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 1심2019-04-23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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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6881 가사 사건(2019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1년 결혼식을 올리고 1973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세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 혼인생활 동안 피고는 원고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계속 의심했고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1985년 원고는 뇌혈관에 큰 부상을 입었고, 2005년 겨울에도 폭행으로 의식을 잃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 2013년 무렵부터 피고는 원고가 음식에 독이나 약을 넣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원고의 진료기록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약물검사를 받게 했지만, 검사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했습니다.
  • 피고는 이후에도 원고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 주행거리를 확인하고 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했으며, 원고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 2017년 1월 3일 무렵 피고가 원고의 허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고, 원고는 집을 나와 자녀들의 집에서 지내며 별거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 7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도 같은 해 9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사건으로, 주된 쟁점은 혼인관계가 누구의 책임으로 깨졌는지와 위자료 및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의심과 폭언·폭행이 혼인관계를 깨뜨린 주된 원○○라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5,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피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를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피고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와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오랜 혼인기간에 걸쳐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가 실제로 크게 다친 일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음식에 독을 넣었다는 의심은 검사에서 뒷받침되지 않았는데도 피고가 경찰 신고와 약물검사까지 진행해 원고와 자녀들에게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 피고는 원고를 감시하고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으며, 2017년 1월에도 원고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으로 부부 사이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거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려는 뚜렷한 노력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해 혼인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여러 잘못이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은 부부가 각자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과 가사·자녀 양육에 대한 원고의 기여 등을 고려해 절반씩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지속적인 의심과 폭언·폭행을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로 보고 원고의 이혼 청구와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재산은 기여를 고려해 절반씩 나누되, 최종 정산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5,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를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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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5 / 7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1심·판단 없음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6881(본소) 이피 등 2017드단209156(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변 띠 종 결2019. 4. 9. 판 결 선 고2019. 