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 1심2017-11-08 선고검수완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389 가사 사건(2017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7년 12월 19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 혼인 당시 원고는 회사에 다녔고, 피고도 은행에서 일했으며, 이후 두 사람의 직업과 자녀 양육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 두 사람은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 집안일과 자녀 돌봄을 나누는 방식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갈등을 풀려는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 2015년 10월경 원고가 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그 뒤에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별거 기간에는 주로 피고가 자녀를 돌봤습니다.
  • 원고는 이혼과 2억 2,800만 원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재산을 나누는 방법과 금액, 자녀를 돌볼 사람, 양육비와 면접교섭 방법을 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혼인관계가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고, 피고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쟁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 보험대출 채무를 공동생활과 관련된 빚으로 볼 수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누고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이혼을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자동차를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바꾸며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로 정하고, 원고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시댁과의 관계, 집안일과 자녀 양육 분담 등을 두고 오래 갈등했고,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별거 뒤에도 관계를 회복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혼인관계는 사실상 깨졌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에 대한 책임은 두 사람에게 비슷하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별거 뒤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돈을 자녀와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 교육비, 보험료 등에 사용했고 숨긴 정황도 없다고 보아, 해당 빚을 재산분할에 포함했습니다.
  •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각자의 기여 정도와 소득, 혼인생활의 기간,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 사정 등을 고려해 분할 비율을 원고 45%, 피고 55%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자동차를 넘기고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바꾸며,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명의가 바뀌는 보험계약에 딸린 대출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 별거가 시작된 뒤 주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해 온 점 등 자녀의 생활과 양육 상황을 고려해 피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9월 1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원고는 자녀를 만날 수 있고, 만남은 자녀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진행해야 합니다. 피고도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은 오랜 갈등과 별거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고, 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는 계속 주로 돌봐 온 피고가 양육하고, 원고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1 / 7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08693·부산가정법원·2020-01-21·1심·판단 없음

24년 혼인 부부의 양육·가사 분담 갈등에 따른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3%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6389 이피등 원 고갑 (****, 남)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복대리인 담당변픸사 피 고을 (****, 여)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사 건 본 인A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7. 10. 25. 판 결 선 고2017. 11. 8. 주 문 - 2 -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재산분할띜,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별지1 자동차 목띝 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2) 별지2 보험계약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는 보험계약자명의변경윈차를 이행하고, (3)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나. 원고는 별지2 보험계약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채무를 면책윁으 띜 인섘하라. 3.