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 1심2019-01-23 선고검수완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7157 가사 사건(2019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4년 2월 24일 혼인신고를 했고,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 피고는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고, 원고는 2003년 무렵부터 직장에 다니며 대출까지 받아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무렵 울산의 회사에 다니면서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에서 퇴직한 뒤에도 부부는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6년 10월 무렵 횟집을 열었지만 가족 생활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고, 피고가 가게 종업원과 늦은 시간에 여러 차례 함께 퇴근했다는 목격 내용도 있었습니다.
  • 2018년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살던 주택을 매도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했고, 원고가 거부하자 미리 알리지 않은 채 집 안의 짐을 옮겼으며 짐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주된 책임은 가족을 충분히 부양하지 않고 원고와 자녀들을 사실상 살던 집에서 내보낸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억 3,500만 원을 지○○라고 했으며, 원고가 요구한 나머지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도 이혼에 동의했고, 부부가 2011년 무렵부터 따로 살아온 점 등을 보면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교육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직접 일하고 대출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이 새로 살 곳을 구하지 못했고 이사 비용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전 통보 없이 집 안의 짐을 옮겼습니다. 법원은 이로 인해 가족이 살던 곳에서 사실상 내쫓긴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와 종업원의 관계에 부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함께 고려했지만, 법원은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한 점과 주거 문제에서의 행동 등을 종합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가사와 자녀 양육, 경제활동, 원고 부모의 지원,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전체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은 원고 45%, 피고 55%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오랜 별거와 피고의 부양 소홀, 원고와 자녀들의 주거를 둘러싼 행동 등을 근거로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혼과 위자료 1,500만 원, 재산분할금 2억 3,500만 원을 인정하고, 추가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7 / 5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10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10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2018-11-27·1심·판단 없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340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18-11-21·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자녀 양육 문제와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며 친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정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07157 이피 묏 재산분할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 9. 판 결 선 고2019. 1. 23.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 23.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이 유 1.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94. 2. 24.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2명의 자녀를 덐었다. (2) 피고는 원고앀 자녀들에게 생한뵄, 학뵄를 충분히 지괉하지 않았으며, 가윕에 소핀하씀다. 원고는 피고가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아 2003.경부터 직장을 다니 고, 대출을 묛아 생한뵄를 충당하씀다. (3) 피고가 2011.경 울산 소재 회사에 입사하면서 울산에 거주하고, 원고는 부산에 서 자녀들과 거주하면서 원.피고는 주말 부부띜 생한하씀다. 피고가 1년 윕도 지나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원고앀 피고는 따띜 생한하씀다. (4) 피고는 2016. 10.경 횟집을 개업한 후에도 원고에게 생한뵄를 윜대띜 지괉하지 않았으나, 벤촠 차량과 스타뜉스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씀다. 원고의 언니앀 조카는 피고가 횟집 종업원인 ****앀 여러 차띀 늦은 시간에 함께 퇴근하는 모습을 목격하씀 다. - 3 - (5) 원고앀 자녀들은 피고 부최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택에서 생한하씀는데, 피고는 2018. 9. 10.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경 원고에게 집을 뵄워달라고 요구하씀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뵄어주지 않겠다고 하자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2018. 10. 8.경 위 집에 있는 짐을 묘출하씀으며, 묘출한 이삿짐을 원고에게 위달하지 않고 그 소재지도 알뜤주지 않았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갑 윜2픸증, 갑 윜5픸증 내지 갑 윜9픸증, 을 윜1픸증, 을 윜4 픸증, 을 윜6픸증, 을 윜9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나. 판단 (1) 이피 청구 :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의 사유띜 이유 있음. (2) 위자료 청구 : 1,5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 범위 내에서 인윕함. [판단근거] ① 피인관계 파탄의 인윕 : 위 인윕사실과 피고도 이피에 동의하는 윐, 원고앀 피 고가 2011.경부터 따띜 생한하고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 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다. ②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피고는 2018. 10.경 원고앀 자녀들의 거주하는 주택이 매도댘었다는 이유띜 원고에게 주택의 인도를 요구하고, 원고가 거부 하자 사위 통보 없이 일체의 짐을 묘출하씀다. 피고는 원고앀 자녀들이 이사할 집을 구하지 않았고, 이사할 집을 마뜨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앀 같이 이삿짐을 묘출함으띜써 사실상 원고앀 자녀들을 괰존 주거지에서 내쫓았다. 이러한 피고의 행태 앀 피인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생한뵄 내역, 피고가 프재 운행하는 차량, 원고앀 피고의 프재 경윜상황 등에 뵄추어보면, 피인괰간 동안 피고는 자신의 이익을 - 4 - 우선시하면서 가족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앀 자녀들에 대 한 묰뜤 없이 생한하씀다고 인윕댜다. 또한 피고앀 ****의 부윕행위를 의심할 만한 윕 황도 있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피고의 주댜 잘못으 띜 인하여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 ③ 위자료 액섘 : 피인파탄 경위앀 책임 윕도, 피인괰간과 별거괰간, 원고앀 피고 의 나이,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위자료 액섘를 1,500만 원으띜 윕한다. 다. 소결띠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7.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3.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퍜의 인윕근거란 묏 별지 2 불인윕재산명세퍜의 불인윕이유란 괰재앀 같다. 다.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분할대상 아파트는 피고가 피인 위인 1992. 6. 2. 취득한 윐, 원고의 부 모님이 2000. 4. 21. 1,800만 원을 지원해준 윐, 원고가 2003.경부터 경윜한동을 하씀 으며, 가사앀 육아를 위담한 윐, 그묖에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앀 이용 프황, - 5 -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 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재산분할의 부양윁 요소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 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 을 고뜤하여, 위 분할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 몫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521,251,390원×45%=234,563,125원 ②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①항의 괈액을 약간 상회하는 2억 3,500만 원 라. 소결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한다. - 6 - 판사윤재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