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 1심2015-03-24 선고검수완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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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9249 가사 사건(2015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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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2011년 6월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그 사이에 두 딸(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신혼생활은 OO지역의 한 주택에서 시작했는데, 그 집 2층에는 원고의 부모가, 1층에는 부부가 각각 거주했다.
  • 피고는 2012년 5월경부터 가끔 집을 비우고 외출하는 일이 잦았고, 원고가 주는 생활비가 월 250만 원 정도라며 원고의 경제적 능력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 피고는 2012년 6월경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지만, 원고는 그 이후에도 피고의 가사와 육아를 별로 돕지 않았다.
  • 피고는 결혼생활 중 자주 원고에게 원고 부모와 같은 집에 사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분가를 요구했고, 2014년 1월경 원고와 분가 문제로 다투다 두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
  • 그때부터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고, 원고는 2014년 2월경 처가에 가서 첫째 딸을 데리고 나왔다. 현재 첫째 딸은 원고가, 둘째 딸은 피고가 각각 양육하고 있다.
  • 원고는 2014년 4월 29일 이혼 등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같은 해 7월 2일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남편)와 피고(아내)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양쪽 모두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각각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양쪽 모두 기각했다. 또한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아내)를 지정하고, 원고(남편)에게 양육비 지급과 첫째 딸 인도 의무를 명했다. 면접교섭은 원고(남편)의 권리로 인정해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부 중 어느 한쪽에게만 혼인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오히려 쌍방이 자신의 의견과 감정만 내세우면서 분가·가사 문제 등에 대한 갈등을 진지한 대화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했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 그 결과 혼인관계는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났고, 그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봤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는 각각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 반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므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는 없다고 보아 양쪽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해서는, 두 딸 모두 아직 만 4세가 되지 않아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고, 피고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경제적 문제는 원고의 양육비 지급으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
  • 양육비는 첫째 딸에 대해 월 100만 원, 둘째 딸에 대해 월 50만 원으로 정했고, 원고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첫째 딸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명했다.
  • 면접교섭은 원고의 권리로 인정해,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후 방학 중 일정 기간 동안 원고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싸움의 책임이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울 때 법원이 이혼은 허용하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어린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정할 때는 부모의 경제력보다 자녀와의 유대, 양육 환경, 자녀의 복지를 우선 고려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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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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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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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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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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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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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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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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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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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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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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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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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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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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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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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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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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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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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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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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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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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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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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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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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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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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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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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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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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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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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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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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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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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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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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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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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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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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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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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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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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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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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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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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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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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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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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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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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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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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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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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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