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3드단621 가사 사건(2014년 2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B은 1978년 9월 1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D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B이 이를 알게 되자 2009년 8월경 원고는 피고 B에게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아내만을 사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 그러나 원고는 이후에도 D과의 만남을 지속하다가 2010년 1월 19일경 간통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원고와 D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후 합의로 모두 취하하였다.
- 피고 B은 고시원을 운영하고 피고 C은 그 고시원의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두 사람은 2012년 3월경부터 2013년 3월경까지 거의 매일 수차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일부는 심야 시간대에 이루어졌다.
- 피고 B과 피고 C은 2012년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신내역이 있고, 2012년 3월 25일경 함께 OO지역 소재 모텔에 투숙하였다.
- 원고와 피고 B은 2013년 3월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B(아내)는 1978년 혼인한 부부로, 원고의 부정행위로 갈등을 겪다가 201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 B은 고시원 관리원인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이혼과 함께 피고 B 및 피고 C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해서만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또한 재산분할로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 B이 2013년 3월경부터 별거 중이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하였다(민법 제840조 제1호, 제6호).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B 모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정도도 어느 한쪽만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D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피고 B도 원고와 합의하여 고소와 이혼소송을 취하한 후에도 피고 C과 부정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 원고는 피고 B이 주식 투자 실패로 가정 경제에 손실을 주고 폭행·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주식 실패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사유로 보기 어렵고(다만 재산분할 비율에 참작), 폭행 등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였다.
- 피고 B은 원고가 2000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및 2012년 8월경에도 부정행위를 하고 딸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원고와 피고 B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하고, 피고 C은 원고와 피고 B의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하였다.
-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의 과거 재산 손실도 분할 비율에 참작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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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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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자녀에게 골절상과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힘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피고는 잦은 음주로 갈등을 빚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를 강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한 뒤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면접교섭을 다퉜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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