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 1심2020-07-08 선고검수완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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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4315 가사 사건(2020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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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 을은 2011년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 2015년경부터 피고 을은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고 여겨 다투었고, 원고는 2018년 7월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을의 아버지에게 2017년경 6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집을 산다는 이유로 3,100만 원을 더 빌렸습니다. 피고 을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다투었습니다.
  • 2019년 2월 19일 다툼 중 피고 을은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붙잡아 집 밖으로 밀었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와 112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그 무렵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과 양육, 양육비 및 만남 일정도 다투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져 서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을의 폭행과 두 사람의 갈등을 살폈지만, 어느 한쪽에게 손해를 물릴 만큼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병과의 부정행위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가 되도록 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을이 모두 이혼을 원했고, 오랜 갈등과 별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혼인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을이 원고에게 부적절한 말을 하며 피고 병과 통화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피고 병은 이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대화의 주된 내용은 이혼 문제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 피고 병과 피고 을이 부정행위를 했거나 그 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두 사람 모두에게 있고, 한쪽의 책임이 손해배상 의무를 지울 정도로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두 사람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소득과 직업, 혼인기간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을 55%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을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의지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정하고, 피고 을이 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피고 을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은 인정됐지만, 부정행위와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지급, 자녀의 친권·양육 및 만남 일정은 법원이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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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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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5%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7669·부산가정법원·2019-12-24·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이 피고 병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가고 집을 나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합201797·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 병과 교제한 뒤 집을 나가 피고 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11·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양육 문제로 갈등하던 부부가 실랑이 중 서로 물을 끼얹고, 피고가 원고의 어깨를 잡아 누른 뒤 가슴을 한 차례 때림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9드단204315(본소) 이혼 등 2019드단212514(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갑 피고(반소원고)1. 을 2. 병 사 건 본 인정 변 론 종 결2020. 6. 3. 판 결 선 고2020. 7. 8.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을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 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 을은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0. 7.부터 사건본 - 2 - 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 을은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원고(반소원고)는 위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 조한다. 가. 일정 :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 10:00부터 그 다음 날인 일요일 18:00까지 나. 장소와 방법 : 피고(반소원고) 을이 면접교섭 일정에 맞춰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 는 원고(반소피고)와 협의하여 정한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책임질 수 있 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면접교섭을 마친 후 다시 사건본인의 주 거지 또는 협의된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 7.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을(이하 ‘피고 을’이라고 한 다)은 이혼한다. 2. 피고 을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병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5,324,16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 3 -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6. 피고 을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도달할 때까지 매월 말일에 8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1.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 을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을을 지정한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8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을는 201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사건본인이 있다. 2) 피고 을은 2015년경부터 원고가 종교공부에 빠져 가사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자주 다투었고, 원고는 2018. 7.경부터 피고 을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고 을과 - 4 - 마찰이 있었다. 3) 원고는 2017년경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고, 피고 을은 이를 못 마땅해 하였다. 4) 원고는 이후에도 집을 산다는 명목으로 피고 을의 아버지로부터 3,100만 원을 빌렸다. 피고 을은 2019. 2.경 원고가 위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원고와 다투었고, 2019. 2. 19. 위 문제로 원고와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어깨를 잡 아 집 밖으로 밀치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5) 원고는 2019. 2. 19. 피고 을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을 나가 112신고를 하였 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 을은 별거 중이다. 6) 피고 을은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 병에게 ‘당신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안정이 돼’, ‘사랑해’, ‘내가 그만큼 애들하고 당 신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라는 말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을이 이 사건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2) 원고는 피고 을의 폭행과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다. 반면 피 고 을은 원고의 시아버지에 대한 금전차용, 종교활동으로 인한 가사소홀 등으로 혼인 - 5 -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을이 2019. 2. 19.부터 피고 병과 통화를 하면서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고 병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고 피고 병이 한 대화의 주된 내용은 피고 을의 이혼 문제에 관한 조언이며, 그 외에 피고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11.경에도 피고 을이 피고 병과 통화를 하고 있는 것 을 목격하고 피고 을의 휴대폰을 확인하였으나 그 당시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별다 른 문제가 없었고, 2019. 2. 19. 발생한 다툼도 원고가 피고 을과 상의 없이 시아버지 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린 것이 그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이 피고 을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 고 병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결국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을 모두에게 있으며, 어느 한쪽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어느 한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을의 위자료 청구는 모 두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로 정하되,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금융재산은 파탄시 점인 원고와 피고의 별거시작일 2019. 2. 19.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진술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한다. - 6 -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45%, 피고 55%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취득경위, 그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소득,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한다. 2) 재산분할의 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와 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을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현재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 적으로 귀속시키고, 위 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 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3) 재산분할금 : 20,000,000원(아래 계산식의 결과보다 조금 적은 금액) 86,615,051원 × 0.45 - 17,833,359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을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친권자,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협의 내용, 양육 의지 및 양육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는 제 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나. 양육비 청구에 대한 판단 - 7 - 원고를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 할 의무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환경, 경제적 능 력, 부담의 형평성,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년)의 표준양육비 액수 등을 고려하여, 피 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2020. 7.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다. 면접교섭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4. 결론 본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 및 반소 이혼,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 한다.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심동영 - 8 - 분할재산명세표 소유자 등 순 번 재산의 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 거비 고 원 고 적 극 재 산 1예금112,2902020. 4. 10. 회신 2예금2,555,8942020. 4. 10. 회신 3해약환급금3,470,4352020. 4. 10. 회신 4해약환급금6,001,395“ 5해약환급금5,889,983“ 6 해약환급금2,042,637‘’ 7해약환급금921,035‘’ 8해약환급금3,613,2932020. 4. 13. 회신 소 계24,606,962 소 극 재 산 약관대출2,347,160 2020. 4. 10. 회신 일치 약관대출916,443‘’ 약관대출1,220,000‘’ 약관대출460,000‘’ 약관대출1,830,000 2020. 4. 13. 회신 일치 소 계6,773,603 원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17,833,359 피 고 적 극 재 산 1전세보증금 채권160,000,000일치 2퇴직금19,911,125일치 3차량2,730,000 갑12의 1, 2차량등록원부 - 9 - 4예금82,7982020. 4. 13. 회신 5예금300,000“ 6 예금3,728,186“ 7해약환급금4,152,4832020. 4. 13. 회신 2019. 6. 17. 피고가 계약변경을 원인으 로 지급받음 8 예상 해약환급금 3,813,930“ 9 해약환급금399,9922020. 5. 1. 회신 10손해보험1,663,1782020. 5. 26. 회신 소 계196,781,692 소 극 재 산 1전세대출금128,000,000일치 소 계128,000,000 피고의 순재산 (적극재산 – 소극재산) 68,781,692 원, 피고의 순재산 합계86,61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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