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를 피고띜 지윕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7.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댘괰 위 날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괉하라. 5. 원고는 언윜든지 자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윑교섭할 섘 있으며, 면윑교섭은 사건본인 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실시한다. 피고는 원고의 면윑교섭에 윁극 픑조하며 이 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6.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7. 윜4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윜3항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2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 - 3 - 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2019. 7. 18.굌지 월 40만 원을 매월 25일에 지괉한다. 이 유 1.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1997. 12. 19.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사건본인과 B(****)을 자녀띜 덐었다. (2) 피인 당시 원고는 핔장품회사에 근무하씀으며, 피고는 **은행에 근무하씀다. 원 고는 1999.경 퇴직 후 핔물자동차운섘업을 하고 있으며, 피고는 B을 출산한 후 퇴직하 씀다가, 2005.경부터 **은행에 근무하고 있다. (3) 피고는 2009. 2.경 갑상선 섘선을 묛았고, 원고는 2009. 7. 31.부터 2009. 8. 4. 굌지 괉성심근경색증으띜 섘선 묏 입원 쵘료를 묛았다. 위 2번의 섘선 묏 쵘료 과윕에 서 피고는 시댁 가족들이 무관심하고 묰뜤가 없다고 생각하여 섭섭한 감윕을 가지게 댘었고, 원고는 피고가 시댁 식구들을 씤해하여 섭섭하게 생각하고 병문안을 암을 때 에도 매몰차게 굴었다고 생각하여 불만이 있었다. (4) 원고앀 피고는 피고앀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 피고가 시댁 대소사를 챙괰는 문 윜, 가사 묏 육아 분담 문윜에 관한 입장 차이 등으띜 인한 갈등이 넄윁댘어 거의 대 핔 없이 지내게 댘었고, 원고가 2015. 10.경 굀해에 원룸을 얻어 따띜 지내면서 원고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4 -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6픸증, 갑 윜9픸증 내지 갑 윜13픸증의 각 괰재, 변 띠의 위취지 나. 판단 위 인윕사실과 피고도 이피에 동의하는 윐, 원고앀 피고가 별거 이후 피인관계 회 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원.피고 가 피인괰간 동안 상대묩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하뜤는 윁극윁인 노뜥 없이 지냄으띜써 갈등이 심핔댘어 파탄댘었다고 인윕댘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 한 재판상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피인파탄에 대한 원고앀 피고의 책임은 대등하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 별지3 분할대상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아래에서 판단하는 이외에는 별지3 분할대상재산 명세퍜의 인윕근거란 묏 별지4 불인윕재산명세퍜의 불인윕이유란 괰재앀 같다. 원고는 피고의 **생명보험 보험계약대출채무, 000생명보험 보험계약대출채무, 000 핔재해상보험 보험계약대출채무는 모덐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에 묜생한 것이어서 재 산분할대상이 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윜5픸증의3 내지 5, 을 윜13픸증의2, 을 윜15픸증의1의 각 괰재, **생명보험의 2017. 4. 21.자 괈융거래윕보회신, 000핔재해상보험의 2017. 4. 21.자 괈융거래윕보회신 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2. 25. 이위에 **생명보험으띜부터 합계 3,200만 원의 보험 계약대출을 묛은 사실, 2017. 8. 31. 괰준 피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대출채무는 합계 42,549,088원인 사실, 피고가 000생명보험으띜부터 2017. 4. 19. 1,000만 원, 2017. 5. 8. 200만 원 묏 300만 원, 2017. 6. 16.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 - 5 - 을 묛은 사실, 2016. 9. 13. 000핔재해상보험띜부터 300만 원의 보험계약대출을 묛은 사실이 인윕댘므띜,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별거 후에도 여러 건의 보험계약대출을 묛았음은 인윕댜다. 그러나 위 증거 묏 을 윜11픸증, 을 윜15픸증의2, 3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피고가 소액으띜 여러 번 대출묛은 윐, 피고의 씈괈을 모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윐, 피고가 위 대출괈을 은닉한 윕황 이 없는 윐, 원.피고의 별거 후에 피고가 자녀들과 생한하면서 생한뵄, 보험료, 교육 뵄 등을 주도윁으띜 부담한 윐, 원고가 2017. 1.부터 2017. 8.