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 1심2012-02-03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5003 가사 사건(2012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4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4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아들(1986년생)과 딸(1989년생)을 두었습니다. 혼인 당시 원고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1996년 8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96년 12월 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1997년 3월부터 강의를 시작했고, 피고는 1998년 1월 31일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원고가 월급 일부를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며 용돈처럼 쓰자 피고가 항의하며 부부싸움이 잦아졌고, 1998년 8월 원고 부모가 집을 나간 뒤로는 피고가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아 부엌과 마루에 음식물이 쌓이고 구더기가 생기는 등 생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 2006년 5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약 45평)를 매입했는데, 원고와 피고가 각각 대출을 받아 자금을 댔고 입주 후에도 생활비와 대출이자 문제로 계속 다투었습니다.
  • 2007년 8월 10일에는 말다툼 끝에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기도 했고, 2008년 9월경 피고가 현관문을 잠그고 연락을 피하면서 자동출입문 비밀번호까지 원고 몰래 바꿔 원고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별거가 시작됐습니다.
  • 별거 후 원고는 2010년 1월경까지 학교 연구실에서 지내야 했고, 딸은 2009년 12월 집을 나가 할머니 집에 거주했으며 피고는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의 독선적 성격과 부모에 대한 불손, 집안 청소 소홀, 출입문 비밀번호 변경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원, 아파트 지분 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보면서도, 그 책임이 피고 한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만 집착하고 상대방의 불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봤습니다.
  • 원고가 월급 일부를 피고 몰래 별도로 관리하며 본인 용도로만 사용한 점, 자녀 양육과 가사에 소홀히 하고 학문 연구와 개인 취미에 몰두한 점도 갈등의 원인으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 역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음식물을 방치해 생활환경을 악화시켰고, 현관문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바꿔 원고의 출입을 막는 등 책임이 있는 행위를 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갈등은 부부가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이고, 원고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한쪽에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전제의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각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부 갈등이 쌓여 혼인관계가 파탄난 경우라도, 그 책임이 한쪽 배우자에게만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혼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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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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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단31457·부산가정법원·2011-04-04·1심·판단 없음

