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0826 가사 사건(2015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2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1년 6월 9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1녀를 두고 있다.
- 피고는 2014년 9월경 원고와 다툰 뒤 집을 나갔고, 약 10개월 동안 원고와 연락을 끊은 채 지냈다.
- 피고는 다니던 직장 근처에 원룸을 구해 잠시 생활했는데, 원고는 피고의 주거지와 직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았다.
- 피고는 2015년 9월 26일 다시 집으로 돌아와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생겼다며 유책배우자인 피고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피고는 원고의 대장암 재발을 걱정하고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악의적 유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가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투병을 간호했으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피고가 집을 나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현재는 귀가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장암으로 투병할 당시 원고를 극진히 간호했고, 지금도 원고의 재발을 걱정하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 혼인기간이 35년에 이르고 실제 별거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도 참작했다.
- 부부 사이의 갈등은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양보하며 대화로 풀어가려는 노력을 다하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 생활보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가 집을 나가 연락을 끊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그동안의 부부 관계, 상대방의 이혼 의사, 혼인기간과 별거기간, 자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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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부인이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고, 남편이 이를 문제 삼아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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