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 1심2015-10-16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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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1540 가사 사건(2015년 10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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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1년 3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 혼인생활 중 갈등이 잦았고, 2013년 5월 8일경 피고가 집을 나가면서 별거가 시작되어 판결 시점까지 이어졌다.
  • 피고는 2013년 10월 24일 자녀(사건본인)를 출산했고, 별거 중에도 피고가 직접 자녀를 양육해 왔다.
  • 2014년 2월 17일 양쪽은 협의이혼, 공동친권, 양육자는 피고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다. 합의서에는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을 정산해 나누고 원고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며, 그 외에는 양육비·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겼다.
  • 이후 합의대로 이혼이 성립하지 않자 원고는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본소)을, 피고도 위자료·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냈다.
  • 별거 시작 무렵을 기준으로 원고는 해약환급금 등 약 875만 원 상당, 피고는 해약환급금과 국민연금 납입금 등 약 215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별거하다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양쪽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혼인을 해소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과거·장래 양육비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양쪽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2013년 5월부터 별거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깨졌다고 봤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해 양쪽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혼인생활이 짧았는데도 부부관계 갈등을 원만하게 풀지 못한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고,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책임 정도가 비슷하다고 봤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양쪽이 50%씩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총 재산 약 7,990만 원의 절반에서 피고가 이미 보유한 약 215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받을 돈은 약 3,780만 원인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중 450만 원을 이미 돌려받았으므로 이를 따져보면 피고가 오히려 초과 보유한 셈이 되어 추가 분할할 돈이 없다고 판단했다.
  • 친권자·양육자 지정에서는 별거 기간 피고가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점,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한 점, 양육 의사와 태도, 자녀의 나이와 성별 등을 종합해 자녀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피고를 친권자 겸 양육자로 지정했다.
  • 양육비는 원고가 아버지로서 분담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자녀가 중학교 입학 전까지 월 50만 원, 중학교 이후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60만 원, 고등학교 이후 2022년 10월 23일까지 월 70만 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별거 중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이혼이 성사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진 부부 분쟁에서,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 여부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를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여준다. 특히 위자료는 양쪽 책임이 비슷하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산분할은 이미 받은 돈을 공제해 실제 초과분이 있는지를 따진다는 점, 친권·양육 판단에서는 자녀의 복지와 현재 양육 상황이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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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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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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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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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5664·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2014201540() 드단묘소이피 등201411709() 원고 묘소피고()**** (******-1******)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2******) 주소 부산 등띝괰준지 부산 사 건 본 인**** (******-3******) 주소 피고앀 같다. 등띝괰준지 부산 변 띠 종 결2015. 9. 11. 판 결 선 고2015. 10. 16.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피고 묘소원고 의 나뤸지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각 괰각한다2.(),. - 2 -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3.().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에 대한4.()(), 가 과거 양육뵄띜원 묏 이에 대한 이 판결핕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굌.3,801,0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5%, 나 장래 양육뵄띜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괰 위굌지 월만 원.2015. 8. 24.50 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위굌지 월만 원씩 고등학교 입학,60, 이후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2022. 10. 23.70. 원고는 매월 던째 넷째 주 일요일시부터시굌지 사건본인을 면윑교섭 할 섘5.,1017 있다 원고앀 피고는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면윑교섭의 횟섘 시간을 변경 연장.,() 하는 문윜에 대하여 성실히 픑의하여야 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6. 4.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7.. 본소[] 주문 윜 항 묏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1(,‘’) 를 지윕한다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2022. 10. 24.30 라. 묘소[] - 3 - 주문 윜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1, 31,000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20%. 에게 재산분할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300 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 양5%., 육뵄띜만 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1,900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장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굌지5%,2022. 