위자료 청구는 서로 책임이 대등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
  •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약 1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함.
  • 아들에 대한 친권은 두 사람 공동으로, 양육은 원고가 담당하며 피고는 양육비를 일정 기간 지급하기로 함.
  • 아들 면접교섭 권리도 피고에게 인정되어 구체적인 방문 일정이 정해짐.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해 결혼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망가졌고, 법원은 이혼을 인정했다. 위자료는 양쪽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으며,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아들 양육과 면접교섭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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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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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르800·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김학금)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미애) 【사건본인】 사건본인 【변론종결】2012. 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2. 2. 8.부터 2018. 2. 28.까지 월 450,000원, 그 다음날부터 2025. 10. 1.까지 월 600,000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가. 매월 둘째 및 넷째 토요일 12:00부터 그 다음날(일요일) 20:00까지 계속하여. 나.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동안 5박 6일간 계속하여, 겨울방학 동안 5박 6일간 계속하여.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간은 첫날 12:00이고, 종료 시간은 마지막날 20:00이다. 다. 설(음력) 연휴 중 1박 2일간 계속하여, 추석 연휴 중 1박 2일간 계속하여. 단, 면접교섭 시작 시간은 첫날 12:00이고, 종료 시간은 다음날 20:00이다. 라. 위 나.항 및 다.항의 면접교섭은 위 가.항의 면접교섭과 별개이고, 사건본인의 동의 아래 면접교섭의 내용을 확대할 수 있다. 마. 사건본인의 학업과 관련한 활동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하여 일정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협의하여 면접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선고일부터 2025. 10. 1.까지 매월 10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대학교의료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4. 5. 7. 혼인하여 슬하에 아들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으나 2007. 12. 17. 귀화하였다. 나. 원고는 2000년경 중국에서 뇌동정맥기형으로 인한 뇌내출혈이 발생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그 한 달 후 뇌수두증으로 뇌실-복강 단락술을 받은 바 있다. 원고는 이러한 병력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고와 혼인하였다. 다. 피고는 혼인 초 요리를 잘 하지 않고 중국음식을 시켜먹는 원고로 하여금 요리도 배우게 할 겸 하여 원고를 피고 본가에 머물게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연락 없이 가출하여 3일만에 귀가한 일이 있었다. 라. 원고가 2005. 1.경 사건본인을 임신하였을 때 피고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 의사의 권유로 원고는 ○○대학교의료원으로 옮겨졌다. 피고는 ○○대학교의료원에서 담당교수로부터 원고의 뇌 관련 병력에 대하여 듣게 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원고의 병력을 알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05. 5.경 뇌수두증으로 인하여 ○○대학교의료원에 갔고, 2005. 6. 19.부터 2005. 7. 18.까지 ○○대학교의료원에 입원하여 뇌실-복강 단락장치 복구술을 받았다. 이후 2009. 11. 16. 다시 뇌압상승 징후가 관찰되어 입원치료 및 경과관찰 후 2009. 12. 14. 퇴원하였다. 원고에 대하여는 2011. 4. 14. 현재 ○○대학교의료원에서 외래 경과관찰 중인데, 신경학적 후유증이 관찰되지 않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상태이다. 바. 원고는 가사를 맡았고, 피고가 부산과 경기도를 오가는 장거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얻는 수입으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는 2006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적은 생활비에다가 피고가 원고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날이 있게 되자, 원고는 화가 나서 친정아버지에게 간 적이 있다. 피고는 2007년경부터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가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피고가 방바닥에 있는 물기를 닦으라고 한 일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방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피고가 중국 출신인 원고를 지저분하다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결국 방바닥은 피고가 닦았다. 아. 원고는 한국음식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반찬을 사와서 밥을 차리곤 했는데, 피고가 한 끼만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밖에서 해결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원고가 집 치우는 것, 반찬 하는 것을 피고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또 원고가 중국 출신이니까 피고가 원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원고는 생각하였다. 자. 피고는 2008. 1.경 저녁에 출근준비를 하다가 실수로 누워 있던 원고 머리를 발로 밟은 적이 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원고 친정 식구들이 집에 왔는데, 원고 친정의 작은오빠는 피고에게, "중국에서 살인하고 15년형 받고 출소한 지 3개월밖에 안됐다. 사람 죽이는 건 장난이다. 내 동생 건드리면 죽이겠다."고 말하였고, 피고는 모멸감을 느꼈다. 차. 원고는 피고에 대한 불만에 더하여, 동네 사람들이 중국 출신인 원고를 욕하고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서, 종전에 살던 감만동 집에서 나와 새로 해운대로 이사가기를 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년경 해운대에서 가까운 광안리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할 곳을 원고에게 통보하였을 뿐 원고와 상의하지는 않았다. 카. 원고는 일을 하고 싶어 하여 여러 직장을 알아보던 중 2009년경 전화방이나 술집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였다. 즉 원고는 20일 가량 가라오케 등으로 저녁에 일을 나가 다음날 새벽 2~3시 귀가하였는데, 피고와 사건본인 모두 이를 반대하였다. 원고는 가라오케에 가는 것을 말리는 피고에게 "작은오빠한테 말해서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손톱으로 피고의 얼굴과 목을 할퀴었고, 이에 대항하여 피고는 우편번호부 책을 말아서 원고 다리를 때리는 등 서로 몸싸움을 하였다. 원고가 가라오케에 갈 때면, 피고가 사건본인을 보았는데, 옆집에 맡긴 적도 한 번 있다. 타. 원고는 종전에 중국에 살 때에는 비교적 괜찮게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중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고, 가라오케 출입문제로 피고와 다투다가 ‘이렇게 살 바에는 친정아버지 밥이나 해주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2009. 7.경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와, 한국에 체류하는 친정아버지 집으로 갔다. 