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 1심2011-09-29 선고검수완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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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09드합4377 가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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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으나, 결혼 초부터 금전 문제와 폭언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가 원고를 할퀴는 일도 있었다.
  • 2005년경부터 피고가 딸 방에서 따로 자고 원고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면서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원고는 일주일에 2~3번 공장에서 숙식했다.
  • 2006년경 원고는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해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공장 직원인 박00으로부터 2월과 3월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박00과 가까워져 거의 매일 연락하고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 2006년 12월경 피고는 원고가 박00과 바람이 났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박00을 해고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박00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 2007년 1월 15일 원고는 박00과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이혼 후에도 재산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했고, 3월 6일에는 여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원고는 2010년 7월경 집을 나가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으며,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회피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원고가 박00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작성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의심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욕설이나 의심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청구하는 쪽의 잘못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보낸 심한 욕설 문자나 원고에 대한 폭행 등도 있었지만,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의심이 있더라도 자신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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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3030·제주지방법원·2015-06-08·1심·판단 없음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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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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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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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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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7드단593·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제1부 판결 사 건2009드합0000 이혼등 원 고**** (61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개명 전 이름: ****, 64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 **** 사 건 본 **** (99년생 여자) 주소 ****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1. 8. 25. 판 결 선 고2011. 9. 29. - 2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사건본인에 대한 친 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8. 2. 1.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그 사이에 자녀 둘을 두었다. 나.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돈을 벌기 위해 원고가 근무하던 직장의 식당 부식재료를 구입하러 다니는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적금을 부었는데, 이렇게 지출에 인색한 피고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는 결혼 초부터 금전문제 등에 관해 종종 다투곤 했는데, 그럴 때면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기도 했고, 피고는 손톱으로 원고를 할퀴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다. 피고는 1989년경 시댁 생활비 지급문제로 원고의 여동생, 원고의 형수 등과 심하 - 3 - 게 다투게 되었고, 그 이후 1996년경 부산으로 이사오기 전까지 몇 년간 시집에 왕래 를 하지 않기도 했다. 라. 원고는 결혼 전인 1986년부터 이모부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00공업에서 근무했는 데, 1990년대 초반 이모부 사망 후 사업체를 승계받아 경영하다가 이후 1998년경 000000을 설립하여 골프샤프트 제조업을 하기 시작했다. 마. 결혼 후 수입은 대부분 피고가 관리했는데, 2006년경부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별도의 생활비를 주지 않는 대신 피고가 별지 목록 2항 기재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월 2,500,000원에서 3,000,000원)을 관리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피고는 건물 임대수입을 관리하면서도 자녀교육비, 대출금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가 대부분의 생활비를 조달해야 했다. 바. 2005년경부터 피고가 종종 딸의 방에서 자기 시작했고, 원고에게 ‘다른 방에서 자 라’고 하기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너무 자신의 기분에 따라 행동한다는 생각에 ‘한 번만 더 나가라고 하면 집에 안들어간다’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했고, 이를 계기로 원고는 피고와 각방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에 2~3번은 공장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다. 사. 2006년경 원고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수주받은 물품제작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서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피고는 현재의 재산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생각으로 원 고를 도와주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공장에서 일하던 ****으로부터 2006. 2. 17. 25,000,000원을, 같은 해 3. 27. 20,000,000원을 빌려 어려운 상황을 면하게 되었다. 아. 원고는 이를 계기로 ****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2006. 5.경 이후에는 3번 정도 ****의 부탁으로 일요일에 ****과 공장 직원인 이00를 공장 부근의 절에 운전하여 데 - 4 - 려다주기도 했으며, 사건본인을 데리고 ****과 함께 통도사에 있는 놀이공원에 다녀오 기도 했다. 자. 피고는 2006. 12.경 원고가 해고한 공장직원 ****로부터 ‘사장(원고)이 ****과 바 람이 나서 직원들이 회의까지 했다’는 말을 들었고, 원고 휴대전화의 6개월간 통화내역 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거의 매일 ****과 연락하며 지낸 사실을 확인했다. 차. 피고는 원고에게 ****을 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2006. 12. 말경 **** 에게 전화하여 ‘피고가 원고와 ****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공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 니 내일부터 공장에 출근하지 말라’고 말했고, ****은 바로 다음날부터 공장에 출근하 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2007. 1. 15.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공장 땅 등기 및 (두서 차 리) 모든 재산을 **** 앞으로 즉시 이전해준다. 법적으로 모든 재산권리를 청구하지 않는다. 이혼 후도 ****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아들 딸도 본인이 맡겠음. 