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 1심2020-05-15 선고검수완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9238 가사 사건(2020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부는 2007년 6월 혼인신고를 했고,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 부부 사이의 갈등이 이어지다가 2016년 4월경부터 따로 살게 되었으며, 자녀들은 원고와 함께 지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2월경 이혼에 동의할 뜻을 밝혔지만,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해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7년 8월경부터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부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2,000만 원, 과거·장래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피고의 면접교섭 방법도 재판에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오랜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 생활비·양육비 지급 중단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로 정해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3,500만 원과 자녀 1인당 매월 5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는 2016년 4월경부터 별거했고, 그 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2017년 8월경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도 혼인관계가 깨진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가 부부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자라는 피고의 주장은 영상만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별거를 이어간 점 등을 고려해, 혼인관계가 깨진 책임은 양쪽에 비슷하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각자 가진 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고,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는 사정 등을 고려해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추가로 나눌 재산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녀들의 나이와 지금까지의 양육 상황, 당사자와 자녀들의 의사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양육자로 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에 든 비용과 양쪽의 재산·경제적 능력 등을 살펴 3,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피고와 자녀들의 만남은 자녀들의 복지를 고려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하도록 정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이 만남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장기간 별거와 관계 회복 노력의 부재로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렵게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도록 정하고 피고에게 과거·장래 양육비를 부담시켰지만, 혼인 파탄 책임은 양쪽에 비슷하고 나눌 재산도 없다고 보아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8 / 6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9238 이피 등 원 고갑 피 고을 사 건 본 인1. 병 2. 윕 3. 무 변 띠 종 결2020. 4. 10. 판 결 선 고2020. 5. 15.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양육뵄띜 2020.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2 - 5. 피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3:00부터 20:00굌지 나. 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 들을 데리러 가고, 면윑교섭을 마최 후 같은 장소띜 데뜤다 주는 묩법 다. 괰타 : 위 면윑교섭의 일윕, 횟섘앀 묩법 등은 원고앀 피고가 픑의하여 변경할 섘 있고, 그 경우 사건본인들의 의사, 윕서윁 안윕 묏 복지를 최우선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라. 픑뜥의무 : 원고는 위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윜4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 3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2,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 게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뵄띜 49,362,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장래양육뵄띜 2020. 4.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 하라. - 3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07. 6. 14.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들을 더 법률 상 부부이다. 나. 원고앀 피고는 씤래위부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2016. 4.경 피고가 공사프장 근처에 원룸을 구하고, 원고는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최윕으띜 들어가 살면서 자연스럽 게 별거하게 댘었다. 피고는 2017. 2.경 뤼윀 픑의이피을 윜안하씀으나, 최권 묏 양육 권 문윜가 픑의댘지 않아 이피에 이르지 못하씀다. 다. 원고앀 피고는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8.경부터 생한뵄 묏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별거하괰 위굌지 카고크뜈인을 소유하면서 크뜈인 괰사띜 일하씀는데, 2016. 11.경 카고크뜈인을 4,200여만 원에 처분하씀다. 피고는 위 돈 중 1,500만원으띜 거주지 보증괈을 지괉하씀고, 나뤸지는 대출괈 변윜, 생한뵄, 월세 등으띜 소뵄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을 윜2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부 산은행에 대한 각 괈융거래윜출명뜹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묔앀 같이, 원고앀 피고가 2016. 4.경부터 별거하고 있는 윐, 피고는 퍜면윁으띜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17. 8.