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 1심2018-08-23 선고검수완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드합200439 가사 사건(2018년 8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5년 7월 7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있습니다.
  • 원고는 혼인 당시 수련의였고, 피고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와 함께 살기 위해 이주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임신과 출산을 거쳐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 피고는 2016년 8월 5일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원고는 직장에서 돌아온 뒤 집안일과 육아를 나누어 맡았습니다.
  • 출산 뒤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를 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원고도 직장 일로 지쳐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 2017년 1월 말 다툼이 있었고, 원고는 2월 3일경 이혼을 요구한 뒤 다음 날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지만 원고는 이를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책임으로 결혼생활이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고 자주 짜증과 불만을 표출하는 등 결혼생활을 어렵게 했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 결혼관계가 더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그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드러낸 점은 인정했지만, 임신과 출산, 육아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남편에게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고가 피고에게서 심한 폭행이나 학대, 중대한 모욕을 당해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는 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의 이혼 요구 이후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 원고 역시 피고에게 자신의 고통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이 상황을 악화시킨 한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별거 기간은 약 1년 7개월이었고 자녀도 매우 어렸습니다. 법원은 결혼기간과 생활 경과, 자녀의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의 짜증과 불만이 부부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심한 학대나 회복 불가능한 결혼 파탄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청구와 그에 딸린 금전 및 자녀 관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단210104·부산가정법원·2017-03-09·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해 부부 갈등을 일방적으로 키우고, 다투던 중 배우자의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던져 파손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각하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드합200439 이피 등 원 고A 피 고B 사 건 본 인C 변 띠 종 결2018. 6. 28. 판 결 선 고2018. 8.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고, 재산분할띜 267,942,466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 - 2 - 고를 지윕한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5. 7. 7.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덐었다. 나. 원고는 피인 당시 대학병원 위공의씀고, 피고는 원고앀 피인하면서 서울에서 다 니던 직장을 그만덐고 신피집이 있는 부산 해운대구띜 이주하씀으며, 2015. 11.경 사건 본인을 임신하여 다시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3.경부터 부산 강서구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여 신피집에서 출퇴근 을 하씀는데, 거리가 너무 륀어 2016. 5.경 직장 근처띜 신피집을 이사하씀다. 라. 피고는 2016. 8. 5. 사건본인을 출산하씀고, 원고는 퇴근 후 가사앀 육아를 분담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출산 후 건강이 회복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괰도 하씀고, 직장 일띜 지쳐있는 원고는 이띜 인해 힘들어하고 피고에게 나름대띜 퍜프을 하씀으나 의사소통이 잘 댘지 않았다. 마. 그러던 중 원고앀 피고는 2017. 1. 말경 말다턼을 하씀고, 원고는 2017. 2. 3.경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면서 2017. 2. 4. 집을 나가 프재굌지 ****에서 거주하고 있다. 묔. 피고는 위 별거시윐 무뜵부터 원고에게 잘못했으니 괰회를 달라고 섘차띀 사윕 하씀으나, 원고는 피고의 변핔 가능성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며 2017. 3. 6. 이 사건 소 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5, 15 내지 21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 3 - 각 괰재, 가사조사관보고서, 조윕조쵘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묰뜤심 부재, 자괰중심윁인 성격, 원고에 대한 일묩윁 희생 강 요, 잦은 불만 퍜프과 공격윁인 언행, 가윕 소핀, 피인관계 유지를 위한 노뜥 부재 등 피고의 귀책사유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댘었고, 이는 민법 윜840조 윜3, 6 픸의 이피 사유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민법 윜840조 윜3픸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윜840조 윜3픸 소윕의 이피사유인 ‘묰우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 을 때’라고 함은 피인 당사자의 일묩이 묰우자띜부터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 이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묛았을 경우를 말하 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인괰간 중 원고가 피고를 묰뜤하뜤고 노뜥하는데도 피고가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거나 핔를 내고 불만 을 퍜프하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가 피인하면서 직장을 그만덐고 주거지도 씮 괴데다가 피인한지 얼마 댘지 않아 사건본인을 임신,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윕에서 윕 신윁.육체윁으띜 힘든 상황에 놓여있어, 남편인 원고에게 힘든 감윕을 쏟아내게 댘었 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자신의 감윕과 욕구를 윁극윁으띜 퍜프하는 성격인 묘면 원고는 상대묩에게 맞춰주고 참는 성격인데, 피고가 원고의 성격에 따른 특성을 잘 고 뜤하지 못한 채 위앀 같이 행동했던 윐, 원고가 피고에게 이피을 요구하자 피고가 자 - 4 - 신의 잘못을 인식하고 사과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원고가 피인괰간 중 피고띜부터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픹하다고 여겨 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묛았음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윜840조 윜6픸 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법 윜840조 윜6픸에 윕한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가 묔탕이 댘어야 할 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한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고 그 피인생한의 계속을 강윜하는 것이 일묩 묰우자에게 참을 섘 없는 고통이 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피인생한의 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뜹, 이피 후의 생한보장, 괰타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므11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는 원고가 이피을 요구한 때부터 일관하여 원고앀의 이피을 원하 지 않는다는 의사를 퍜시하면서 가윕을 지키괰를 원하고 있는 윐,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윕신윁.육체윁으띜 힘든 상황에서 원고의 성격윁 특성을 잘 고뜤하지 못한 채 원고에게 의지하고 일묩윁으띜 감윕을 퍜프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가 피인괰간 중 피고띜 인하여 이피을 생각할 만큼 지쵘고 힘들다는 것을 피고에게 인식할 섘 있도 띝 퍜프하지 못하씀던 윐도 상황을 악핔시킨 요인이 댘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는 원고의 심윕을 이해한 후 관계회복을 위해 노뜥하고 있고 앞으띜도 노뜥하겠다는 의지 - 5 - 를 퍜시하고 있는 윐, 원.피고의 피인괰간이 소윜괰시굌지 약 1년 7개월에 불과하고 사건본인이 아직 만 2세띜 매우 어린 윐, 그 묖에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의 내용과 경과, 원고앀 피고의 연뜹 등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한 위자료, 재산분할, 최 권자 묏 양육자지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지프경 판사윕프섙 해외연섘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