공장에서 결 산이득이 생길 경우 반은 ****에게 준다. 상기 본인은 ****과 바람을 피웠음을 인정 함’이라는 자필 각서를 작성해주고, 위 약정에 따라 2007. 3. 6. 별지 목록 제5 내지 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이전해주었다. 카. 원고는 2007. 7.경 부정행위에 대해 추궁하며 폭언을 하는 피고를 폭행해 피고에 게 우측고막천공상을 가한 바 있다. 타. 피고는 2009. 12. 15.경 원고를 만나기 위해 원고의 공장으로 찾아갔으나 원고가 피고를 피해 숨어버리자 다음 날 ‘이층 방에 물 한 모금 안 먹고 있을 테니까 나중에 신고나 해라 개새끼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08. 11. 28., 같은 해 12. 5., 같은 달 22., 같은 달 24., 2009. 6. 2., 같은 해 10. 5., 같은 해 12. 16., 2010. 2. 8., 같은 해 3. 20. 각 원고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 사건 소장부본을 - 5 - 송달받은 이후인 2010. 2. 8. ‘너 놈이 끝이라고 안해도 이젠 내가 너놈하고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피고는 2010. 6. 7., 같은 달 9., 같은 달 12.경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노력할테니 지나간 것 잊고 잘 해보자는 문자를 보 내기도 했다. 파. 원고는 2008. 1.경 피고 언니 부부의 권유로 피고와 함께 앙코르와트로 가족여행 을 다녀오기도 했고, 2010. 1. 28.경에는 피고의 계모임에서 주최한 일본여행에 사건본 인을 데리고 피고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지만, 2010. 7.경 집을 완전히 나와 공장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집에 들어간 적이 없고, 현재까지 피고가 사건본인을 양육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3, 4, 갑 5호증의 5 내지 12, 갑 7호증의 1, 2, 갑 9호증의 2, 을 1호증, 을 2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의 각 기재, 갑 1호증의 1 내 지 8, 갑 8호증의 1 내지 16, 을 3호증의 1 내지 5, 을 5호증의 1 내지 16, 을 9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증인 ****의 증언,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독선적이고 포악한 성격을 갖고 있어 시집 식구들과 잘 지내지 못했고, 상습 적으로 원고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해 인격적 모독감을 느끼게 했으며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했다. 또한 피고는 근거 없이 원고가 ****과 바람을 핀다고 의심 하면서 원고를 괴롭히고 공장경영도 못할 정도로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이미 파탄되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 에서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 - 6 -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 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 한다(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와 시집 식구들 사이에 몇 년간 불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 나 1996년경부터는 다시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 는 중에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폭행이 원고가 혼인관계 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가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고를 도와주지 않은 사실 역시 인 정되나 이는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한 행동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심한 폭언을 한 사실 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로 인해 심한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공장직원인 ****과 부정한 관계에 있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원고가 계속하여 공장에서 숙 식을 하며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와 같은 폭언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 - 7 - 겨질 정도의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에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자신이 사업상 어려울 때 조건 없이 도와 준 ****에게 고마움을 느껴 가끔 절에 운전을 해 데려다 주거나 한 적은 있지만 ****과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 니며, 피고의 그와 같은 의심은 의부증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가 2006. 12. 무렵 거의 매일 ****과 휴대전화로 연락을 했던 사실, 사건본인을 동 반했다고는 하나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과 함께 ****에 간 사실, 피고에게 ‘****과 바람을 피웠음을 인정한다’는 자필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의 그와 같은 의심이 전혀 근거 없다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원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 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 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 참조). 또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 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 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 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2004. - 8 -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0. 7.경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며, 피고의 심한 폭언으로 인해 원고가 피고를 대면하기 조차 싫어할 정도로 부부 간 갈등이 심화된 상태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피고가 원고와 ****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된 이후 결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저 피고를 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만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바, 별거 중인 원고를 만나기 위해 공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원고에게 ‘나도 스스로 잘못한 것을 인정할 테니 사건본인들을 위해 서라도 잘 살아보자’고 제안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유책 배우자인 원고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 구할 수 없다. 다. 소결론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 제로 한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 9 -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영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백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목록 1. ****0 대 310.4㎡ 2. ****0 대 310.4㎡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쉬트지붕 2층 근린생활 시설 1층 79.75㎡, 2층 36.00㎡ 3. **** 대 201.7㎡ 4. **** 지상 조표 86-1207호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102.50㎡, 2층 93.10㎡, 3층 27.36㎡ 내역 벽돌조 다세대주택 1층 61.70㎡, 2층 93.10㎡, 3층 27.36㎡ 벽돌조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층 40.80㎡ 5.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387㎡ 6.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486㎡ 7.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915㎡ 8.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답 216㎡ 9.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 전 585㎡ 10. **** 공장용지 2,674 ㎡ 11. **** 00동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98.22㎡ 12. 울산 울주군 00면 0리 000-2 000호 경량철골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 린생활시설 303.20㎡.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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