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92드66545 가사 사건(1993년 4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45년에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다.
- 원고가 자주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는 1991년 8월 가출하여 자녀들의 집을 전전하며 머물렀다.
-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가고 동거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며 이혼을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무서워서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자녀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 원고는 자녀들에게 피고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계속했고, 피고를 구타하기도 했다.
- 법원은 피고가 집을 나간 것은 원고의 행동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집을 나가고 동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폭언과 폭행 때문에 집을 떠난 것으로 보고 피고가 원고를 일부러 버린 것으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피고에게 자주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무서워서 집을 떠난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자녀 집을 전전하며 머문 것은 원고의 행동 때문이지 피고가 원고를 일부러 버린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가 자녀들에게 피고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심한 폭언을 한 점도 피고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로 판단했다.
- 피고가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는 혼인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남편으로서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결과 피고가 집을 떠났지만, 법원은 이를 피고가 악의로 집을 버린 것으로 보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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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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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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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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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남편이 처에 대하여 자주 폭행과 폭언을 하였기 때문에 처가 가출하여 자식들의 집을 전전한 사실만으로는 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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