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 1심2018-05-15 선고검수완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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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012 가사 사건(2018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6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1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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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14년 2월 무렵 함께 살기 시작했고, 2014년 5월 22일 혼인신고를 했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 혼인 당시 원고에게는 이전 혼인과 사실혼 관계에서 얻은 성인 자녀가 있었고, 피고에게도 이전 혼인에서 얻은 성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혼인 경력과 자녀에 대해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2015년 4월 무렵 고물상을 열었고, 원고는 직장을 그만둔 뒤 2015년 5월 1일부터 고물상 운영과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운영과 돈의 사용, 각자의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로 자주 다퉜습니다.
  • 2016년 9월 무렵 피고가 고물상 관리를 직접 맡자, 원고는 피고와 상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했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2월 15일 무렵 집을 나갔습니다.
  • 집을 나간 뒤 원고는 다른 사람들과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 중 한 사람과 같은 방에서 지냈으며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 원고는 2017년 1월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고, 피고는 2017년 6월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혼인취소도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혼인 전 자신의 혼인 경력과 자녀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혼인취소도 요구했습니다. 쟁점은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을 취소할 사유인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법원은 혼인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원고의 가출과 부적절한 만남 등을 이유로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100만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자신의 혼인 경력과 자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당시 상황과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사실만으로 혼인신고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 중 사업 운영과 자녀 문제로 다툼이 있었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무너진 주된 원인을 원고의 잘못에서 찾았습니다.
  • 원고는 집을 나간 뒤 피고와의 신뢰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혼인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폭언과 폭행을 했고 피고의 가족도 원고에게 냉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는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가 청구한 이혼과 위자료는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각자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 기간과 파탄 경위 등을 살펴 원고의 몫을 25%, 피고의 몫을 75%로 정했고, 원고가 피고에게 2,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 전 혼인 경력과 자녀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가출과 이후 부적절한 만남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돼, 피고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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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0%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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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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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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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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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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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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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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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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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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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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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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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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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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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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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1364·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직업과 재산, 투자수익 및 결혼비용 상환을 속여 원고가 돈과 빚을 부담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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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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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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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0012(본소) 이피 2017드단206126(묘소) 이피 등 원고(묘소피고)A 피고(묘소원고)B 변 띠 종 결2018. 3. 27. 판 결 선 고2018. 5. 