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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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14르2496 가사 사건(2015년 10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0년 원고와 피고는 처음 결혼했고, 1980년에 서로 합의하여 이혼함.
- 1983년에 다시 결혼 신고를 했으나, 1990년부터 원고는 다른 여성과 함께 살기 시작함.
- 원고는 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고, 원고와 피고는 약 25년간 서로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따로 지냄.
- 원고는 1993년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고,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사실상 결혼 생활을 하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장기간 만나지 않고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을 청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장기간 별거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이혼을 허락할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이미 완전히 깨졌고, 원고의 책임도 시간이 지나 약해졌다고 판단해 이혼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25년 넘게 서로 연락 없이 따로 살면서 부부로서의 생활이 완전히 끊겼다.
- 원고는 다른 여성과 사실상의 결혼 생활을 하며 혼외자를 낳았고,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 피고도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없었고, 혼인 유지 의사에 의문이 있었다.
- 원고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오랜 별거와 생활 독립으로 그 책임이 많이 약해졌다.
- 자녀들도 부모의 혼인 관계가 끝났음을 인정했고,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했다.
-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혼인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원고에게 큰 고통이 되고, 이혼을 허락하는 것이 사회적·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는 25년간 서로 만나지 않고 따로 살면서 사실상 결혼 생활이 끝난 상태였다. 원고가 다른 여성과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의 책임도 약해져 법원은 이혼을 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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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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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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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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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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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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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약 25년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있고, 甲은 다른 여성과 25년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외자를 출산하였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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