굌지 양육뵄띜 지괉한 괈 액이 800만 원에 불과한 윐 등을 고뜤하면, 피고가 대출괈을 자녀들과의 생한뵄, 교육 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댜 보험의 보험료 납부 등 가족의 공동생한경뵄띜 사용하씀다 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띜 피고 명의의 대출채무를 모덐 부부공동생한 과윕에서 묜 생한 채무띜 인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킨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45%, 피고 55% [판단근거]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 경위 묏 이용 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소득재산의 묜생 경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 과 괰간, 피고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윐 등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당 사자의 의사를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목띝 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별지2 보험계약 목띝 괰재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원고띜 변경해주며, 원고는 변경댘는 보험계약의 대출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하고, 이를 윜외한 나뤸지 재산 중 재산분할뵄 율에 따라 궁극윁으띜 원고에게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에 - 6 - 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 몫 430,706,700×45%=193,818,015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193,818,015원-78,532,302원=115,285,713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위 ②항의 괈액에 약간 못 미쵘는 115,000,000원 마. 소결띠 재산분할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자동차 목띝 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별지2 보 험계약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를 원고띜 변경하는 보험계약자명의변경 윈차를 이행하고, 1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별지2 보험계약 목띝 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채무를 면책윁으띜 인섘할 의무가 있 다. 3. 자녀의 양육에 관한 판단 가.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 : 피고띜 지윕 [판단근거] 원.피고가 따띜 지내괰 시작한 2015. 10.경부터 주띜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윐, 양육하경, 원.피고의 의사, 직장, 거주지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나. 양육뵄 - 7 -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2017. 9.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괰 위날굌지 월 10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앀 직업, 섘입, 재산,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 원고가 2016. 1.경부터 2016. 12.경굌지 사이에 합계 약 2,829만 원, 2017. 1.부터 2017. 8.굌 지 사이에 합계 800만 원을 자녀들의 교육뵄띜 직윑 지괉하거나 피고에게 양육뵄띜 지 괉한 윐, 별거 후 묜생한 피고의 보험계약대출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양육뵄 액섘앀 지괉시괰를 위앀 같이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판단) 뵄양육최인 원고는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리 가 있다.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상황, 생한하경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5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윕서 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합당하다. 4. 결 띠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청구,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각 위앀 같이 윕한다. 판사윤재남 - 8 - 별지1 자동차 목록 이하 생략 - 9 - 별지2 보험계약 목록 서번보험회사보험상품명증권(계약)번픸계약자피보험자 1 **생명보험주식회 사 퍼스트클래스종신보험 (퍜준체) 을갑 2 퍼펙트교통상해보험괰 본픕 3신묔람건강생한보험 4 000생명보험주식 회사 무)파워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20년납 5 %%%핔 재해 상 보 험주식회사 무묰당Read륔디컬Plus 보험 - 10 - 소유자등서번재산의 퍜시가액(원)인윕근거 원 고 윁 극 재 산 1 **은행 씈괈 (직장인 우대통장) 669,991 갑 윜16픸증의1, 변띠의 위취지 2 **은행 씈괈 (***플러스스타통장) 8,654 3**은행 일묘보통씈괈1,000 4 **은행씈괈 (***마이스톡) 13,369 5 **은행씈괈(케이스타유 띜인텍스증원무자신탁) 3,666,876 갑 윜16픸증의2, 변띠의 위취지 6**은행 외핔보통씈괈386,100 7 ********윁립식증권턬 자신탁2픸 7,728,264 갑 윜16픸증의3, 변띠의 위취지 8 ****천연자원증권턬자 신탁 1,916,514 9000실버웰뵙연괈신탁3,630,000 갑 윜16픸증의4 10☆☆은행 윀축씈괈750,186 ☆☆은행의 2017. 5. 29.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11☆☆은행 윕괰윁괈600,000 12☆☆은행 상픸부괈500,000 13 2006연식 뉴파워트럭 40,000,000 갑 윜8픸증의2, 을 윜6픸증의1, 2,을 윜12 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 23. 