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드단1644 가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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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자녀는 없었다.
  • 2006년부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해졌고, 2008년부터 별거를 시작했다.
  • 2008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 피고는 주로 공무원 급여와 연금으로 재산을 형성했고, 원고는 가사를 전담했다.
  •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혼인 파탄 책임과 재산분할 범위였다. 법원은 이혼은 인정했으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산분할금 2억 8천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은 15년 이상 혼인생활을 했으나 2008년부터 별거하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났다.
  • 갈등의 책임은 피고에게 주로 있으나 원고도 다툼 과정에서 상해를 입히는 등 잘못이 있어 책임이 비슷하다.
  •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재산 대부분은 피고의 급여와 연금으로 형성되었으나, 원고가 가사노동으로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
  •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정하고, 원고가 가진 재산을 제외한 차액 약 2억 8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했다.
  • 위 아파트 등 피고의 특유재산도 원고의 기여를 인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오랜 혼인생활 끝에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져 이혼하게 됐다. 법원은 재산분할은 인정했으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2억 8천만 원을 지○○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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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2%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2%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5드합1225·부산가정법원·2016-09-2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혼인 중 음주와 늦은 귀가를 반복하고, 퇴직금 상당 부분을 원고에게 숨긴 채 임의로 사용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507148·수원가정법원·2020-05-27·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8325·부산가정법원·2018-05-01·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7년간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업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티 담당변호사 김명곤 외 1인) 【변론종결】2011. 8. 29.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432,535,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와 피고는 1992. 5. 처음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에서 □□□을 운영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자녀인 소외 1을 양육하고 있었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 8. □□□을 폐업하면서 소외 1의 양육을 전남편에게 맡긴 후 1993. 3. 11. 피고가 분양받은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에 입주하면서 피고와 동거하게 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1993. 8. 6. 혼인신고를 한 후 1994. 12. 10. 결혼식을 올렸고, 이들 사이에 자녀는 없다. ⑵ 원고는 1996. 3. 성남시 분당구 △△△에서 □□□을 개업하여 동생인 소외 2와 함께 운영하였고, 소외 2는 그때부터 2년 동안 원·피고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를 갖기 위하여 시험관 시술을 받는 등 많은 노력을 하다가 원고의 □□□ 개업 무렵 임신에 성공하였으나 임신 5개월 무렵에 유산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소외 2가 □□□을 함께 운영하면서 잦은 다툼을 한 것이 유산의 원인이라 생각하여 소외 2를 원망하였다. 원고는 □□□을 2년 정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⑶ 피고는 2006. 2. 설날 무렵에 당직근무를 마치고 오전에 귀가하였는데, 원고의 딸 소외 1이 전날 원고를 찾아와 집에 머문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크게 화를 냈다. 피고가 2006. 6. 30. 정년퇴직을 한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이 크게 심화되었다. 원고는 2006. 12. 피고와 크게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친구와 피고의 설득으로 5일 만에 귀가하였고, 2006. 12. 31. 다시 집을 나갔다가 11일 만인 2007. 1. 10. 귀가하였다. ⑷ 피고는 2007. 11. 텃밭에서 일을 하다 넘어져 발가락을 크게 다쳐 8주 동안 오른 무릎 전체에 고정 붕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의 환갑을 맞이하여 2008. 2. 19. 원고의 동생 등이 원·피고의 집을 찾아와 함께 식사를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동생 등을 냉대하였다고 생각하여 피고와 몸싸움까지 하면서 크게 다투었다. 원고는 2008. 3. 14.에도 피고와 몸싸움을 하며 크게 싸우다가 피고의 머리 뒷부분에 상처를 입히고 갈비뼈에 금이 가게 하였고, 피고는 응급실로 가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 3. 16. 다시 집을 나와 근처에 있는 친구의 집이나 수원시에 있는 동생 소외 3의 집에 머물렀는데, 2008. 4. 3. 피고가 어지럼증으로 응급실로 호송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귀가하여 피고와 함께 지냈다. ⑸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2008. 7. 29. 이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았으나 협의이혼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그 직후 원고는 다시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2, 갑 제5 내지 8·1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4호증의 각 1·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 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혼인의 파탄 위 인정사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3년 이상에 이른 점,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⑵ 파탄의 책임 피고는 원고와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원고와 극심한 다툼을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잘못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여러 차례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피고와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다투는 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 있던 피고에게 비교적 심한 상해를 가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은 부인할 수 없고, 그 책임의 정도는 최소한 피고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다. ⑶ 소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의 경위 원고는 혼인 이전인 1990. 11.부터 1992. 8.까지 서울 영등포구 ○○○에서 □□□을 운영하였고, 혼인 이후인 1996. 3.부터 성남시 분당구 △△△에서 □□□을 운영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2년 만에 폐업하였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담하였다. 피고는 혼인 이전인 1977. 2. 25.부터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아 왔고 2006. 6. 30. 정년퇴직을 한 이후 2006. 7.부터 월 2,128,600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나.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⑴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의 기재와 같음 ⑵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12,871,534원 ㈏ 피고의 순재산 : 827,552,546원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840,424,080원 [인정근거 : 갑 제4호증의 1·2, 갑 제6·7호증, 을 제4·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⑴ 피고는, 혼인 파탄에 관한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⑵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주소 생략) 아파트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하기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대로 위 아파트가 피고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15년 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고 이와 같은 가사노동으로써 위 아파트의 유지에 직접·간접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①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41,331,704원과 ② 한화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5,000,918원, ③ 미래에셋증권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7,728,725원은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부부가 별거하기 시작한 후 부부 일방만의 생활비 등으로 재산을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소비한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별거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부부 일방이 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나, 위 계좌들의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재산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을 뿐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⑷ 피고는, 2011. 8. 25.을 기준으로 피고가 삼성증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아자동차 주식 400주, 현대제철 주식 300주, 포스코 주식 20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00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000주이고 예수금은 42,300원이 남아 있으며, 위 주식과 예수금의 평가금액은 151,502,300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2011. 4. 19. 당시 기아자동차 주식 1,000주, 현대제철 주식 300주, 포스코 주식 20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300주, 두산인프라코어 주식 1,000주와 예수금 1,363,366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기아자동차 주식과 예수금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기아자동차 주식 일부의 처분대금과 감소한 예수금의 용도를 밝히지 않는 이상 피고가 이를 다른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보유한 주식의 가액은 모두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1. 8. 29.의 유가증권시장 거래 종료 당시의 가격으로 산정할 것이다. ⑸ 원고는, 피고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월 수령하고 있는 월 2,128,600원의 연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바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다(원고는 위 연금의 일정부분을 매월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다).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재산분할의 비율 위에서 인정한 재산형성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생활의 기간이 15년 이상인 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의 급여로 형성된 점, 피고는 원고와 별거하기 시작한 후 주식투자를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거둔 점, 피고가 보유한 주식 중 상당부분의 가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하락한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는 부부공동재산 청산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라는 부양적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대부분의 혼인생활 동안 가정주부로 지낸 원고에 대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35%, 피고 65%로 정함이 상당하다. ⑵ 재산분할의 방법 이혼에 따른 법률관계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보유 상황, 당사자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고와 피고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현재의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족한 부분은 금전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⑶ 재산분할금의 범위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은 294,148,428원(= 840,424,080원 × 35%)이고 원고의 순재산은 12,871,534원이므로, 원고의 몫에 부족한 돈은 281,276,894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은 위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80,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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