피고는 경찰서에 원고의 가출신고를 하였다. 파. 이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은 원고가 키우고 있다. 별거하는 동안 간간이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하였으나, 원고는 그 연락을 피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7. 13. 10만 원, 2009. 12. 31. 50만 원, 2010. 5. 4.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 피고는 2009. 6. 4.부터 2010. 5. 28.까지 우울, 불안, 분노, 짜증감, 불안정한 정동 등 우울병 에피소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제출한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의 이혼청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편 가사조사 과정 등 재판과정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이혼에 동의할 생각이 있다. 다만 원고가 혼인 후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으므로, 금전적인 지급은 전혀 할 수 없고, 오히려 피고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2. 이혼청구 판단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상대방의 인품, 성격, 가치관 등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채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방식을 고집하여 왔고, 배우자와 자녀라는 가정공동체의 유지 및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서로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마음도 매우 컸다. 더욱이 원고는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한 관계조차도 원고가 중국 출신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예민하게 반응하였는데, 원고로서는 귀화를 하였으면서도 한국인과 한국 사회, 심지어는 피고에게 진정으로 다가가려는 용기가 부족했다고 판단되고, 피고로서도 이러한 원고를 더욱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고 도와주려는 자세가 부족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지속된 위기상황하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원고는 최종적으로는 집을 나가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가출 후 3회에 걸쳐 돈을 송금하는 것과 몇 차례 연락을 하는 것 외에는 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재판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에 동의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서로를 존중·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3. 위자료청구 판단 원고는, 피고의 심한 폭언 및 부당한 대우, 잦은 외박, 폭행, 장기간에 걸친 각방 생활, 경제적인 유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쌍방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재산분할청구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피고는 (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럭을 지입하고, 부산과 경기도를 오가며 화물을 운송하는 등 장거리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왔다. (2) 피고의 매출액은 2008. 1.분이 506만 원, 2008. 2.분이 418만 원, 2008. 3.분이 551만 원, 2008. 7.분이 150만 원, 2008. 8.분이 311만 원, 2008. 9.분이 322만 원, 2008. 10.분이 474만 원, 2008. 11.분이 355만 원, 2008. 12.분이 270만 원, 2009. 1.분이 300만 원, 2009. 2.분이 327만 원, 2009. 3.분이 179만 원, 2009. 4.분이 319만 원, 2009. 5.분이 262만 원이다. (3) 피고의 월 수입액은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정도이다. (4) 원고는 혼인생활 동안 사건본인을 키우며 가사를 담당하였다. (5) 피고는 2006년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로 20만 원 정도를 지급하다가, 2007년경부터는 원고에게 월 1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인 2009. 6. 말을 기준으로 한다. (1) 원고의 적극재산(생략) (2) 원고의 소극재산(생략) ○없다. (3) 피고의 적극재산(생략) (4) 피고의 소극재산(생략) (5)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의 순재산: 2,816,400원 ○피고의 순재산: 31,427,763원 ○원고와 피고 순재산의 합계: 34,244,163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부산은행·우정사업정보센터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12%, 피고 88% [판단 근거] 위 가.항의 인정 사실,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과 소득 수준, 원고의 가출 시까지 만 5년 남짓했던 혼인기간, 기타 제반 사정, 특히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차량번호 생략) 스카니아트럭이 혼인 전에 피고가 구입한 것으로서 그 구입자금도 피고가 마련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로 확정하되 일단, 피고가 위 분할비율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원고에게 차액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지급 [판단 근거]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3) 계산 결과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은 34,244,163원 × 88% = 30,134,863원(원 미만 버림)이다. ○피고의 순재산에서 위 피고의 몫을 빼면 31,427,763원 - 30,134,863원 = 1,292,900원이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위 금액을 약간 웃도는 130만 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3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 판단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의 연령, 양육상황, 원고 및 피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 사건본인의 의사, 그 밖에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키우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면,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6. 양육비청구 판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원고와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및 교육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및 재산상태, 수입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 8.부터 사건본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2018. 2. 28.까지 월 45만 원,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인 2025. 10. 1.까지 월 60만 원을 각 매월 말일에 지급함이 상당하다. 7. 면접교섭에 관한 직권 판단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다. 앞서 본 인정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원고와 피고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 제6항과 같이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심리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판사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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