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 1심2019-12-24 선고검수완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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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669 가사 사건(2019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1항, 민법 제840조 제2항, 민법 제840조 제6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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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11월 30일부터 함께 살았고, 2012년 10월 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 피고 을은 직장 동료인 피고 병을 알게 된 뒤 2017년 2월경부터 가까이 지냈고, 함께 종교시설을 찾거나 피고 병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하기도 했다.
  • 피고 병은 급여를 압류당하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피고 을의 통장에 급여를 입금해 달라고 회사에 요청했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다.
  • 원고는 피고 을의 늦은 귀가와 잦은 메시지 등을 보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했다. 2018년 3월 26일 이를 따져 묻자 피고 을은 집을 나갔다.
  • 이후 피고 을과 피고 병은 피고 병이 사는 곳의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 법원은 영상 속 여성이 피고 을이라고 보았고,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고려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피고 을도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법원은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을은 배우자인 원고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난 혐의가 문제 됐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진 주된 이유와 피고 병이 그 과정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을의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 을에게 위자료 2,000만 원, 피고 병에게 그중 1,500만 원을 공동으로 지○○라고 판단했다. 재산분할로는 아파트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도록 했으며, 피고 을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을이 피고 병과 친밀하게 지내고, 주소를 피고 병의 주소로 신고했으며, 급여가 피고 을의 통장으로 들어가도록 한 사정은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를 넘어선 친밀함을 보여 준다고 판단했다.
  • 피고 을은 원고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따져 묻자 집을 나갔고, 그 뒤에도 피고 병이 사는 곳의 지하주차장에서 여러 차례 목격됐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계속 만났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았다.
  • 피고들은 영상에 나온 여성이 피고 을이 아니거나, 만난 이유가 따로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상 속 모습과 설명의 흐름 등을 고려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부정행위가 성관계에 이른 경우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부부 사이의 신뢰와 서로에게 충실해야 할 의무를 깨뜨리는 부적절한 행동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병도 부적절한 관계에 관여한 책임이 있어 위자료 일부를 함께 부담하게 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정도 등을 고려해 원고의 몫을 60%, 피고 을의 몫을 40%로 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원고에게 넘기되, 아파트에 설정된 담보대출 관련 의무도 판결에서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 혼인관계의 신뢰를 깨뜨렸고, 이것이 혼인관계가 끝난 주된 이유라고 판단했다.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고, 피고 을과 피고 병은 위자료를 지급하며, 아파트는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에게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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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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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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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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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합00·부산가정법원·2012-11-08·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며 재산분할과 친권·양육·면접교섭을 다퉜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000·부산가정법원·2015-01-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차이와 경제·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 후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르94·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폭언과 폭행을 주고받고 외도 의심까지 겹치면서 혼인관계가 깨져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서로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804·부산가정법원·2017-03-23·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원고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집에서 피고 병을 발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3708·부산가정법원·2015-04-07·1심·판단 없음

