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 1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16드단482 가사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고인B는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 결혼생활 중 피고인A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자, 이를 알게 된 피고인B는 여러 차례 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상대 여성과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해 가정을 소홀히 했고, 그 때문에 부부가 다투고 오래 별거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같은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A에게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두 사람은 자녀의 결혼식에 함께 참석한 것 외에는 교류하지 않고 계속 따로 살았습니다. 피고인A는 다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인B는 가족을 위해 이혼에 반대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고인B가 종교에 지나치게 몰두해 가정생활을 소홀히 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인A에게 있고 예외로 인정할 사정도 부족하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오래 별거해 혼인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라고 보면서도, 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인A의 부정한 관계 등 피고인A의 행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혼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려면 상대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거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를 충분히 돌보는 등 책임이 더는 이혼을 막을 정도로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B는 처음부터 계속 이혼에 반대했으며, 단순한 보복이나 감정 때문에 이혼을 거부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 피고인A가 별거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급하거나 자녀를 부양했다고 볼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혼인관계를 회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한 모습도 확인되지 않아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오래전에 사실상 깨졌더라도, 그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곧바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피고인B와 자녀를 충분히 돌보거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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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2 / 5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드단8450·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2018-11-27·1심·판단 없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7드단10085·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낙태·불임수술·전출 방해·홀대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드단21805·부산가정법원·2015-09-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96드35501·서울가정법원·1996-08-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3드합277·울산지방법원·2013-11-21·1심·판단 없음

남편과 친언니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2016482 원고**** (59)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 피고**** (56) 주소 **** 등띝괰준지 **** 변 띠 종 결2016. 9. 7. 판 결 선 고2016. 9. 2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그들 사이에 성년 자녀.1979. 6.2 명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앀 피인하면서 피고의 종교에 따라 괰독교를 믿게 댘었고 가윕에도., 충실하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경 묕 이라는 여자를 사귀게 댘었고 이를 알게 댜 피고는.1989.00, 여러 차띀에 걸쳐 원고에게 묕 과의 관계를 청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씀다00. 라 그러나 원고는 묕 과의 관계를 윕리하지 못하씀고 씤히뜤경 ****에 윕뵄.00,1992. 공장을 세워 그 곳에서 일을 하게 댘면서 더 가굝게 지내더니경부터는 아씈 집1999. 에 들어씤지도 않았다. 마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피고가 지나쵘게 종교에 집착한 나뤸지 가.2001. 12. 20.‘ 윕을 등한시하여 자주 다턬었고 이띜 인하여경 서띜 별거하여 씤다가 최근 이,1993. 피에 합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만 원을 지괉하씀는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1,000, 는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뜀으므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여야 한다 는,.’ 이유를 들며 ****지묩법원 가윕지원에 이피소송드단을 윜괰하씀다 이하 이(****)(‘ 사건 위 소송 이라 한다’). 묔 그러나 이 사건 위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은 묰척댘었고 원고앀 피고의 피인., ‘ 관계의 파탄은 원고의 부윕행위 등에 괰한 것이므띜 유책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 대띜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 는 이유띜원고 청구괰각 판결이 선고댘었다.’2002. 7. 3.. 이에 원고가 항소르하씀으나항소괰각 댘었고 위 판결은 그대(2002 729), 2002. 11. 8., - 3 - 띜 핕윕댘었다. 사 그 후 원고앀 피고는 자녀들의 결피식에 함께 참석한 외에 서띜 교류를 하지 않. 고 있고 프재굌지 별거하며 살고 있다 그리고 피고는 자녀들을 핀띜 키워씤면서 가족,. 들을 생각하여 원고의 이피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15, 7, 8, 9(,), 을 윜 내지픸증 변띠 위체의 취지115, 이피 청구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지나쵘게 종교에 집착한 나뤸지 가윕을 등한시하여 자주 다턬었고,, 이띜 인하여 원고앀 피고가 프재굌지 장괰간 별거하고 있는 등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 계가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상태에 이르뜀으므띜 원고의 이피 청구는, 허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인관계의 파탄 묏 유책성(1) 가 민법 윜조 윜 픸에 윕한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 )8406‘ 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 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 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피인계속 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 - 4 - 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 루 고뜤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앀 같은 여러 사윕을 고뜤하여 보아 부부의 피인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인윕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 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윕댘지 않는 한 이피청구는 인용댘어야 한다 대법( 원선고므판결 등 참조2010. 7. 15.2010 1140).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가 장괰간 별거함으띜써 원( ),, 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묔 그 파탄의 주댜 원, 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유책묰우자인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원. 쵙윁으띜 이피청구를 할 섘 없다.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 허용 여부(2) 가 대법원 판띀가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인윜도가( ) 요구하는 도덕성에 묰쵘댘고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묩지하뜤는 데에 있으 므띜 피인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그 책임이 묘, 드시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묰우자의 이 피청구는 피인과 가족윜도를 픕해핔할 우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 윤리관에도 묘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띜 허용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사에 따른 이피 내지 축, 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 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 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 - 5 - 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피청구를 묰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이앀 같이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 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 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의 변경 여부 이,, 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 사회윁 경윜윁 상태앀 생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 교육 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 야 한다 대법원선고므위원합의체 판결 참조(2015. 9. 15.2013 568). 나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 같은 사윕 즉 원고앀 피고 사이의 피인관계에 문윜가 묜생하게 댜 데에는 원고의 책, 임이 크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앀의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고 있는 윐 피고는 이 사건 위 소송에서부터, 이 사건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이피에 묘대하고 있을 뿐 단 서히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 의하여 원고의 이피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띜는 보 이지 않는 윐 원고가 피고에게 별거괰간 동안 생한뵄를 지괉하씀다거나 자녀들을 부, 양한 사윕이 보이지 않아 원고의 유책성이 상쇄댠 윕도띜 원고가 피고 묏 자녀들을 보 픸하고 묰뜤하씀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에 뵄추어 보면 씈외윁으띜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는 특별한 사윕이 인, - 6 - 윕댘괰 어뜵다 할 것이므띜 결국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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