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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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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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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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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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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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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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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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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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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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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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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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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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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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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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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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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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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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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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5664·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등20149249() 드단묘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4202246() 원고 묘소피고()굀**** 피고 묘소원고()굀**** 사 건 본 인굀1. **** 굀2. **** 변 띠 종 결2015. 3. 10. 판 결 선 고2015. 3. 24. 본소 묏 묘소에 의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 2 -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 묘소원고 를 지윕한다2.().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 굀를 인도하라3.()()****. 원고 묘소피고 는 피고 묘소원고 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부터4.()()2015. 3. 25. 굌지는 월원씩을 그 다음날부터굌지는 월2030. 11. 23.1,000,000,2032. 8. 7.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500,000. 원고 묘소피고 는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댘괰 위날굌지 아래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5.() 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매월 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날굌지1),11:0017:00 사건본인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사건본인들의 여름 묏 겨울 묩학 괰2) 간 중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가 픑의하여 윕한 각묕일간 첫날()()34( 부터 마지막 날굌지11:0017:00) 나 장소 묏 묩법. 원고 묘소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 또는 원고 묘소피고()앀 피고 묘소원고()가 픑 의하여 윕한 장소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앀서 원고 묘소피고()가 원하는 장소에서 면윑교섭을 실시한 후 다시 데뜤다주는 묩법 원고6.(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 의 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괰) 각한다. 소송뵄용은7.본소 묏 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8. 4. - 3 - 본소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 한다 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 다 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10,000,000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20%.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를 지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 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인당 월1 원씩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굀을 인도하라400,000.****. 묘소2.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위자료띜원 묏10,000,000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 연띜 계산한 돈20% 을 지괉하라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 건본인들의 양육뵄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댠 때굌지 사건본인인당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굀1647,140. 를 인도하라****.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인윕 사실. 원고앀 피고는년 월경 결피식을 씬린 후 같은 해피인신고를 한1)2011 612. 9. 법률상 부부인데 덐 사람 사이에서 사건본인들이 태어났다,. - 4 - 원고앀 피고는 ****번괸주택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는2)**** 데 위 주택의 촵에는 원고의 부모앀 넄나가촵에는 원고앀 피고가 각 거주하씀다,2, 1. 피고는년 월경 최윕으띜 가 주일을 보내고 씤는 등 피고앀 다터 후에3)2012 51 섘회에 걸쳐 최윕으띜 간 윁이 있고 원고가 지괉하는 생한뵄 월만 원이 윁다며,250 원고의 경윜윁 능뜥에 대하여 불만을 퍜시한 윁도 있다. 피고는년 월경 갑상선괰능윀하증 진단을 묛았는데 원고는 그 이후에도4)2012 6, 피고의 가사 묏 육아를 별띜 돕지 않았다. 피고는 피인괰간 중 자주 원고에게 원고의 부모앀 같은 집에 사는 것에 대하여5) 불만을 퍜시하며 분가를 요구하씀다. 피고는년 월경 원고앀 분가 문윜띜 다턬다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최윕6)2014 1 에 갔고 그때부터 프재굌지 원고앀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같은 해 월경 처가띜 가,,2 서 사건본인 굀를 데리고 갔다****.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본소를 피고는7)2014. 4. 29., 같은 해원고를 상대띜 이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묘소를 각 윜괰하씀다7. 2.. 프재 원고가 사건본인 굀를 피고가 사건본인 굀을 양육하고 있다8)**** ,****. 인윕 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7,15() 묏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 중 어느 일묩에게 피인 파탄의 근본윁인 책, 임이 있다고 볼 만한 뚜뜷한 사유가 없으나 쌍묩이 자신만의 의견이나 감윕만을 내세, 우면서 분가 가사 등과 관뜨한 갈등을 진지한 대핔앀 상대묩에 대한 묰뜤띜 슬괰롭게, - 5 - 해결하지 못하씀고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도 게을리함으띜써 서띜 이피을 청구하 는 지경에 이르뜀는묔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계속하괰 어뜤울 윕도띜 파탄댘었고, 위앀 같은 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쌍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윜조 윜 픸가 윕한 이피사유가 있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8406 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각 이유 있지만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 료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 굀의 인도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한 판단2.,****,, 가 최권자 묏 양육자 지윕. 원고앀 피고 모덐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지가 강하고 사건본인들을 양육하 는 데에 있어 큰 문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원고보다는 피고가 사건본인들과의 최묀도가 높은 윐 사건본인들의 상픸, 교감 묏 연대감 픕성을 위하여 사건본인들을 함께 양육하는 것이 필요한 윐 사건본인, 들이 아직 만 세도 댘지 않은 딸들띜서 양육자의 세심한 손괸이 요구댘는데 피고가4 사건본인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섘 있을 것으띜 보이는 윐 경윜윁으띜는 원고, 가 더 여유가 있으나 피고의 경윜윁인 문윜는 원고의 양육뵄 지괉으띜 어느 윕도 해결 댠 섘 있는 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뜹 성별 묏 양,,. 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양육 의지 원고앀 피고의 섘입 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합하여 고뜤하면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 여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를 지윕함이 타당하다. 나 사건본인 굀의 인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댘었으므띜 프재 사건본인 굀를,**** - 6 - 양육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 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양육뵄.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 지띜서 양육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묔 사건본인들의 연뜹 건강 상태 프재,.. 생한하경 묏 양육 상황 사건본인들이 묛고 있는 교육의 내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 업 경윜윁 능뜥 건강상태 부담의 픕평성 서울가윕법원이 윜윕 공퍜한 양육뵄 산윕,,... 괰준퍜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띠 등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에게 지괉하여야 할 양육뵄는 사건본인 인당 월만 원씩으띜 윕함이 타당하므띜150,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뵄띜 피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부터 사건본인 굀가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는 월2015. 3. 25.****2030. 11. 23. 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 굀이 성년이 댘괰 위날인굌지1,000,000,****2032. 8. 7. 는 월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괉할 의무가 있다500,000. 라 면윑교섭 직권 판단.() 사건본인들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피고가 지윕댜 이상 뵄양육자인 원고는 사건본 인들을 면윑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묔 앞서 인윕한 사실과 이 사건에 나타난, 원고앀 피고의 면윑교섭에 관한 의사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생한하경 프재 상황,... 등을 종합하면 주문 윜 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의 일윕과 묩법 등을 윕하는 것이 사,5 건본인들의 윕서윁 안윕과 복리를 위하여 타당하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앀 피고의 묘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 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며 최,, - 7 - 권자 묏 양육자 지윕 사건본인 굀의 인도 양육뵄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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