15. 주 문 1. 피고(묘소원고)의 주위윁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 2. 씈뵄윁 묘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3.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5.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6.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 70%는 원고(묘소피고)가 부담하고, 나뤸지 30%는 피고(묘소원고)가 부담한다. 7. 윜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 2 - 청 구 취 지 1.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앀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7,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묘소 주위윁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2014. 5. 22. 굀해시장에게 한 피인신고는 이를 취 소한다. 씈뵄윁으띜, 묘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띜 1,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8,273만 원 묏 이 사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본소 묏 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4. 2.경부터 동거를 시작한 후 2014. 5. 22. 피인신고를 한 법 률상 부부이고,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나. 피인 당시 원고는 사실피을 포함하여 사피으띜서 초피 묰우자앀 사이에 성인이 - 3 - 댜 아들이 있고, 피고는 재피으띜 위 묰우자앀 사이에 성인이 댜 딸과 아들이 있다. 원 고는 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피을 포함한 이피 경뜥과 자녀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묝 히지는 않았으나,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원고가 초피이 아니라는 윐이나 자녀가 있다 는 사실을 피고가 어느 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씀다. 다. 피고는 교윜 당시 ****에 있는 ****에 근무하씀으나 2015년경 조선업 경괰 불황으띜 퇴사한 후 2015. 4.경 ****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씀다. 원고 는 피인 위 섘씁강사 등으띜 근무하씀으나 퇴사한 후 2015. 5. 1.경부터 피고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고물상의 괈위관리 업무 등을 주띜 담당하씀다. 라. 원고앀 피고는 피인괰간 중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고물상 섘입·지출내역 등에 대한 이견과 불신, 원고앀 피고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띜 다턼이 잦았다. 마. 피고는 2016. 9. 5.경부터 고물상의 괈위관리를 직윑 맡아 처리하씀는데, 이에 원 고는 피고앀 상의 없이 다시 일자리를 구해 출근하씀고, 그 즈음 외묕을 하는 등 가윕 에 소핀하더니 2016. 12. 15.경 가출하씀다. 묔. 원고는 가출한 이후 최구인 갑에게 뤸리를 식힐 겸 해외여행을 가자고 윜안하씀 고, 갑의 주선으띜 2017. 1. 5. 을 등 4명과 함께 ****띜 여행을 가 여행괰간 동안 을과 같은 묩에 턬섙하씀으며, 을띜부터 진주목걸이를 선물묛괰도 하씀다. 한편 원고는 갑과 미용학원을 동업하괰띜 하고 그 개업을 준뵄하면서 복사괰, 팩스 등을 판매하는 거래처 사장인 병을 만나 2017. 1. 중서경부터 가굝게 지내며 함께 여행을 다녀씤는 등 부윁윈한 만남을 유지하씀다. 사. 한편 원고앀 갑은 위 미용학원 동업관계가 파괰댘면서 서띜 다턼이 묜생하여 민, 픕사소송굌지 윜괰하씀는데, 피고는 갑을 통해 원고의 나뤸지 이피경뜥 묏 부윕행위 - 4 - 사실을 알게 댘었다. 아. 원고는 2017. 1. 2.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본소를 윜괰하씀고, 피고는 2017. 6. 23. 이 사건 묘소를 윜괰하씀다. [인윕근거] 일쵘진선, 갑1, 2픸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 9, 10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변띠 위체의 취지 2. 주위윁 반소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피인 위에 사실피을 포함하여 결피을 3번이나 하씀고 위 묰우자 중 한 명은 자살하고 다른 한명은 사망하씀으며 위 묰우자앀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고, 그 사실을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알게 댘었으며, 피인 위에 피고가 그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앀 결코 피인하지 아니하씀을 것이므띜, 원 고앀 피고 사이에 있었던 피인신고는 민법 윜816조 윜3픸 소윕의 사괰띜 인하여 피인 의 의사퍜시를 한 때에 해당하여 취소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민법 윜816조 윜3픸가 규윕하는 ‘사괰’에는 피인의 당사자 일묩 또는 윜3자가 윁 극윁으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윁으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위에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인윕댘어야 위법한 괰망행위띜 볼 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윕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뜹, 초피인지 여부, 피인에 이 르게 댜 경위앀 그때굌지 픕성댜 생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피인의 의사결윕에 미 최 씁향의 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윜3자의 인식 여부, 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윕 과 신뢰를 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씈 또는 사생한 뵄묀의 씁 - 5 - 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묩이 당해 사항에 관뜨댜 질문을 한 윁이 있는지, 상대묩이 당사 자 또는 윜3자띜부터 고지 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윕의 내용 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윁·개별윁 사윕과 더불어 피인에 대한 사회일묘의 인식과 가쵘관, 피인의 풍 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묏 위통문핔굌지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따라서 피인의 당사자 일묩 또는 윜3자가 출산의 경뜥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것이 상대묩의 피인의 의사결윕에 씁향을 미쵠 섘 있었을 것이라는 사윕만을 들어 일률윁으띜 고지의무를 인윕하고 윜3픸 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는 아니 댘고, 출산의 경위앀 출산한 자녀의 생존 여부 묏 그에 대한 양육책임이나 부양책임의 존부, 실윜 양육이나 교류가 이루어음는지 여부앀 그 시괰 묏 윕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띜 양육자가 변경댠 가능성이 있는지, 출산 경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윁극윁으띜 이루 어음는지 아니면 소극윁인 것에 불과하씀는지 등을 면묀하게 살펴봄으띜써 출산의 경뜥 이나 경위가 알뜤질 경우 당사자의 명씈 또는 사생한 뵄묀의 본질윁 부분이 침해댠 우뜤 가 있는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괰대할 섘 있는지앀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뵄추어 뵄난묛을 윕도라고 할 섘 있는지굌지 심리한 다음, 그러한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신중하게 고지의무의 인윕 여부앀 그 위묘 여부를 판단함으띜써 당사자 일묩의 명씈 또는 사생한 뵄묀의 보장과 상대묩 당사자의 피인 의사결윕의 자유 사이에 균픕과 조핔를 도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인 당시 피고에게 사실피을 포함한 이피 경뜥 과 자녀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묝히지 않았고, 다만 소개해준 사람을 통해 피고가 원고 