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출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90르720 가사 사건(1991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은 1954년 첫 혼인 후 1961년 본처와 이혼하고, 1967년 청구인과 혼인 신고를 하였다.
- 1964년경부터 피청구인은 다른 여성과 사귀기 시작해 1978년경 동거하며 1979년에 딸을 출산하였다.
- 청구인은 시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시어머니가 집을 떠났다.
- 청구인은 1988년 10월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심판과 간통 고소를 제기하였다.
- 피청구인은 1989년 7월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6월 실형, 2심에서 징역 6월에 1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확정되었다.
- 청구인은 1989년 12월 이혼 심판을 취하했으나, 피청구인은 1990년 2월 반대로 이혼 청구를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청구인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간통죄로 유죄 확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이혼과 간통 고소를 제기하였다. 쟁점은 부정행위가 인정된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경우에도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청구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결정적으로 깨졌고, 그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다.
- 간통죄 유죄 확정은 혼인 관계 청산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며, 청구인의 고소로 확정된 이상 혼인 관계를 강제로 유지할 수 없다.
- 피청구인이 혼인 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고, 청구인이 이혼 심판을 취하했어도 피청구인이 반대로 이혼을 청구한 점을 고려했다.
-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된다.
-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피청구인이 다른 여성과 동거하며 자녀를 낳아 간통죄로 처벌받자, 법원은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깨진 점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이혼 청구를 허용했다. 간통죄 유죄 확정은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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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정행위를 한 부가 처의 간통고소에 따라 간통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유책배우자인 부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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