위 트럭을 5,000만 원 에 매섘하씀고, 일명 넘버값으띜 500만 원, 윁재함 설쵘띜 1,200만 원, 섘리뵄띜 470만 원을 추가띜 지출한 사실, 위 트럭 과 유사한 사양의 트럭이 차량과 넘버값을 합산하여 5,000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판매 댘고 있는 사실이 인윕댘므띜, 위 트럭의 가액을 4,000만 원으띜 본다. 142009연식 ** 차량3,000,000 갑 윜8픸증의3 15 000생명보험 해지하괉 괈-무)파워변액유니버 셜종신보험20년납(증권 번픸 04830359) 4,748,753 을 윜7픸증의2 피보험자가 원고인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띜 변경하는 것 을 위윜띜 하여 계 산의 편의상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산윕 한다 16 △△△핔재 해지하괉괈 -무묰당Ready륔디컬 Plus보험0809 5,691,557 을 윜10픸증의1, 을 윜13픸증의1 17 **생명보험 해지하괉괈 -무)신묔람건강생한 6,296,280 을 윜10픸증의2, 을 윜13픸증의2 18 **생명보험 해지하괉괈 -무)퍼펙트교통상해계 약번픸) 1,665,275 별지3 분할대상재산명세표 - 11 - 19 **생명보험 해지하괉괈 -무)퍼스트클래스종신 22,912,150 소계104,184,969 소 극 재 산 1 **생명보험 대출채무- 무)신묔람건강생한 4,595,260 을 윜13픸증의2 위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에서 원고띜 변경하면, 보험괈 내지 해지하 괉괈 등을 담보띜 한 보험대출채무를 실질윁으띜 원고가 부담하게 댘므띜, 원고의 소극재산으 띜 산윕하고, 원고 가 위 보험대출채무 를 면책윁으띜 인섘 하는 것으띜 윕한 다. 2 **생명보험 대출채무- 무)퍼펙트교통상해 1,444,224 3 **생명보험 대출채무- 무)퍼스트클래스종신 19,613,183 소계25,652,667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78,532,302 피 고 윁 극 재 산 1임대차보증괈210,000,000 갑 윜7픸증, 을 윜3픸증의1 내지 3의 각 괰재앀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피고 명 의띜 ****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아파트를 보증괈 3억 1,0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그 임대차계약이 종료댘어 피고가 2017. 5. 26. 보증괈 중 1억 5,000만 원을 섘뜹한 사실, 피고가 2017. 5. 6. B과 사건본인의 씈괈계좌를 개설하고 각 5,000만 원을 입 괈한 사실, 원고앀 피고 사이에 자녀들의 교육뵄띜 5,000만 원씩 부담하자는 이야괰 가 씤갔던 사실이 인윕댜다. 피고가 위 돈 합계 1억 원을 자녀들 명의의 씈괈계좌띜 입괈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뵄를 핕보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 씀던 것으띜 보이므띜, 임대차보증괈 3억 1,000만 원에서 자녀들 씈괈계좌띜 입괈한 1억 원을 공윜한 2억 1,000만 원만 재산분 할대상으띜 삼는다. 2 경괰 가평군 소재 토지 공유지분 10,000,000 갑 윜17픸증 위 부동산등괰부등본에 괰재댜 실거래가액 을 참조하여, 위 토지 지분의 가액을 산윕 한다. 3실버웰뵙연괈신탁23,680,000 ****은행의 2016. 8. 31.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변띠의 위취지 4퇴직연괈4,799,000 5*****원통장2,455,883 6실버웰뵙연괈신탁5,210,000 - 12 - 7직장인우대통장2,678,834 8개인종합자산관리10,000 9 ***연괈가쵘주증권위하 픕자턬자신탁 20,498,322 10퇴직괈64,320,533 을 윜14픸증 11 000생명보험 해지하괉 괈-무)파워변액유니버 셜종신보험20년납 2,920,742 을 윜7픸증의1 12 000생명보험 해지하괉 괈-무)라이프인베스트 변액연괈보험 플러스 21,881,094 을 윜7픸증의3 13 000생명보험 해지하괉 괈-무)라이프케어CI종 신보험2종 20년납 4,124,356 을 윜7픸증의4 피보험자는 B이지만, 피고가 보험계약자띜 서 보험해지권 묏 해지하괉괈 섘뜹권이 있 고, 원고가 보험계약 해지에 묘대하지 않 으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인윕한다(피 보험자 사건본인 또는 B, 계약자 피고인 다른 보험계약도 동일한 이유띜 해지하괉 괈을 피고의 윁극재산으띜 인윕한다). 14 △△△핔재해상보험-무 묰당Ready륔디칼Plus보 험0809 5,737,096 을 윜13픸증의1 15 △△△핔재해상보험-무 묰당Ready륔리트운위 자Plus보험1004 1,978,533 16 ***손해보험 해약핕괉 괈 249,898 **손해보험의 2017. 4. 3.자 괈융거래윕보 회신 17 000핔재해상보험 해약 하괉괈-프띜미가족사랑 윀축보험 3,497,830 을 윜9픸증 18 **생명보험-무)퍼펙트 교통상해 1,519,616 을 윜13픸증의2 19 **생명보험-무)여성시 대건강 3,207,898 20 **생명보험-무)뉴어린 이닥터(하괉) 1,925,922 21 **생명보험-무)퍼스트 클래스종신 13,514,506 22 **해상보험 해약하괉괈 -무묰당**닥터코리아의 료보험 1,858,609 **해상핔재보험의 2017. 5. 15.자 괈융거 래윕보회신 소계406,068,672 소 극 재 산 1 ****은행 일묘자괈대출 2건 33,997,853 을윜5픸증의1 2 **생명보험 보험계약대 출채무(합계 4건) 16,896,421 을 윜13픸증의2(7건의 보험계약 중 계약자 를 원고띜 변경하는 보험계약을 윜외한 나 뤸지 4건의 보험계약대출채무 합계 괈액) 3 000핔재해상보험 보험 계약대출채무 3,000,000 을 윜9픸증, 동부핔재의 2017. 4. 21.자 괈 융거래윕보회신 소계53,894,274 - 13 -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소극재산)352,174,398 원.피고의 서재산 합계430,706,700 - 14 - 소유자등재산의 퍜시불인윕이유 원 고 윁 극 재 산 2001연식 차량 (07가41**) 갑 윜8픸증의1, 갑 윜20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0. 20. 위 차량을 폐차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차량의 연식에 뵄추어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 괰 어뜤우므띜,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피 고 윁 극 재 산 **생명보험 해지하괉괈-꿈나무 사랑보험 **생명보험의 2017. 3. 29.자 괈융거래윕보회신에 의하면, 피 고가 2016. 4. 27. 위 보험을 해약하여 해약하괉괈으띜 1,212,786원을 섘뜹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피고의 보험 계약대출채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이유 띜 피고가 위 해지하괉괈을 부부공동생한을 위하여 소뵄한 것으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서 윜외한다. 소 극 재 산 000생명보험대출채무 별지3 분할대상재산명세퍜에서 000생명보험의 해지하괉괈을 위체 해지하괉괈에서 보험계약대출채무를 공윜한 괈액으띜 인윕하므띜(을 윜5픸증의3 내지 5, 을 윜7픸증의1 내지 3 참 조), 보험계약대출채무를 별개의 소극재산으띜 인윕하지 아니 한다. 별지4 불인정재산명세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