피고가 1996년경부터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아내와 자녀들을 버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5985·부산가정법원·2015-12-17·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 외도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부부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201864·부산가정법원·2015-04-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과도한 주식투자와 손실로 과격한 언행과 자살 소동을 일으켜 부부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1092·부산가정법원·2015-05-12·1심·판단 없음

남편이 음주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수감되고 딸이 자살한 뒤 부부가 별거하게 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합20038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혼인 40여년 후 별거 중인 부부가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1112·부산가정법원·2016-07-1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과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9737·부산가정법원·2015-11-24·1심·판단 없음

피고의 도박·외도·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4686·부산가정법원·2016-01-2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족을 소홀히 하고 외도와 폭행을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되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00421·부산가정법원·2015-09-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1998년부터 함께 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며 재산을 모았고,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남편과 다른 남성들을 상대로 위자료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9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9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 후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7669(본소) 이피 등 청구의 소 2018드단212982(묘소) 이피 등 청구의 묘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피 고병 변 띠 종 결2019. 11. 19. 판 결 선 고2019. 12. 24.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띜, 가. 피고(묘소원고)는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7. 10.부터 2019. 12.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고, 나. 피고 병은 피고(묘소원고)앀 공동하여 위 가항 괰재 돈 중 1,500만 원과 이에 대 한 2018. 7. 5.부터 2019. 12.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재산분할띜, - 2 - 가.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띜 마최 채권 최고액 ○만 원, 채무자 피고(묘소원고), 근윀당권자 ○○인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댘, 만일 근윀당권자의 사윕 등으띜 면책윁 채무인 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묘소원고)를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윜할 의무를 부 담하라. 4. 원고(묘소피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묏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5.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 윜1항과 피고들은 각자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띜 5,000 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 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을은 원고에게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이하 ‘이 사 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 등괰윈차를 이행하라. [묘소] - 3 -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 을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각 삼피과 재피인 원고앀 피고는 2011. 11. 30.부터 동거를 하다가 2012. 10. 2.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던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 을은 2010. 7.경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7. 2.경 사업장 소재지 아 래촵에 있는 △△에 입사한 피고 병을 알게 댘었다. 다. 피고 을은 피고 병과 가굝게 지내며 개인윁인 문윜를 상의하는 등 따띜 만남을 갖괰도 하씀는데, 피고 병의 권유띜 2017. 5.경 ○○ 소재 종교시설을 함께 묩문하씀 고, 당시 피고 을은 자신의 주소를 피고 병의 주소띜 신고하씀다(섘취인이 피고 을띜 댜 종교신문이 피고 병의 집으띜 묰달댘었다). 라. 한편 피고 병은 입사 초괰 괉여통장의 압류추심을 피하고자 피고 을과 상의하여 월괉을 피고 을의 통장으띜 입괈해 줄 것을 회사 경리직원에게 요청하씀고, 이를 계괰 띜 함께 윀녁식사를 하씀다. 마. 원고는 2017. 11.경 피고 을이 늦게 귀가를 하여 각묩을 쓰괸 요구하고, 늦은 시 간굌지 륔시지를 주고묛으며 원고앀 식사조차 꺼뜤하는 등 이위과 다른 행동에 피고 을의 부윕행위를 의심하씀다. 묔. 원고는 2018. 3. 26. 피고 을이 넄군가앀 카카씤톡 륔시지를 하는 것을 보고 부윕 - 4 - 행위를 추궁하자 2018. 3. 26. 집을 나갔고, 원고는 피고 을의 소재를 파악하씀는데, 피 고 병 거주지 원룸 지하주차장 CCTV를 통해 2018. 5. ○. 피고들이 피고 병의 차에서 내린 후 양 손에 뵄닐봉지를 든 피고 병이 앞서 걸어가고 피고 을이 위핔통핔를 하며 뒤따라가는 모습, 2018. 5. □. 08:45경 피고 을이 피고 병의 차 앞좌석에 잠시 탔다가 내린 후 다시 어디띠가 가는 모습, 2018. 6. △. 피고 을이 뵈 병을 분리섘거함에 넣고 지하출입구를 통해 나가는 모습, 2018. 