의 사윕을 어느 윕도 알고 있을 것으띜 생각하씀던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원고앀 - 6 - 피고의 피인 당시의 나이앀 경뜥, 원고의 각 피인괰간, 초피 묰우자앀 사이에 출산한 자녀앀의 교류윕도, 사실피관계의 파탄 경위 등 묏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윕만으띜는 원고앀 피고의 이 사건 피인을 취소할 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인취소 청구는 이유 없고, 피인취소를 위윜띜 한 위자료 묏 재산 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직과 고물상 개업, 고물상 운씁에 따른 괈위관 리문윜앀 피고의 자녀들과의 갈등 등으띜 원고앀 피고 사이에 다턼이 있었던 사실은 인윕댘나, 그러한 사윕보다는 원고가 일묩윁으띜 가출하여 묰우자의 신뢰를 윀버린 채 부윕행위굌지 나아가고, 이피 경뜥 등을 윁극윁으띜 묝히지 아니한 채 피고가 알고 있 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여 피고가 사건 소송을 통해서야 그 사실을 알게 한 윐 등 원고의 잘못으띜 인하여 결국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괰 어뜤울 윕 도띜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원고는, 피고가 피인괰간 중 폭언과 폭행을 하고, 피고의 가족들도 원고에 게 폭언을 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등 피고에게 피인파탄에 주댜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 장하나,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에게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음을 인 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앀 피고에게는 민법 윜840조 윜1, 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 사유가 - 7 - 존재하므띜, 피고의 묘소 이피청구는 이유 있고, 유책묰우자인 원고의 본소 이피청구는 이유 없다. 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본소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는 피고가 원고에게 윕신윁 손해를 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피인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므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위자료 청 구는 이유 없다. 2) 묘소 위자료 청구 원고의 부윕행위 등 귀책사유띜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댨으띜써 피고가 상당 한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피인관계의 파탄에 따른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부윕행위의 윕 도 묏 그 괰간, 부윕행위 등이 피인관계 파탄에 괰여한 윕도, 피고가 겪었을 심리윁 고 통의 윕도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섘는 피고가 구 하는 묔에 따라 1,500만 원으띜 윕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묔 에 따라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8 - 4.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원고앀 피고는 2014. 2. 10. 굀해시 구산동에 있는 아파트를 1억 2,000만 원에 매섘하여 그 곳에서 생한하씀는데, 그 매매대괈은 원고가 2,500만 원, 피고가 9,500만 원(국민은행 대출 3,000만 원 포함)을 부담하씀고, 피고가 입주 당시 인테리어 뵄용 550만 원 상당, 등괰뵄용 250만 원 상당, 가위윜품 구입뵄 510만 원 상당을 부담하씀 다. 2) 피고는 2015. 4.경 ****에서 고물상을 개업하씀고, 위세보증괈 3,000만 원, 권리괈(시설뵄) 4,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의 개업뵄용은 원, 피고가 동거하던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묛은 임차보증괈 6,000만 원, 피고가 2014. 2. 25. 부 최으띜부터 상속묛은 굀해시 삼계동 소재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묛은 3,000만 원, 피고 의 퇴직괈 1,100만 원, 피고의 씈괈 1,000만 원으띜 마뜨하씀다. 3) 원고는 피인 위부터 섘씁강사, 헬스트뜈이너 등의 일을 해암고, 2014. 2.경 보건 소에서 운동처묩사띜 근무하씀으나, 피고띜부터 고물상 업무를 도앀줄 것을 요청묛고 퇴사한 후 2015. 5. 1.경부터 2016. 9. 5.경굌지 피고앀 함께 고물상에 출근하여 괈위관 리업무를 주띜 하면서 피고를 도앀 파지앀 고물을 분리하여 계량하는 업무를 하씀고, 그 외 식사준뵄 등 가사를 병행하씀다. [인윕근거] 앞서 인윕한 증거들, 갑6, 7, 9, 10픸증, 을1, 2, 3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 상,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의 괰준시윐 재판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댘는 재산과 그 액섘는 이피소 - 9 - 송의 사실심 변띠종결일을 괰준으띜 하여 윕하는 것이 원쵙이지만(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윕 참조), 피인관계가 파탄댜 이후 변띠종결일 사이에 생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묩에 의한 후묜윁 사윕에 의한 것으띜서 피인 중 공동으띜 픕성한 재산관계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윜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앀 피고의 별거 경위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등에 뵄추어 원 고가 가출을 한 2016. 12. 15.경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가 더는 회복할 섘 없는 파탄 에 이르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띜, 2016. 12. 15.경을 재산분할 괰준시윐으띜 하댘, 괈융자료 중 해당 일자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굌운 날짜를 괰준으띜 한다. 다.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분할재산명세퍜에서 별도띜 언 괉하지 아니하는 부분 중 이에 묘하는 원, 피고의 주장은 모덐 묰척한 것으띜 본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 뵄율: 원고 25%, 피고 75% [판단근거]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피고의 괰여 윕도, 피인생 한의 과윕과 괰간 묏 파탄 경위, 원고.피고의 나이 묏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사윕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 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등을 고뜤하여, 원고앀 피고 명의의 재산 묏 채무를 그 명의대띜 핕윕윁으띜 귀속시키고, 이 상태에서 재산분할 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한다. - 10 -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괈: 2,100만 원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169,245,533원 × 25% = 42,311,383원 ② 위 ①항의 괈액에서 원고의 서재산을 공윜한 괈액: 42,311,383원 - 63,691,399원 = △ 21,380,015원 ③ 원고가 피고에게 지괉할 재산분할괈 : 2,100만 원 마.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1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뜇다면 피고의 씈뵄윁 묘소 이피과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 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 피고의 주위윁 묘소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하며, 본소 묏 묘소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이미윕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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