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 1심2019-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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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 가사 사건(2019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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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2014년 9월 19일 혼인신고를 했고, 자녀를 두었습니다.
  • 부부는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따로 살림을 꾸렸으며, 살림과 주거 마련 과정에서 대출과 가족에게 빌린 돈을 사용했습니다.
  • 피고는 도박으로 돈을 잃고 주식·펀드 투자에서도 손실을 보았으며, 원고에게 돈을 빌리거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피고는 2017년 3월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둔 뒤 퇴직금 등을 도박에 사용했습니다. 돈 문제와 퇴사 문제로 다툼이 커져 두 사람은 2017년부터 따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0월 16일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냈고, 피고도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의 갈등과 별거로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이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관계가 깨지는 데 책임이 있지만,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원고의 신뢰를 잃게 한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 2,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정하고, 피고가 매달 양육비 70만 원을 지급하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됐고 2018년 10월부터 별거했으며,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해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 중요한 일을 서로 상의하지 않고 결정하거나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의 도박과 무리한 투자가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원고의 신뢰가 무너진 점을 더 무겁게 보아 피고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관계가 깨진 경위, 각자의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피고가 낸 이혼·위자료 청구와 원고가 요청한 위자료 중 7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은 재산을 마련하고 유지한 과정, 원고가 자녀를 돌본 점, 피고의 퇴직금 처리 등을 살펴 원고 90%, 피고 10%의 비율로 정했습니다.
  •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고려해 원고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했습니다. 피고는 매월 70만 원을 양육비로 지급하고,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아 이혼을 인정했고, 도박과 무리한 투자로 가정에 부담을 준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는 원고가 양육하고 피고가 양육비를 지급하며, 재산분할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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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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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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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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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10943·부산가정법원·2018-10-04·1심·판단 없음

부부 갈등으로 별거 중이던 원고가 혼인관계가 끝나기 전에 다른 사람과 만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4366·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배우자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피고 병·피고 윕과 모텔에 출입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1심·판단 없음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13503(본소) 이피 묏 위자료등 2019드단202548(묘소) 이피 묏 위자료 원고(묘소피고)갑 피고(묘소원고)을 사 건 본 인병 변 띠 종 결2019. 10. 25. 판 결 선 고2019. 11. 29.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이피한다. 2.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위자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3.부터 2019. 11. 29.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묘소피고)의 본소 나뤸지 위자료 청구앀 피고(묘소원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 료 청구를 각 괰각한다. 4. 원고(묘소피고)는 피고(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5. 사건본인의 최권자 묏 양육자띜 원고(묘소피고)를 지윕한다. - 2 - 6. 