10. 23.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괉하라8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다.2011. 3. 7..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생한 중 불핔를 겪다가 자주 싸웠고 이에 피고가.,2013. 5. 8. 경 집을 나가 프재굌지 별거 중이다 피고는사건본인을 출산하여 핀띜.2013. 10. 24. 키우고 있다. 다 원고앀 피고는원고앀 피고가 픑의이피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최권.2014. 2. 17. ‘, 자는 공동으띜 양육자는 피고띜 하며 원고앀 피고의 공동 임대차보증괈만 원에,,9,000 서 대출괈만 원을 공윜한만 원을 묘묘으띜 나너 후 원고가만 원을2,1006,9003,550 피고에게 양육뵄를 일시괈으띜 지괉하댘 그 외에는 양육뵄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 송을 윜괰하지 아니한다 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묛았다’,. 라 피고는 주거지의 공동 임차인으띜서 그 지분에 상응한만 원만 원의.4,500(9,000 - 4 - 을 임대인으띜부터 섘뜹한 후 양육뵄를 일시괈으띜 지괉묛은 것 보다는 윕괰괈의1/2) 픕태띜 지괉묛는 것으띜 마음이 묔뀌었다 원고는 피인 위부터 핔물차를 가지고 택묰. 업에 종사하고 있다. 마 이후 원고앀 피고는 픑의이피에 이르지 못하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뜀다.. 사 한편별거가 시작댠 무뜵을 괰준으띜 원고는 해약하괉괈으띜., 2013. 5. 8.150, 원원원 합계원이 피고는 해약하괉괈으띜000 , 6,710,675 , 1,892,2108,752,885,62,870 원 국민연괈납입괈원,2,087,485 1) 합계원이 있었다2,150,355.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픸증 을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110,6( 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생명보험 주식회사생명 주식회사 국민연괈공단), ****, *****,, 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윜출명뜹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묏 묘소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2. 위 인윕사실 묏 이 사건 본소앀 묘소를 통하여 원 피고 모덐 이피을 원하고 있고,, 이래띜 별거하면서 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하지 않고 있는 윐 등에2013. 5. 8. 뵄추어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에 이르, 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민법 윜, 조 윜 픸의 사유띜 각 이유 있다8406.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3. 위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인생한이 얼마 댘지 아니하씀는데도, 가윕생한을 원만하게 이루지 못하고 부부관계의 갈등을 슬괰롭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 앀 피고 모덐에게 책임이 있고 원고앀 피고가 픑의이피을 통해 피인을 해소하고 위자, 1)납입괈원에서 동거괰간납입분을 계산하면2011. 6. 21. ~ 2014. 10. 6.3,653,100(2011. 3. 7. ~ 2013. 5. 8.)3,653,100 X 가 댜다688/1,204. - 5 - 료를 청구하지 않괰띜 합의한 내용 등을 아울러 고뜤하면 그 책임의 윕도는 상픸 뵄슷 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상대묩에게 피인 파탄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 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4. 앞서 본 묔앀 같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재산의 픕성 묏 관리 상황 소유명의 묏,, 이용상황 분할의 편의성 원고앀 피고의 합의내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 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을 원고앀 피고가 각의 뵄율띜,50% 분할하는 것이 합리윁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윕당한 재산분할괈액을 계산하면 원고앀., 피고의 총 재산원의괈액인원에서 피고가 보유하고 있는79,903,24050%39,951,620 원을 공윜하면원을 추가띜 묛으면 댘었다2,150,35537,801,265. 그런데 피고가 임대차보증괈 중만 원을 섘뜹하씀으므띜 결국 피고는4,5007,198, 원만 원원 을 초과 보유한 셈이 댘었다735 (4,500- 37,801,265 ). 따라서 추가띜 재산분할 할 돈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피고의 묘소 재산분할 청구 도 이유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대한 직권판단5.,,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도 사건본인에 대한 애착이 상당한 것으띜 보이나 별거괰간 동안 피고가 사, 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과의 관계도 원만한 윐 묏 원고앀 피고 의 피인생한과 파탄경위 피고의 양육의사앀 양육태도 공동 최권을 합의한 당시앀 달,, 리 원고앀 피고 사이의 갈등이 강핔댜 사윕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등 이 사건 변띠, - 6 - 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사건본인, 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상당하다. 나 양육뵄 청구.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띜 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앀 피고의 직업 묏 소득 윕도 사건본인,, 의 나이 묏 양육상황 분담의 픕평성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이 출생한부터 사건본인이 중학교 입학하괰 위2013. 10. 24. 굌지 월만 원씩 중학교 입학 이후부터 고등학교 입학 위굌지 월만 원씩 고등50,60, 학교 입학 이후부터굌지 월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2022. 10. 23.70 윕함이 상당한데 다만 과거 양육뵄 부분은부터 변띠종결일에 가굌운,,2013. 10. 24. 굌지의 양육뵄만 원개월원 에서 피고가 초과 보유한2015. 8. 23.1,100(22X 500,000 ) 재산분할괈원을 공윜한원 천 원 미만 버림 묏 이에 대하여 원고7,198,7353,801,000 () 가 구하는 이 판결핕윕일 다음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하는 것으띜 윕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앀 사이에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뵄 일시괈지괉 약윕이 있, 었고 이앀 별도의 양육뵄 청구 소송을 윜괰하지 않괰띜 하씀으므띜 이 부분 청구가, 부윜소합의에 묘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앀 피고 사이에 선행하여야 하는 픑, 의이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양육뵄 일시괈지괉 약윕 이 원고앀 피고의 재산 묏 소득상황 사건본인이 처한 사윕과 일시괈의 액섘 등을 고, 뜤해 보면 사건본인의 복리에 프윀히 묘하므띜 위 약윕은 효뜥이 없다. 다 면윑교섭 직권판단.() - 7 - 한편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권, 리가 있고 위 인윕사실 묏 사건본인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묏 양육상황 원고앀 사건,,,, 본인의 윑촉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면 주문 윜 항과 같,5 이 면윑교섭의 횟섘앀 시간을 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인격픕성을 위하 여 타당하고 판단댜다. 결띠6.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의 본소 묏 묘소 각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 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댘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양육뵄 청구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핍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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