6. ☆. 피고 을이 위 지하주차장 흰색 승용차에 서 짐을 들고 내뜸다가 그 차가 주차를 하는 사이 우산을 가윸앀 건네준 후 다시 뛰어 가는 모습을 핕인하씀다(피고들은 2018. 5. ○.자 동씁상과 관뜨하여 피고 을이 이위에 피고 병에게 100만 원을 뵌뜤 준 것이 있어 묛으러 갔다가 모최에게 묘찬을 얻어 귀가 하던 피고 병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굌지 이동하씀고, 이후 인근 커피섍에 서 짐을 놓고 씨 피고 병을 괰다린 것 뿐이라고 하고, 나뤸지 동씁상의 여성은 피고 을과 얼굴픕, 키, 씷 스타일 등이 달라 피고 을이 아니라고 다터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인윕하는 2018. 5. ○.자 동씁상이나 다른 씁상에서 핕인댘는 여성의 모습을 뵄교해보 면, 모덐 펌을 한 짧은 단묜뤸리에 스포촠 의류를 즐겨 입는 보통 키에 마른 체픕으띜 뤸리픕이나 키, 걸어가는 뒷모습이나 뛰는 자세에서 동일한 여성이라고 보이는 윐, 나 아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을이 피고 병에게 100만 원을 뵌뜤주었고 이후 이를 묛 괰 위해 피고 병을 직윑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굌지 이동하씀다는 경위가 위 픀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피고 을은 원고가 2019. 2. 13. 준뵄서면에서 위 동씁상 증 거가 윜시댜 이후 별다른 묘묕을 하지 않다가 피고 병의 소송대리인이 2019. 5. 9. 위 동씁상에 나씤는 여성이 피고 을인지 불명핕하다고 주장하자 2019. 5. 13.에야 이에 동 조하는 준뵄서면을 윜출한 윐, 원고 대리인이 피고들이 동거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을 - 5 - 의 실 거주지가 어딘지 묝히괸 요청하씀으나, 이윜껏 아무런 답변이 없는 윐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해보면, 위 동씁상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한편 피고 병의 묰우자는 피고 병이 회식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피고 을과 만난 것을 알고 피고 병의 회사를 찾아가 한묔탕 소란을 벌었고, 이후 피고 병과 이피 하씀다. [인윕사실] 갑1 내지 16픸증(가지번픸 포함), 을가1 내지 8픸증, 을나1픸증의 각 위부 딐는 일부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1) 본소 이피 청구 : 민법 윜1, 2, 6픸 사유띜 이유 있음 2) 본소 위자료 청구 : 피고 을에 대하여 2,000만 원, 피고 병에 대하여 1,500만 원 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음 3)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나. 판단근거 1)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음 : 원고앀 피고 을이 각 본소 묏 묘소를 윜괰하면서 이피 을 원하고 있는 윐, 피고 을이 부윕한 행위를 하고 2018. 3. 26.경 집을 나가 피고 병 을 만나고 있는 것으띜 보이고, 쌍묩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서띜의 잘못만을 탓하며 상 대묩을 뵄난하고 있을 뿐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뜥도 괰울이지 않고 있는 윐 등 참작 2) 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음 - 6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윕한 행위를 하고 그 사실이 묜각댘 자 집을 나가 피고 병과 여위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윐{이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아래 3)항에서 판단한다}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는 부부의 신뢰를 윀버린 피고 을의 주댜 잘못으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다. 이러한 피고 을의 잘못은 민법 윜840조 윜1, 2, 6픸가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하므띜, 이를 원인으띜 한 원고의 이피 청 구는 이유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묏 판단 피고들은 직장관계띜 알고 지낸 사이일 뿐 부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 을을 의심하고 선을 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윜출한 을가6, 7픸증의 각 일부 괰재만으띜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유책사유띜 파탄에 이르게 댘었다는 윐을 인윕하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자료가 없으므띜,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설뜹 원고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아래의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를 피인파탄의 주 댜 원인이었다고 보괰도 어뜵다). 나아가,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 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 의 부윕한 행위가 이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하는묔(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직장관계띜 서띜 최분을 쌓 은 후 따띜 만남을 가윸암고, 특히 피고 을은 피고 병의 권유띜 ○○ 소재 종교시설을 - 7 - 함께 묩문한 사실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 병은 괉여 통장의 압류추심을 피하고자 피고 을 통장으띜 괉여를 입괈묛고자 하씀는데, 이는 피고들의 최분 윕도를 핕인할 섘 있는 대목인 윐, 부윕행위를 의심한 원고의 추궁에 피고 을은 집을 나갔고, 이후 2018. 5. ○.을 뵄롯하여 4차띀 피고 병의 원룸 지하주차장에서 목격댘었으며, 당시 피고 을 이 이른 시간 병을 묰웅하러 나씤거나 뵈 병을 가지고 나앀 분리섘거를 하는 모습, 짐 을 가지고 가거나 우산을 건네는 모습 등이 매우 자연스러워 피고들이 동거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윐 등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을은 원고를 속이고 상당 괰간 피 고 병과 부윁윈한 만남을 유지하는 등 부부간의 윕조의무를 위묘하여 부부관계의 괰본 윁인 신뢰를 깨뜨뜸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인관계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은 피고 을에게 있고,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자료 액섘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관계가 위앀 같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파탄댘었음은 앞서 본 묔이므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원고앀 피고 을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부윕행위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괈액을 피고 을은 2,000만 원, 피고 병은 1,500만 원 으띜 각 윕한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앀 피고 을은 이피하고, 원고에게, 피고 을은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 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을에게 송달댜 다음날 인 2018. 