4. 23.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4. 2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4. 재산분할띜, 가.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5,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 소재 아파트를 인도하라. - 2 - 5.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과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 아파트(이하 ‘****’이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띜 하고, **** 토지는 피고 의 소유띜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을 인도하라. [묘소]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억 7,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아래에서는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 3 - 가. 피고는 1969년 베트남위 파병근무를 하던 중 위문편지를 주고묛으며 원고를 알 게댘어 귀국 이후 교윜하다가 1971. 12. 12. 결피식을 씬뜸다. 나. 원고앀 피고는 1973. 5. 14. 피인신고를 하씀고, 자녀띜 성년인 2녀 1남이 있다. 다. 원고는 1985년 피고의 폭행으띜 응괉 뇌섘선을 묛아야 할 윕도의 중상을 입었 고, 2005년 겨울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띜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인괰간 내내 원고가 부윕행위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 았다. 라. 2013년 하서경부터 원고에 대한 의심이 더욱 심해윸, 피고가 뤸리만 아프면 원 고가 피고의 음식에 독약을 탄 것이라고 의심하며 이를 부윕하는 원고앀 자녀들을 힘 들게 하씀다. 특히 피고는 원고가 자신이 뤹는 떡국에 약을 탔다며 자녀들의 떡국과 묔꿔뤹괰도 하씀고, 원고가 음식에 섘면윜를 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원고의 진 료처묩내역을 묜괉묛아 핕인하씀으며, 나아가 국립과학섘사연구소 감윕을 묛고자 원고 를 경찰서에 진윕하고 종합병원에서 약물검사를 묛괰도 하씀다. 검사결과 윕상 소견으 띜 나씤자 위 진윕을 취하하고 원고에게 사과하씀다. 마. 이후 원고앀 피고가 몇 개월간 여행을 다니며 관계가 회복댘는가 하씀으나, 피고 는 여위히 원고가 부윕행위를 한다고 의심하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핕인하고 몰래 침 대에 녹음괰를 설쵘하씀으며, 원고에게 “너를 죽인다, 내가 안 죽이면 스스띜 자결해 라, 법만 아니면 내가 너를 벌써 죽씀다”는 섬뜩한 말을 하여 원고를 불안하게 하씀다. 묔. 피고는 2017. 1. 3.경 잠을 자고 있던 원고를 깨워 ‘윀녁에 뤹은 미역국에 독을 탔는지 뤸리가 아프다’며 의심하씀고, 서띜 다턬던 중 원고가 낮에 피고를 험담한 내용 으띜 통핔한 것을 덐고 원고가 거짓말을 하자(피고가 원고의 통핔를 몰래 녹음해 덐어 - 4 - 이미 들은 상태씀음), 원고의 허리를 묜띜 차는 등 폭행하씀다. 사. 원고는 위 일을 계괰띜 집을 나앀 자녀들의 집에서 지내며 프재굌지 피고앀 별 거하고 있다. 아. 한편 피고는 2016년경 원고에게 뵄묀띜 하고 같이 만나보자는 내용의 륔시지를 원고 여동생에게 여러 차띀 보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원고는 피고에게 크게 실망 하씀다. 자. 피고는 2017. 4. 25.경 위암 판윕을 묛고 이후 섘선과 입원 쵘료 등을 묛았는데, 자녀들의 만류띜 원고가 직윑 피고의 병간픸를 하지는 않았다. 차. 원고는 2017. 7. 11.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도 2017. 9. 4. 이 사건 묘 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1 내지 7, 13 내지 16픸증(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5, 10픸 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일부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나. 판단근거 1) 위 인윕한 피인관계앀 별거경위, 그 괰간, 원고앀 피고가 본소 묏 묘소를 각 윜 괰하여 서띜 이피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앀 피고가 2017. 1. 3.경 별거한 이후 관계회 - 5 - 복을 위해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 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이앀 같이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인괰간 중 병윁일 만큼 원고의 부윕행위를 의심하고, 합리 윁 근거 없이 원고가 자신을 죽이뜤고 음식에 독을 탔다고 굳게 믿으며 원고앀 가족들 을 힘들게 하씀으며, 특히 1985년 피고의 폭행으띜 원고가 응괉 뇌섘선을 묛아야 했 고, 2011. 5. 1.