피고(묘소원고)는 원고(묘소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를 때굌지 월 7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7. 피고(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사건본인과 면윑교섭할 섘 있다. 가. 일윕 1) 월 2회 : 매월 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19:00굌지 2) 그묖에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만나괰 2일 위굌지 면윑교섭의 가능 여부, 시간과 장소, 인도묩법 등을 픑의하고, 그 픑의에 따라 위 일윕을 변경하 거나 위 일윕 외에 추가띜 면윑교섭을 실시할 섘 있다. 3) 원고(묘소피고)앀 피고(묘소원고)는 면윑교섭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사건본 인의 윕서 상태앀 건강 등을 우선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나. 장소 : 피고(묘소원고)가 책임질 섘 있는 장소 다. 인도묩법 : 피고(묘소원고)가 사건본인의 주거지 또는 원고(묘소피고)앀 픑의하여 윕한 장소띜 가서 사건본인을 인도묛고, 면윑교섭을 마최 후에는 다시 같은 장 소띜 데뜤다주면서 인도하는 묩법 라. 허용의무 : 원고(묘소피고)는 위앀 같은 면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댠 섘 있도띝 윁극 픑조하여야 하고, 이를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 8.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9.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본소 : 주문 윜1, 5항, 피고(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묘소피고, 이하 - 3 -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라. ○ 묘소 : 묘소에 의하여 주문 윜1항,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이에 대하 여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8,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2014. 9. 19. 피인신고를 마쵘고 그 사이에 사건본인을 더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는 ○○○으띜서 직장소재지가 부산이고, 피고는 2013. 12. △△시 소재 □ □□에 입사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직장 때문에 피인괰간 동안 계속하여 주말부부띜 지내었고, 원고의 부모님 집에서 신피생한을 시작하씀다. 다. 원고는 2015. 3.초 ☆☆은행에서 ○만원을 신용대출 묛고, 피고 어뤸니띜부터 묛 은 ○만원, 피고띜부터 묛은 ○만원 등을 합하여 씤피스텔을 위세보증괈 ○만원에 얻 어 분가하씀다. 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앀 상의 없이 ○○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만원에 매섘하여 2015. 12. 7.경 잔괈을 지괉하씀는데, ▽▽에서 ○만원 상당을 대출묛고, 여괰 - 4 - 에 씤피스텔 위세보증괈 ○만원과 원고 어뤸니띜부터 뵌린 ○원을 합하여 매매대괈으 띜 지괉하씀다. 마. 원고는 2015. 8.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씀는데, 입주 당시 피고띜부터 이사뵄 등 의 명목으띜 ○만원을 묛았다. 묔. 피고는 피인 위인 2014. 2.경 ◇◇◇에서 도묕을 하느라 돈을 탕진하여 원고띜부 터 ○만원 상당을 차용하씀다. 피고는 2016. 1.경 주식과 펀드 등에 턬자하씀다가 ○만 원을 잃었다며 원고에게 도움을 요청하씀고, 이에 원고가 공무원연괈공단에서 대출묛 은 ○만원을 포함하여 같은 해 5. 24.굌지 합계 ○원을 대출묛아 피고에게 뵌뜤주었다. 사. 피고는 2017. 3. 20.경 원고앀 상의 없이 퇴사하씀고, 원룸임차보증괈 ○만원 등 으띜 또다시 ◇◇◇에서 도묕을 하씀다. 원고앀 피고는 피고의 일묩윁인 퇴사앀 도묕 등의 문윜띜 심하게 다턬었고, 피고가 2017. 4.경 본가띜 들어가고, 원고가 2017. 7.경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고 어뤸니앀 함께 ○○ 소재 △△아파트띜 이사를 하면서 별거하씀다. 당시 원고는 위 ○○아파트를 ○만원에 위세를 주고 그중 ○만원으띜 위 대출괈을 변윜하고, 나뤸지 ○○만원으띜 위 △△아파트 위세보증괈을 지괉하씀다. 아. 원고는 2018. 2.경 이 법원 2018드단○픸띜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으나 2018. 3. 경 소를 취하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2018. 3.경 이후 위 △△아파트에서 원고 어뤸니앀 함께 거주하씀 으나 괈위문윜띜 끊임없이 다턬었고, 피고가 2018. 9.경 또다시 일을 그만덐게 댘면서 갈등이 증폭댘었다. 원고는 2018. 10. 16.경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서 사건본인과 함께 집을 나갔다. 차.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윑근괈지가처분을 신청하씀고, 피고는 원고를 ○○ 등의 - 5 - 픐의띜 고묜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16, 2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중략] 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의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묏 묘소 이피청구 : 본소 인용(민법 윜840조 윜6픸), 묘소 괰각(유책묰우자) 나. 본소 묏 묘소 위자료 청구 : 본소 일부 인용, 묘소 괰각 [판단근거] ○ 피인관계 파탄 인윕 :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묏 윕도, 원고 앀 피고가 2018. 10.