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09드합4377 가사 사건(201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2월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 둘을 두었으나, 결혼 초부터 금전 문제와 폭언 등으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가 피고의 뺨을 때리거나 피고가 원고를 할퀴는 일도 있었다.
- 2005년경부터 피고가 딸 방에서 따로 자고 원고에게 다른 방에서 자라고 하면서 부부는 각방을 쓰게 되었고, 원고는 일주일에 2~3번 공장에서 숙식했다.
- 2006년경 원고는 공장 운영자금이 부족해 피고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공장 직원인 박00으로부터 2월과 3월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박00과 가까워져 거의 매일 연락하고 함께 놀이공원에 다녀오기도 했다.
- 2006년 12월경 피고는 원고가 박00과 바람이 났다는 말을 듣고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박00을 해고하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박00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
- 2007년 1월 15일 원고는 박00과의 부정한 관계를 인정하고 모든 재산을 피고에게 이전하며 이혼 후에도 재산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필 각서를 작성했고, 3월 6일에는 여러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원고는 2010년 7월경 집을 나가 공장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와 별거하게 되었으며, 자녀는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이 원고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 회피에 있다고 보아, 원고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라고 보았다. 원고가 박00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인정하는 각서까지 작성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 원고는 피고의 폭언과 의심 때문에 혼인이 파탄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욕설이나 의심이 원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측면이 크다고 판단했다.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청구하는 쪽의 잘못이 없어야 하는데,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 따라서 원고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보낸 심한 욕설 문자나 원고에 대한 폭행 등도 있었지만, 이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깨진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방의 폭언이나 의심이 있더라도 자신의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피고가 펜치로 원고를 때리고 온몸을 잡아뜯은 가정폭력 사건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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