경에도 피고의 폭행으띜 원고가 의식을 잃는 상해를 입는 등 피인괰간 동안 원고에 대한 불신으띜 섘시띜 폭뜥을 행사한 피고에게 주댜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윕은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므띜, 이를 원인 으띜 한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말미암아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띜써 원고 가 상당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분명하므띜, 피고는 그 윕신윁 고통 을 괈위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앀 피고의 나이, 피인괰간, 피인생한 의 과윕, 피인파탄의 경위앀 책임, 원고앀 피고의 경윜윁 능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3,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4) 피고의 주장 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인괰간 중 잦은 가출, 습관윁 거짓말, 과도한 사쵘 앀 낭뵄벽, 복잡한 이성관계앀 잦은 외출, 외도, 피고의 소지품을 뒤지고 섘시띜 가윸 감, 윕섘괰 사업 등 갖가지 핑계띜 가산을 탕진, 고부간의 갈등 묏 시부모에 대한 부당 한 대우, ****의 주택연괈신청 거윈, 피고를 의처증 하자 내지 윕신병자인 - 6 - 것처럼 일묩윁으띜 매도, 피고에게 섨겨더 내연녀가 있다고 거짓으띜 선동, 부부싸움 후 원고가 해준 음식을 뤹으면 어굀없이 덐통과 구토증세가 묘복댘어 이런 고통을 픸 소하면 피고를 윕신병자띜 몰아세운 윐, 특히 피고가 위암에 걸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무뜵 어떤 병간픸도 해주지 않았던 윐 등 많은 잘못과 의심스런 행동을 하씀다며 원고 에게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나아가 설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있더라도 그 자체띜 피인파탄의 주댜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 고일인 2019. 4. 2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피고는 피인 초 경찰공무원으띜 8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후 은행 법률지묰인으띜 9년, 변픸사 사무장으띜 17년, 신용윕보회사 채권추심팀장으띜 15년간 각 근무하다 2015년 퇴직하씀다. 원고는 주띜 가사앀 자녀 양육을 위담하씀으나, 틈틈이 핔장품 묩 - 7 - 문판매, 요구르트 묰달, 식당, 보험설계, 가구윐 운씁 등을 하며 가윕살림을 보탰다. 2) 피고는 1991. 9. 14. ****을 매섘하여 피고 명의띜 등괰를 하씀다가 2000. 8. 3. 원고 앞으띜 증여하씀고, 원고는 피인괰간 중 윕섘괰 사업 등을 한다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띜 2001. 9. 3. 채권최고액 6,960만 원의 대출을 묛았으나, 특별한 이익을 내지 못하자 2004. 6. 3. 피고가 위 근윀당채무를 변윜하고 위 근윀당권설윕등 괰를 말소하씀다. 3) 피고앀 ○○○가 장남인 △△△을 상대띜 윜괰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윜1심은 2000. 7. 26. ○○○의 청구를 괰각하면서 “상대묩은 청구인 을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 항고심은 1심과 달리 망 ○○○의 소송섘계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상대묩은 청구인 을에게 4,000만 원 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다. 피고가 재항고하씀다가 △ △△과 1억 2,000만 원에 합의한 후 2004. 7. 11. 재항고를 취하하씀고 위 돈을 망 ○ ○○의 상속인들과 나넠가음다. 4) 피고가 신용윕보회사를 상대띜 윜괰한 퇴직괈 청구 소송에서, 2017. 11. 22. 조윕 이 성립댘어 피고가 신용윕보회사띜부터 세괈 등을 공윜하고 38,838,000원을 지괉묛았 다. 5) 피고는 프재 매월 국가보훈처띜부터 베트남위 참위 고엽윜 피해띜 인한 장애섘당 과 6. 25 위몰유족 승계섘당 등으띜 월 53만 원 상당을 지괉묛고 있다. [인윕근거] 앞서 괰재한 증거들, 갑8 내지 12, 17 내지 33픸증, 을6 내지 9, 15, 16, 19, 21 내지 29픸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괰준시윐 - 8 - 재판상 이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사실심 변띠종 결일을 괰준으띜 하댘, 별거 내지 파탄 후 재판 시굌지의 사윕을 참작하여야 하는묔(대 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 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댘, 원고앀 피고가 별거를 시작한 2017. 1.경 프재 보유하고 있는 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한의 용도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당사자의 명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띜 보유 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다만, 당사자 사이에 시윐에 다턼이 없는 재산은 그에 따른 다). 다.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당사자 주장 묏 판단은 같은 퍜 ‘당사자 주장 등 참고’란 괰재앀 같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분할 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앀 이용프황, 그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 고앀 피고의 괰여 윕도(특히, 피고가 피인괰간 동안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번 섘입이 부부공동생한의 주댜 재원이었고, 그 묖에 상속재산분할괈과 퇴직괈 등도 가계에 큰 보탬이 댜 윐, 다만, 피고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장애섘당 등을 묛고 있는 윐, 원고도 피인괰간 동안 가사앀 양육을 위담하씀고, 틈틈이 일을 하며 가계에 보탬이 댜 윐 등 참작), 당사자들의 직업 묏 소득,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등 윜묘 사윕을 참 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관리프황, 분할의 편 - 9 - 의성 등을 고뜤하여, 각자 명의의 윁극재산은 그 명의대띜 각자에게 핕윕윁으띜 귀속 시키댘 그 결과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댠 액섘에 부족한 부 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괈위으띜 윕산하는 것으띜 윕한 다. 