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33046 가사 사건(2011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4월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해 같은 해 11월 18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그 사이에 아이(사건본인)를 두었다.
- 두 사람은 원고가 피고 몰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자주 다투었고,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였다.
- 2009년 8월경 피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지만 계속 다투며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오른쪽 어깨와 엉덩이 관절에 타박상을 입는 등 갈등이 깊어졌다.
- 원고는 2010년 11월 14일경 피고 부모와 피고가 잠시 외출한 사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모텔에서 며칠 지내다가 친정집에서 살게 되었다.
- 이후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1,500만 원을, 피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및 자신을 친권·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각각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사소한 이유로 다투며 욕설과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원고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면서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졌다.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했고 법원은 양쪽의 잘못이 모두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며 이혼은 받아들였지만, 서로에게 위자료를 달라는 청구는 책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에게 주고, 피고에게 매월 양육비 30만 원을 내라고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각각 이혼을 구하고 있고, 원고가 집을 나간 뒤로 서로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을 보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봤다.
-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는 사소한 일로 다투며 욕설하고 몸싸움을 하다 원고에게 타박상을 입힌 피고의 잘못과, 피고 부모 앞에서도 자주 싸우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풀려는 노력 없이 아이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원고의 잘못이 모두 있었다고 판단했다.
- 이런 각각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에 대한 두 사람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아, 서로 상대방의 주된 잘못이라며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친권·양육자 지정에서는 피고가 경찰 지명수배로 도피 중이라 재판과 조사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점, 피고를 양육자로 하면 실제로는 피고의 부모와 누나가 아이를 키우게 될 상황인 점을 고려했다.
- 원고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직접 돌봐 왔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아이의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하는 등 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종합해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 양육비는 아이의 나이와 교육·건강 상태, 부모의 나이와 재산·수입 정도를 종합해 월 30만 원으로 정했고, 피고는 2011년 9월 20일부터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싸움과 별거처럼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혼은 되더라도 서로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쪽 부모가 수배로 도피 중이거나 직접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이를 실제로 돌봐 온 쪽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돌아가고 상대방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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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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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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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무단 별거·출국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을 청구함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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