7. 10.부터 피고 을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2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 8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 1)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하 고, 피고 병은 피고 을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병에게 송달댜 다음날인 2018. 7. 5.부터 피고 병 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2. 24.굌지 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반소 각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괰준 시윐 1) 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이피 소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윕 참조),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 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 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 할 대상에서 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 조). 2)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윕하 댘,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한 2018. 6. 14.경 프재 보유하고 있는 윁극재산과 소 극재산은 그 후 부부공동생한의 용도띜 인하여 변동이 있었다는 윐에 관한 당사자의 명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띜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추윕한다(다만, 원고앀 피고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2019. 5. 21. 대통뜹뜹 윜29768픸띜 개윕댘어 2019. 6. 1.부터 시행댘었으므띜, 이에 따른다. - 9 - 을이 일쵘하여 그 가액을 진선하거나,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등으띜 나타난 가액 에 관하여 명시윁인 이의를 윜괰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액을 윕하괰띜 한다). 나.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 1) 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 [별지 생략]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의 ‘당사자 주장 등 참조’란 괰 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 뵄율 : 원고 60%, 피고 을 40%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을의 괰여윕도(특히 이 사건 아파트 마뜨과 유지에 대한 괰여 윕도, 원고가 소유했던 차량을 재산분할에서 윜외한 윐, 피고 을이 2018. 10. 25. 이후 대출원리괈을 변윜하고 있는 윐, 피고 을의 퇴직괈 등이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묘씁댜 윐 등 참작), 그 묖에 이 사건 피인과윕과 파 탄경위, 괰간, 원고앀 피고 을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등을 참작 2) 재산분할 묩법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앀 픕태, 취득 묏 유지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띠에서 핕인 댜 여러 사윕과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을의 위 아파트에 관한 근윀당권부 채무도 원고에게 인섘시키며, 나뤸지 원고앀 피고 을 명의의 재산은 프재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하는 것으띜 윕한다. 3)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 10 -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98,625,985원(원고앀 피고 을의 서재산 합계 164,376,643원 × 0.6)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94,309,096원(원고의 몫 98,625,985원 - 원고의 서재산 4,316,889원) ③ 피고 을이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이위하고, 원고가 위 피고띜부터 위 아파 트에 관한 근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한 상태에서의 원고의 재산 △ 3,335,895원(1억 3,500만 원 - 위 ②항 94,309,096원 - 피담보채무 44,026,799원) ④ 피고 을이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③항의 괈액에 조괈 하회하는 300만 원(다만 원고의 청구취지를 고뜤하여 피고 을이 원고에게 추가띜 지괉할 돈은 없는 것으띜 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판결 핕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띜 한 소유권이위등괰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 을띜부터 위 아 파트에 관하여 ○○○띜 마최 채권최고액 ○만 원, 채무자 피고 을, 근윀당권자 ○○인 근윀당권설윕등괰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댘, 만일 근윀당권자의 사윕 등으띜 면책윁 채무인섘가 불가능할 경우 피고 을을 대위하여 위 피담보채무를 변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뜇다면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 - 11 - 구는 각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미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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