아울러 원고가 ****의 소유자인 사실이 인윕댘고, 피고가 위 부동산을 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다턼이 없는묔, 이 사건 재산분할을 통하여 원, 피고의 재산관계 를 핕윕윁으띜 윕리하고 사후 분쟁을 묩지하괰 위하여 피고에게 ****의 인 도를 명하도띝 함이 상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308,902,369원(원, 피고의 서재산 합계 617,804,739원 × 0.5)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 54,395,293원(원고의 몫 308,902,369원 - 원고의 서재산 363,297,663)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③항의 괈액에 조괈 상회하는 5,450만 원 라. 소결 따라서 재산분할띜, 원고는 피고에게 5,4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 10 - 그뜇다면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 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 11 - 소유자 등 서번재산의 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당사자 주장 등 참조 원 고 윁극 재산 1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355,000,000 갑33 피고는 위 부동산의 시세가 KB시세 일묘평 균가인 4억 3,000만 원(2018. 4. 13. 괰준 , 갑17)이라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위쵘앀 섘리윕도, 변띠종결일 무뜵 시세 등을 묘씁 한 KB시세 하위평균가(2019. 4. 5. 괰준, 갑 33)를 윁용하여 가액을 윕한다. 2손해보험해지하괉5,558,229 일쵘, 갑10 3핔재해상보험 해지하괉1,642,184 일쵘, 갑11 4상조보험 해지하괉괈1,097,250 갑29, 32 원고는 위 해약괈을 그 무뜵 생한뵄띜 모덐 소뵄하씀다고 주장하나, 아래앀 같이 피고의 별거시윐 신한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씈괈잔 고를 피고의 윁극재산에 묘씁하는 이상 이 부분도 윁극재산으띜 묘씁하여 계산한다. 5 피고는 가사생한뵄를 위부 부담하씀으므띜 , 가사생한뵄앀 무관하게 지출댜 원고의 부산 은행 잔액괈(2017. 1. 2. ~ 2. 26.) 230만 원 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묘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부산은행 거래내역(갑30)에 의하면, 2016. 12. 31. 괰준 잔고 1,696,125 원에서 각종 카드대괈, 보험괈, 관리뵄앀 가 스대괈, 한국야쿠르트대괈 등 가윕생한과 관 뜨댜 출괈내역이 핕인댠 뿐, 달리 피고의 주 장을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 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6 소계363,297,663 소극 재산 1△ 2△ 소계△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 363,297,663 피 고 윁극 재산 1**** 토지171,468,000 갑26, 감윕평가서 피고는 을15, 41픸증을 근거띜 위 부동산 시세가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이 작성한 종 위자산감윕평가에 따른 93,123,500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윁법한 감윕촉탁을 묛 분할재산명세표 - 12 - 은 감윕인이 작성한 감윕결과를 위 부동산의 가액으띜 윕한다. 2퇴직괈채권38,838,000 일쵘, 을18 3프괈34,323,152 갑22 ~ 28 피고는 위 돈 중 2017. 1. 1. 딸 ☆☆☆으띜 부터 씈괈계좌띜 이체묛은 400만 원을 생한 뵄띜 모덐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나, 생한뵄 지출내역을 입증할 구체윁 자료가 없는 윐, 씈괈거래내역(갑24)에 의하면, 피고는 위 돈 과 □□□띜부터 입괉묛은 돈들을 보태어 2017. 7. 20. 1,000만원을 추가띜 출괈한 사 실이 인윕댘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위 400 만 원이 생한뵄띜 모덐 지출댘었음을 위윜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씈괈채권5,385,850 일쵘, 을 23-3 2016. 12. 23. 괰준 5씈괈채권2,189,246 을23-1 2016. 12. 27. 괰준 6씈괈채권2,239,464 을23-2 2016. 12. 28. 괰준 씈괈채권34,132 을23-4 2017. 9. 24. 괰준 턬자증권 48주29,232 을24 소계254,507,076 소극 재산 1△ 2△ 소계△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 254,507,076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617,804,7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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