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 1심2017-02-09 선고검수완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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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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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9861 가사 사건(2017년 2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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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탈북해 대한민국에 정착한 뒤 혼인한 부부였다. 원고는 이전 남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북한에 두고 왔고, 피고는 이전 배우자와의 자녀들과 함께 탈북했다.
  • 원고는 북한에 남겨둔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했고, 피고가 자신의 자녀들은 챙기면서 원고의 자녀들에게는 관심이 적다고 느껴 서운함과 불만을 가졌다.
  • 2014년 7월 원고의 아들이 북한 보위부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구명 활동에 필요한 돈을 보낼지와 액수, 돈의 사용처 등을 놓고 두 사람의 다툼이 커졌다. 원고는 집을 나와 지내기도 했고 이혼 상담을 받았다.
  • 두 사람은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도 각자의 자녀 문제로 자주 다퉜고, 생활비 관리 문제로도 갈등을 겪었다.
  • 2016년 3월 택시기사가 원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일을 두고 피고가 상대방이 누구인지 따지고 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원고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며 번호를 지우자, 피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며 심하게 질책했다.
  • 원고가 사과했지만 피고는 원고를 믿지 않았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은 계속됐다. 두 사람은 2016년 3월 이혼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별거가 이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고, 쟁점은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는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택시기사에게 번호를 알려준 점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를 심하게 의심하고 질책한 점, 두 사람이 서로의 상황과 자녀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도 관계 악화의 원○○라고 봤다. 결국 혼인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깨졌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사이의 애정과 믿음이 무너졌고, 별거가 계속되는 등 관계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직장 손님인 택시기사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행동은 피고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여러 차례 사과했는데도 피고가 원고를 심하게 나○○라고 믿음을 거둔 채 직장까지 그만둔 대응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두 사람 모두 새로운 사회와 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지 못했고, 각자와 각자의 자녀 입장만 앞세워 다툼을 키웠다고 판단했다.
  • 특히 북한에 남은 원고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컸는데도 부부가 이를 함께 풀어 가려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혼인 관계가 깨진 데 양쪽 모두의 잘못이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자녀의 안전과 돈 문제, 서로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겹치며 부부 관계가 깨진 사례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고 보면서도, 혼인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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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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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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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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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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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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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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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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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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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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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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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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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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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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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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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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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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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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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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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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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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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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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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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이피20169861 원고**** (1968)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피고우**** (1964) 주소 **** 등띝괰준지 변 띠 종 결2017. 1. 12. 판 결 선 고2017. 2. 9.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1..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윕착한 새터민으띜서.2013. 7.2011. 3. 피인신고 실윜 피인신고일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임 한 법률상 부부이며 원고는 삼28.(), 피 피고는 재피이다,. 나 원고는 위 남편들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북한에 덐고 탈북하씀으며 피고., 는 위처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과 함께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윕착하씀다. 다 원고는 북에 덐고 씨 자녀들이 걱윕댘었고 특히 피고가 함께 탈북한 자신의 자. 녀들에 대하여는 여러 모띜 챙괰면서 원고 자녀들의 안위에는 무관심한 것 같다는 생 각에 서운함과 불만을 가음고 특히 원고의 아들이경 북한 보위부에 체포댘었,2014. 7. 다는 소식을 들은 후 아들의 감픕 등 구명한동에 필요한 돈의 송괈 여부 묏 송괈액섘 앀 송괈댜 돈의 실윜 사용처 등과 관뜨하여 갈등을 겪다가경 크게 다턬었다2014. 8.. 라 원고는 위앀 같이 다터 후 달 윕도 집을 나앀 생한하면서 남북하나재단의 위문.1 상담사띜부터 이피상담을 묛괰도 하씀다. 마 원 피고 부부는****에서 함께 근무하씀는데 직장에서도 각자의 자녀들. ,LPG, 문윜띜 자주 다텈 업무에 위념하지 못하괰도 하씀으며 윕부에서 보조해주는 괰초생계, 뵄 관리 문윜띜 다턬괰도 하씀다. 묔 한편 위 ****에서 일하는 원고의 위핔번픸를 알게 댜 ****띜부터.,2016. 묤 원고에게 위핔가 암고 원고는 모르는 번픸라 묛지 않으뜤 하씀으나 피고가3. 9., 묛아보라고 하여 위핔통핔를 하게 댘었는데 그 위핔통핔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핔한, 남자가 넄구인지 묻고 그 사람의 위핔번픸를 알뜤 달라고 요구하씀으며 원고는 잘 모,, - 3 - 르는 사람이라면서 그 ****의 위핔번픸를 지우게 댜 것을 계괰띜 피고가 원고앀 ****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심하게 다턬었다. 사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며쵠간 위 위핔 사건에 대하여 사과하고 잘못을 뵌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일도 그만덐었고 서띜 대핔도 하지 않고LPG 각묩을 쓰며 식사도 따띜 하씀다 그리고 그 앀중에 서띜 간에 다턬다가 원고의 신고. 띜 경찰이 출동하괰도 하씀다. 아 이후 갈등이 계속댘자 원 피고 부부는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을 하.,2016. 3. 18. 씀으며 피고가 핕인괰일에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댘었고 원고는 픑의이피의사 핕인 신,, 청 무뜵 집을 나앀 지괈굌지 피고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가사조[]17(), 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위 인윕사실에다가 피고는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원고앀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뜥도 하지 않고 있는 윐굌지 더하여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 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고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섘 있도띝 ****를 이용하는 손님에게 자신의 개인 핸드폰 번픸를 알뜤준 원고의 잘 못도 있지만 원고의 넄차에 걸최 사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원고를 심하게 질책하고, 원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괉괰야 직장굌지도 그만 더 피고의 대응에도 상당한 잘못 이 있다. 더욱이 원 피고 부부는 어뜵사리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윕착한 새터민으띜서 이념, - 4 - 체윜 사회하경 생한하경이 핕연히 다른 이 곳 생한에 윁응함에 있어 서띜에게 힘과,, 의지가 댘어 주어야 하고 특히 원고의 자녀들은 미처 탈북하지 못해 그 안위에 관한, 원고의 불안과 우뜤는 상당해 보씀음에도 서띜 간에 묰뜤를 해주지 않은 채 자신 묏 자신의 자녀들의 입장만을 우선시하면서 갈등을 고조시킨 원 피고 모덐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앀 같은 사유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8406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묕상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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