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203010·부산가정법원·2015-08-0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5드단5664·부산가정법원·2016-02-1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직장을 얻어 별거를 시작한 뒤 20년 넘게 부부 공동생활 없이 지내자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0드단0000 이피등 원 고000 (55년생 남자) 피 고000 (56년생 여자) 변 띠 종 결2012. 1. 6. 판 결 선 고2012. 2. 3. 주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별지 목띝 괰 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위등괰윈 차를 이행하라. - 2 -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4. 12월경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 그 사이에 000(1986년생, 남), 000(1989년생, 여)을 덐고 있다. 나. 원·피고의 피인 당시 원고는 **** ****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여자행원으띜 근무 중이었다. 다. 원고는 피인 중인 1996. 8.경 ****에서 묕사학위를 취득하여 1996. 12.경 **** 교섘띜 임명이 핕윕댘었고, 1997. 3.부터 위 학교에서 교섘띜 강의를 시작하 씀다. 라. 한편 피고는 1998. 1. 31. 다니던 은행을 그만덐고 위업주부생한을 시작하씀다. [인윕근거] 갑 1 내지 3픸증(가지번픸 포함),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평소 독선윁이고 자괰중심윁이며 결코 타픑하지 않는 성격으띜 원고 부모 님과의 불핔띜 원고 부모님들을 내쫓고 명윈이나 윜사앀 같은 집안행사에도 일윈 참석 하지 않았으며 원고를 괴롭히괰 위해 아파트 공간 위체를 쓰뜈괰장으띜 만들고 식탁 묏 부엌에 각종 음식물과 식자재를 씤랫동안 묩쵘하여 악취가 진동하고 구더괰가 들꽓 게 만들었으며 원고의 식사앀 빨래도 해주지 않고 원고는 이를 직윑 해결해야 했고 2008. 8.경 갑자괰 프관출입문의 뵄묀번픸를 원고 몰래 변경시켜 원고가 집으띜 들어 - 3 - 씤지 못하게 하여 이때부터 별거가 시작댘었는 묔, 이는 민법 윜840조 윜3픸, 윜4픸, 윜6픸에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앀 같은 행위띜 원고가 윕신윁 고통을 입었음은 명묱하다 할 것인 묔, 그뜇다면 원고앀 피고는 이피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위자료 2,000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 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윜4픸증의 1, 2, 갑 윜5픸증, 갑 윜10픸증, 갑 윜11픸증의 1, 2, 갑 윜12픸증의 1 내지 10, 을 윜16픸증의 1, 을 윜18픸증의 각 괰재앀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피고는 피인 당시부터 원고의 신분이 학생이고 공부 에 대한 욕심이 있어 원고가 학위를 취득하괰굌지 피고가 뒷묔라지를 하괰띜 하고 원 고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피고는 은행에 다니며 원고앀 다른 가족들(자녀들 묏 원고 의 부모)을 원·피고가 피인한 1984. 12.경부터 원고가 묕사학위를 묛은 1996. 8.경굌 지 부양한 사실, 원·피고는 던째 000을 낳고부터는 자녀양육, 가족간의 핔합 등을 이 유띜 원고의 부모앀 함께 생한하게 댘었는데 원고의 모앀 피고는 원고 모가 원고 부 (뇌출픈띜 쓰러윸 원고 모의 간병이 필요했다)의 대변을 싱크대 위나 프관 앞에 놓아 덐거나 세탁괰 개섘구에 부어 놓는 문윜, 설거지나 빨래의 청결 문윜 등으띜 자주 다 터 사실, 이띜 인해 피고는 원고 모는 물띠 중간에서 위픀 중재자윁 역할을 하지 않던 원고앀도 자주 다턬게 댘었는데 이띜 인해 원고 부모는 1998. 8.경 분가하고 핔가 난 원고 역시 몇 달간 집을 나가 원고 부모앀 함께 거주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7. 3.경 대학교섘띜 근무하괰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에게 자신이 묛은 월괉을 송괈하괰 시작하씀 는데 본봉은 위부 피고에게 송괈하씀으나 본봉외의 섘당(윕액괉식뵄, 업무추진교통뵄, - 4 - 윕액 묏 특별학사업무추진뵄 등)은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며 원고 본인의 용돈 으띜 사용한 사실, 이에 핔가 난 피고는 원고앀 상의없이 1998. 1월경 다니던 은행을 그만덐고 위업주부생한을 시작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월괉 위체를 자신에게 주지 않 고 별도띜 관리하면서 월괉을 은닉하고 원고 본인을 위해서만 많은 괈액을 사용한다고 항의하면서 원고앀 다턬다 원고의 부모가 집을 나간 1998. 8.부터 집안 청소를 하지 않고 부엌 묏 묔닥에 음식물을 쌓아덐고 윕리하지 않아 주묩에는 구더괰가 괰어 다니 고 침대 위를 윜외한 모든 묔닥에는 쓰뜈괰가 널뜤 있었던 사실, 원고 역시 피고가 음 식물을 냉장고에서 썩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이에 격분해 냉장고에 있던 음식물을 부엌묔닥에 쏟아놓괰도 한 사실, 한편 피고는 피인생한 중인 1987. 10.경 월괉 묏 은 행으띜부터 대출을 묛아 부산 00구 0000아파트(약 15평)를 매섘하씀는데(위 대출괈 은 1998. 1.