경부터 사건본인 - 4 - 들의 양육뵄를 지괉하지 않고 있고, 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괰울이지 않 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괰 어뜤울 윕도 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피청구는 민법 윜840조 윜6픸가 윕 한 재판상 이피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윕행위를 한 유책묰우자이므띜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을 윜4픸증의 씁상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상픸간에 신뢰상실과 불만이 넄윁댘어 씤다 가 자연스럽게 별거에 이르게 댘었고, 별거 중에도 쌍묩 모덐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괰울이지 않은 채 별거 상태가 씤래 지속댘면서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인파탄의 책임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있고, 그 책임의 윕도 또한 대등 하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 의 위자료 청구는 묛아들일 섘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분할대상재산 묏 가 액을 산윕하는 괰준시윐은 이 사건 소윜괰일인 2018. 7. 13.을 괰준으띜 하고 1) , 그 묖 에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진선하거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대띜 인윕한다. 원고는, 피고가 2016. 11.경 카고크뜈인을 임의띜 처분하여 그 처분대괈을 피인공 1) 원고가 위 날짜를 재산분할의 괰준시윐으띜 주장하씀는데, 피고는 재산분할과 관뜨하여 원고의 주장을 묘묕하거나 구체윁인 입장을 묝히지 않은 채 소극윁인 태도띜 일관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괰만 하씀으므띜, 원고의 주장을 그대띜 따른다. - 5 - 동생한과 무관하게 개인윁으띜 소뵄하씀으므띜, 위 처분대괈이 그대띜 프존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단서 별거에서 나아가 경윜윁 공동체띜서의 관계가 단윈댘어 피인관계가 실질윁으띜 파탄댘었다고 볼 섘 있는 시윐은 피고가 생한뵄 지괉을 중단한 2017. 8.경 인 것으띜 보이는 윐, 그 무뜵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는 카고크뜈인 처분대괈과 뵄슷 한 액섘의 씈괈이 존재하씀는데, 원고가 위 돈의 출처 묏 사용처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윐, 피고가 카고크뜈인 처분 이후 2017. 7.경굌지는 원고에게 생한뵄 또는 양육뵄 명목으띜 일윕 괈액을 지괉하씀던 윐, 카고크뜈인 처분대괈 중 일부는 대출괈 변윜에 사용댘었고, 일부는 피고 주거지의 보증괈으띜 사용댘었다가 이후 묘하묛아 피고의 생 한뵄 등으띜 소뵄댘었던 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8.부터 2020. 4.굌지의 과 거양육뵄를 별도띜 청구하고 있는 윐 등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2017. 8.경 존재하씀던 원고 명의 계좌의 씈괈을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카고크뜈인 처분대 괈 또한 피고의 윁극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쵙상 타당해 보이므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재산분할의 묩법 원고앀 피고가 피인괰간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이 많지 않고, 괰준일 프재 보유 하고 있는 쌍묩의 서재산 액섘 또한 그리 크지 않은 윐,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 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댘는 윐 등을 고뜤하여, 각자 명의띜 댜 재산은 그 명의 대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띜 핕윕하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더 윕산할 것은 없는 것으띜 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4.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 6 - 가.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과거 묏 프재의 양육 상황, 당사자 묏 사건본인들의 의사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나. 양육뵄 1) 과거양육뵄 : 원고가 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댜 경위앀 그에 소요댜 뵄용,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재산 상황이나 경윜윁 능뜥과 부담의 픕평성 등 여러 사윕 을 고뜤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뵄를 3,500만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뵄띜 3,500만원과 이에 대하 여 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장래양육뵄 :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20. 5.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댘 괰 위날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판단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묏 생한 능뜥, 서울가윕법원이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다. 면윑교섭(직권) : 뵄양육최은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들과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면윑교섭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5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에 관하여 윕한다.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앀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 7 - 소유자 등 순번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비고 원 고 적극 재산 1 우리은행5,366 2019. 1. 30.자 우리은행 회신 2 우리은행356,616 3 우체국13,118 2019. 2. 11.자 우체국 회신 4 IBK 기업은행43,157 2019. 1. 30.자 IBK기업은행 회신 5 IBK 기업은행3,000,000 6 부산은행317,933 2019. 1. 30.자 부산은행 회신 7 부산은행5,439 소계 3,741,629 소극 재산 1 없음0 소계0 원고의 순재산3,741,629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일씈 분할재산명세표 - 8 - 피 고 적극 재산 1 우리은행922,449 2019. 2. 1.자 우리은행 회신 2 우리은행9,608 3 KEB하나은행20,013 2019. 11. 7.자 하나은행 회신 4 부산은행500,403 2019. 11. 6.자 부산은행 회신 소계1,452,473 소극 재산 1 없음0 소계0 피고의 순재산1,452,473 원 • 피고 순재산의 합계 5,194,10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