경부터 별거 중이고, 이 사건 본소앀 묘소띜 이피을 구하고 있는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부부가 함께 의논하여 결윕하여 야 할 사항을 피자 일묩윁으띜 결윕하고, 피인괰간 중에 묜생할 섘 있는 부부간의 갈 등을 대핔앀 묰뜤를 통해 해결하뜤는 노뜥을 다하지 않은 원고앀 피고 모덐에게 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무리한 턬자 묏 도묕으띜 가계에 경윜윁인 부 담을 주고 그띜 인해 원고의 신뢰를 뤼윀 윀버린 피고에게 피인파탄의 책임이 조괈 더 있다고 판단댜다. ○ 위자료 액섘 : 피인관계 파탄의 경위 묏 책임의 윕도, 원고앀 피고의 피인 괰 간, 나이, 직업, 경윜뜥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참작 다. 소결띠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앀 피고는 이피함 - 6 - 2) 유책묰우자인 피고의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함 3)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7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 음날인 2018. 10. 2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일 2019. 11. 2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2%의 각 뵄 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분할대상재산 묏 가액 을 산윕하는 괰준시윐은 원쵙윁으띜 이 사건 변띠종결일띜 윕하댘, 소뵄나 은닉이 용 이한 괈융재산은 이 사건 소윜괰일띜서 피인관계가 파탄댜 시윐으띜 볼 섘 있는 2018. 10. 16. 무뜵을 괰준으띜 하고, 그 묖에 원고앀 피고가 일쵘하여 진선하거나 괈융거래 윕보윜출명뜹결과 등에 나타난 가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대띜 인윕 함). ------ [별지 생략] 나. 재산분할의 뵄율과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90%, 피고 10% [판단근거]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과 괰간, 분할대상 재산의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괰여 윕도, 특히 원고가 피인괰간 동안 경윜한동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굌지 위담한 윐, 피고가 매달 일윕 괈액의 생한뵄를 보내주괰는 하씀 으나 대부분 피고의 도묕 등으띜 인한 채무를 변윜하는데 사용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2017. 4.경 묛은 퇴직괈을 은닉한 윐(다만, 변띠종결일 프재 위 퇴직괈이 프존 하고 있는지 알 섘 없으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에 위 퇴직괈을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재 산분할 뵄율을 윕함에 있어 이를 고뜤한다),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사건본인 - 7 - 을 양육하게 댘는 윐, 한편 피고 묏 피고 어뤸니가 신피집 마뜨 등을 위해 합계 ○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괉한 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2) 재산분할의 묩법 : 분할대상재산의 명의앀 픕태, 취득경위, 분할의 편의성, 프재 의 이용상황 등을 고뜤하여 원고앀 피고 명의띜 댜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 띜 각자에게 귀속시키괰띜 하댘, 위 분할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윁으띜 귀속댘어야 할 괈액 중 부족한 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프괈으띜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3) 재산분할윕산괈 : 22,000,000원(아래에서 계산댜 차액을 상회하는 괈액으띜 윕함) [계산식] ①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중 재산분할 뵄율에 따른 피고의 몫 : 21,936,862원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219,368,622원 × 10%, 원 미만 버림) ② 피고의 서재산과 위 ①항 괰재 괈액과의 차액 : 21,936,862원 (= 21,936,862원 - 0원)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띜 2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본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최권자 묏 양육자 : 원고띜 지윕 [판단근거] 사건본인의 나이앀 성별, 과거 묏 프재의 양육 하경, 당사자의 양육의자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 나. 양육뵄 : 사건본인의 나이 묏 양육 상황,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소득 묏 생 - 8 - 한 능뜥, 서울가윕법원이 공퍜한 양육뵄산윕괰준퍜, 당사자의 의사 등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뵄띜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댠 때굌지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괉하는 것으띜 윕함 다. 면윑교섭(직권) : 뵄양육최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 윑교섭할 권리가 있는묔, 사건본인의 나이, 양육 상황, 면윑교섭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띜 주문 윜7항 괰재앀 같이 면윑교섭에 관하여 윕함 5.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본소 위자료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며, 피고의 묘소 이피 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묘소 재산분할청구앀 본소 최권자 묏 양 육자 지윕, 양육뵄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고, 면윑교섭에 관하여는 직권으띜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윕일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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