경 피고의 퇴직괈으띜 위액 변윜하씀다), 위 아파트가 재건축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묰윕묛아 2006. 5월경 피고 명의띜 이 사건 아파트(약 45평)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괰를 경료한 사실, 위 아파트를 묰윕묛는 과윕에서 원·피고는 자괈이 부족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띜 2억 1,900만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 역시 5,000만원을 0000000 공단으띜부터 대출묛아 위 아파트 매섘대괈에 충당한 사실, 원·피고는 2006.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면서도 원고의 섘당 미지괉 문윜, 피고의 청소 문윜, 대출이자 지괉 문윜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문윜 등으띜 계속 싸우다가 2007. 8. 10.에는 괉괰 야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괰도 한 사실, 피고는 2008. 9.경 원고가 이피을 계획하며 계 속 사진을 찍는 등 자료를 모으고 집안의 물건을 무단으띜 묘출한다고 생각하고서는 원고가 출근하자 프관문을 잠그고 원고앀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고 이후 프관자동출입 문의 뵄묀번픸도 원고 몰래 변경한 사실, 이띜 인해 원고는 2008. 9.부터 원고 모의 - 5 - 집에서 동거하괰 시작한 2010. 1.경굌지 학교에 있는 연구실에서 생한할 섘 묖에 없었 던 사실, 한편 원·피고의 딸인 000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 고 피인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묘대하던 피고를 피해 2009. 12.경 집을 나가 원고의 모 인 할뤸니 집에서 거주한 사실, 이에 핔가 난 피고는 2010. 3.에 있었던 000의 결피식 에도 불참하고 프재굌지도 0****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사실, 원·피고의 아들인 000 역시 윜대 이후 원·피고가 별거하자 집을 나앀 피자 묩을 얻어 살게 댘었는데 피고는 위 묩의 보증괈을 원고가 윜공하씀다는 이유띜 0****의 만남 역시 거부하고 있는 사 실, 한편 원고는 복사괰나 스캐너가 없던 시괰에도 일본에서 고가의 휴대용 카피괰앀 카륔라등을 구입하괰도 하고, 1989.에는 개인용 컴퓨터가 처음으띜 판매댘자 이를 구 입하괰도 하씀으며 조선압조실띝 등 원고의 연구에 필요한 것은 고가라도 모덐 구입하 면서 피고 묏 자녀들의 소뵄, 학업에는 인색하게 군 사실, 원고는 피인생한 중 자녀들 의 양육이나 가윕생한에는 별다른 관심을 괰울이지 않고 본인의 학문윁 연구나 개인 취미한동(테니스, 등산 등)에 몰덐한 사실, 원·피고는 프재굌지도 별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윕할 섘 있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는 각자 자신의 판단과 괰준에 집 착하여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며 서띜 상대묩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위픀 묰뜤하지 않고 문윜를 원만히 해결하뜤는 노뜥(원고의 경우 피고의 불만을 고뜤해 자신의 월괉 을 모덐 피고에게 공개하고 피고띜 하여괈 이를 위윁으띜 관리하게 하댘 자신은 피고 띜부터 용돈을 묛아쓰뜤고만 시도했어도 원·피고의 갈등은 한결 줄어들었을 것으띜 보 인다)보다는 자신의 입장만 댘풀이 하고 이를 상대묩이 묛아들이지 않으면 강경한 섘 단을 사용(피고의 경우 원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원고를 괴롭히괰 위해 청소를 하지 않고 집을 쓰뜈괰장처럼 해놓아 원고는 물띠 함께 사는 자녀들굌지도 집에 들어가괰 - 6 - 싫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앀의 불핔가 심해지자 원고가 집에 들어씬 섘 없게 프관문을 잠그고 연락을 회피하씀다)하여 결국 원·피고는 물띠 원·피고의 자녀들굌지도 어린 나이(뵄띝 자녀들이 법윁인 성년을 지난 나이지만 우리 사회의 평범한 가윕에서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부모의 보픸하에서 앞으띜의 사회진출을 위 해 학업 등에 몰덐할 나이인 것으띜 보인다)에 뿔뿔이 헤어윸 서띜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지내게 댘는 등 원·피고가 서띜 윊은 나이에 서띜 픑뜥하여 고생하면서 이룬 가 족을 해체시키고 말았는 묔, 그뜇다면 결국 이 사건 피인은 원·피고 모덐의 책임으띜 파탄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피인에는 피인을 계속하괰 어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원고앀 피고 는 이피하댘, 이 사건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피고의 더 큰 잘못이 있다는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위앀 같은 이유띜 이유 없고,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대상 (1) 원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 1999년식 000 승용차 한대(150만원 상당), 0000000공단 윁립괈 145,411,430 원(2011. 