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 1심2014-02-13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621 가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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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은 1978년 9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D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알게 되자 2009년 8월경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D과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0년 1월 19일경 간통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D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합의로 모두 취하하였다.
  • 피고 B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피고 C은 그 고시원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거의 매일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 피고 B과 피고 C은 2012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신내역이 있고, 2012년 3월 25일경 함께 OO지역 소재 모텔에 투숙하였다.
  • 원고와 피고 B은 201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B(아내)는 1978년 혼인한 부부로, 원고의 부정행위로 갈등을 겪다가 201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 B은 고시원 관리원인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 B 및 피고 C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해서만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이 2013년 3월경부터 별거 중이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B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어느 한쪽만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D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B도 원고와 합의하여 고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 원고는 피고 B이 주식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에 손실을 주고 폭행·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식 실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사유로 보기 어렵고(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 폭행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 피고 B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및 2012년 8월경에도 부정행위를 하고 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의 과거 재산 손실도 분할 비율에 참작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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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3드단713·울산지방법원·2013-08-13·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자녀에게 골절상과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3267·부산가정법원·2012-0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드단621 이혼 등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4. 1. 23.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원고와 피고 B은 이혼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4.부터 2014. 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3.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 2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95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은 1978. 9. 1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D과 같이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B 이 이를 알게 되자 원고는 2009. 8. 17. 및 같은 달 22.경 피고 B에게 ‘향후 월급에 대 해서 최소 개인경비를 제외하고 부부재산형성에 기여한다. 그리고 아내만을 충실히 사 랑할 것을 다짐한다.’, ‘직장생활의 수입을 향후 5억 400만 원을 가정 재산증식을 위해 아내 B에게 벌어 줄 것이며, 못 갚을시 모든 재산의 권리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3) 그럼에도 원고는 이후 D과의 만남을 지속해오다 2010. 1. 19.경 간통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D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는 한편,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울산 지방법원 2010드합23)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합의하여 피고 B은 위 형사고소 및 이혼 소송을 모두 취하하였다. - 3 - (4) 한편, 피고 B은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과 4층의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 고, 피고 C은 위 고시원의 관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피고들은 2012. 3.경부터 2013. 3.경까지 거의 매일 수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으며, 특히 그 중 일부는 22시부터 24시를 넘은 새벽에 걸쳐 이루어졌다. (5) 특히 피고 B에게 2012. 5.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발 신내역이 존재하는데, 피고 C 또한 2012. 5. 22.부터 같은 달 23.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에서의 발신내역이 존재한다. (6) 피고들은 2012. 3. 25.경 함께 무거동 소재 노블레스 모텔에 투숙하였다. (7) 원고와 피고 B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제8, 12, 16, 27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제6호 증,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14, 15, 28호증, 을 제3호증 의 각 영상, 이 법원의 2013. 3. 11.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CD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 인용(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2)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피고 B에 대하여는 기각, 피고 C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5. 14.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다. 판단근거 - 4 - (1) 혼인관계 파탄 인정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 B은 2013. 3.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인 점, 원고와 피고 B이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엿볼만한 사 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 화되어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 정 참작 (2)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B 모두에게 있음 (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D과 부정행위를 저 지른 원고 및 원고와 합의하고 그에 따른 형사고소와 이혼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다시 혼인관계를 유지 및 발전시킬 수 있음에도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 B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어느 한쪽만이 현저히 크다고 보 이지도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혼인기간 중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등 가정 경제에 손실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원고에게 폭행, 폭언을 가하였고, 2012. 10. 2.경에도 딸 E와 함께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이 1997년경 주식 실패로 일부 재산을 탕진하고 채무를 부담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시기 및 이후의 경위에 비추어 그러 한 사정이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사유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다만,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이외에 피고 B이 가정 경제에 크나큰 손실을 가져왔다거나 원고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피고 B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2012. 8. 경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딸을 폭행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유책배우자라는 원고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 B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 는 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피고 B과 부정행위를 하 여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원인을 제공한 피고 C은 그에 따라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는바, 앞서 본 부정행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만 원 으로 정한다. 2.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근거] 갑 제7, 13, 17, 18, 21, 22, 23, 26, 29, 30호증, 을 제9호증 내지 제1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 (1)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별지 표 기재의 각 재산은 원고와 피고 B이 혼인 생활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 득하거나 유지해 온 재산으로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의 공동재산이거나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이므 로,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B이 주장하는 쌍방 재산의 내역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 6 -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그 진술이 일치하거나 별지 표의 증거란 기재 증거에 의해 이를 인정할 수 있다(재산 조회 기준시가 동일하지 않고, 기준시의 변경에 따라 일부 금액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응 현재 쌍방의 주장을 전제로 증거관계를 살펴 재산 및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나) 울산 남구 토지 및 건물 피고 B은, 피고 B이 1983. 8.경 부친인 000로부터 부산 영도구 토지를 증여받 아 증여세 문제로 그 명의만 원고 앞으로 해 놓았다가 이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 여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 B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1983. 8. 25. 피고 B의 부친인 000로부터 부산 영도구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가 이후 2000. 6. 13. 이를 처분한 후 2001. 4. 20. 해당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같 은 해 5. 11.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고 B이 부산 영도구 토지를 000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부산 영도구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공동명의로 하게 된 경위, 그 이후의 혼인관계가 지속된 기간 등 에 비추어 보면, 해당 토지 및 건물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 B의 부부공동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 4층 - 7 - 피고 B은, 해당 부동산의 경우 피고 B의 카드대출, 교직원공제금, 명예퇴직금, 퇴직금, 대출금 등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 B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대상 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이 2011. 3. 11.부터 같은 달 18.까지 카드대출, 교직원공제회대출, 퇴직연금 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합계 약 2억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 B은 2011. 3. 22. 및 2012. 8. 16. 해당 부동산(301 호~306호, 401호~406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대출받은 위 금액 대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 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혼인기간 중 원고는 00중공업 주식회사에 근 무하며 적지 아니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점, 피고 B은 일정 기간 원고의 급여를 관리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피 고 B의 특유재산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에 포 함시킴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 B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0%, 피고 50% 앞서 인용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00중공업 주식회사에서, 피고 B은 교육공무원으로 각 근무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은 재산을 형 성하였던 점, 피고 B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일부 가정 경제에 손실을 가져왔던 점,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 4층의 경우 피고 B이 부담한 각종 대출금이 그 매수자 - 8 - 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B은 현재 울산 남구 소재 건물 과 울산 남구 소재 건물 중 3층, 4층에 관하여 월 600만 원을 상회하는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와 같은 임대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 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위와 같이 정한다(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에게 생활 비조로 5억 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울산 남구 0000아파트 101동 402호 의 소유권을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한 것인데, 이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를 경료했음에도 원고가 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아파트에 대한 원 고의 기여도는 상당히 낮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09. 8. 22.경 피고 B에게 ‘직장생활의 수입을 향후 5억 400만 원을 가정 재산증식을 위해 아내 B에게 벌어 줄 것이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것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재산분할 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 당사자들의 의사,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재산분할 비율에 비추어 부족분에 해당하는 아래 계산식에 의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해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계산식 : {14억 6,000만 원(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 50%(원고의 재산분할 비율)} - 5억 5,000만 원(원고의 순재산) = 1억 8,000만 원 - 9 - 3. 결론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앞서 본 것과 같이 정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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