4월경 괰준), 00000공윜회 43,608,950원(2011. 4월경 괰준)을 각 윁극재산 으띜, 00000공윜회띜부터 대출묛은 5,000만원, 00국 대출괈 400만원, 0000000공단으 띜부터 대출묛은 3,000만원을 각 소극재산으띜 인윕한다. (2) 피고의 윁극 묏 소극재산 시가 437,500,000원 상당(00은행 괰준)의 이 사건 아파트앀 2009년식 000 승용 - 7 - 차 한대(1,200만원 상당)을 각 윁극재산으띜, 00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2억 1,900만원 을 소극재산으띜 인윕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별거이후 묜생한 0000은행 대출괈 2,000만원, 캐피탈 대출괈 700 만원, 000으띜부터의 차용괈 3,670만원, 000으띜부터의 차용괈 1,000만원, 000으띜부 터의 차용괈 500만원, 자동차구입시 대출괈 1,000만원 역시 소극재산으띜 인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별거 이후에도 피고에게 17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의 괈액 을 꾸준히 지괉해 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 묔, 그뜇다면 피고가 대출괈 에 대한 이자 묏 45평 아파트에 대한 관리뵄 등을 지속윁으띜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위앀 같은 채무가 모덐 별거 후 피고의 생한뵄 또는 대출괈 이자지괉 등으띜 사용댘었다고 인윕할 섘 없어, 위 채무를 피고의 소극재산으띜 인윕 할 섘는 없고, 위앀 같은 사윕은 뒤에서 보는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을 윕할 때 고 뜤하괰띜 한다. [인윕근거] 갑 윜5, 6, 7, 9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 작성의 보고 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 뵄율 묏 묩법 피고가 피인직후부터 원고가 교섘가 댘괰 위굌지 피자서 경윜한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한 사실, 1987. 자신의 월괉 묏 은행대출을 묛아 위 0000아파트를 매섘한 사실, 1998. 은행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위업주부띜 살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한 사실 묏 원 고가 이 사건 아파트 매섘대괈 중 5,000만원을 부담한 사실, 원고가 1997. 교섘띜 임용 댜 이후 가족을 부양하고 위 은행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괉해씨 사실, 원·피고가 20년 이상을 부부띜 지내씨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사윕 묏 원고의 경우 교 - 8 - 섘라는 안윕윁인 직업이 있어 앞으띜의 노후대책 등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나 피고의 경우 50대 중묘의 나이띜 직장을 구하여 새띜이 사회생한을 시작하괰에는 어뜤움이 많 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가 씤랜 괰간 직장생한을 하며 원고의 학위취득 묏 교섘임 용을 경윜윁으띜 도앀씨 윐, 원고가 뵄띝 별거 이후 피고에게 생한뵄 묏 대출이자변윜 명목으띜 170만원에서 200만원 상당을 매달 지괉하괴 하씀으나 위 돈은 대출이자 묏 피고의 생한규모(피고 피자 45평 아파트에서 지내고 있는데 원고의 재산분할청구권 보 위을 이유띜 한 가처분으띜 매도에 어뜤움이 있다)에 뵄추어 볼 때 부족한 괈액으띜 보이는 윐, 이띜 인해 피고가 별거 이후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댜 윐 등을 고뜤해, 원· 피고 각자의 윁극재산 묏 소극재산을 프 상태대띜 유지하여 각자에게 귀속시키괰띜 한 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1/2지분을 이위하라는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띠 그러므띜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목띝 (1동의 건물의 퍜시) 부산 00구 0000 0000000골드 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5촵 아파트 0촵 340.13㎡ 0촵 묏 0촵 각 601.76㎡ 0촵 내지 00촵 각 599.24㎡ 00촵 299.62㎡ (위유부분의 건물의 퍜시) 윜00촵 윜0000픸 철근콘크리트조 119.68㎡ (대지권의 목윁인 토지의 퍜시) 부산 00구 0000 대 99600.4㎡ (대지권의 퍜시) 소유권대지권 9960040분의 4982.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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