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드단31457부산가정법원 1심2011-04-04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폭행과 술에 취한 시비로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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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가정지원 2009드단31457 가사 사건(2011년 4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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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2000년 1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두 명을 두었다.
  • 남편은 태극권 무술에 뛰어난 사람으로, 2006년 2월 13일경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아내가 늦게 귀가해 아이 밥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해 치아 파절과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부상 등을 입혔다. 같은 날 아내 여동생과 남편 누나 사이에 몸싸움이 붙자, 남편은 아내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여동생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부상을 입혔다.
  • 아내는 그날 친정집으로 피해 지내다 7개월 만에 돌아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
  • 2009년 4월 30일 밤 1시경 남편이 술에 취해 귀가해 시비를 걸자, 아내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결혼 전 함께 다니던 태극권 체육관에서 밤을 새운 뒤 친정집으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남편은 무단전출로 신고해 아내의 주민등록을 말소되게 했고, 이혼하자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으며, 아내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무섭다. 내 남편이 무섭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남편은 재판 중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2006년 폭행을 '사소한 부부싸움'이라고 변명했고, 아내가 무단가출한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청구를 거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의 폭행과 협박성 행동으로 두려움을 느껴 가출한 것으로 보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고 판단, 이혼을 받아들였다. 다만 아내도 대화나 상담 없이 장기간 별거한 잘못이 있어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계속 양육해 온 남편으로 지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고, 아내가 확고하게 이혼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2006년 폭행 사건과 평소 남편의 행동 때문에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고 봤다.
  •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아내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남편은 아내가 수시로 가출한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했지만, 아내가 늦은 밤 집을 나와 인근 체육관에 갔고 남편에게 '무섭다'는 문자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술에 취한 남편이 시비를 걸자 두려움을 느낀 아내가 몸을 피하려 집을 나온 것으로 추정했다.
  • 따라서 혼인 파탄에 대한 아내의 책임이 남편보다 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의 폭행과 행패 등 잘못도 있지만 아내 역시 대화나 부부상담으로 갈등을 풀려는 노력 없이 집을 나와 장기간 별거하며 소송을 낸 잘못이 있어 양쪽 잘못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친권자 및 양육자는 아내가 집을 나간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상당 기간 자녀를 양육해 왔고 이를 바꿔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남편으로 지정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두려움을 느껴 집을 나온 경우, 그것이 무단가출이 아니라 몸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혼소송에서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이혼 자체가 받아들여져도 위자료는 양쪽 잘못을 비교해 결정되므로, 갈등을 풀려는 노력 없이 장기간 별거한 점도 함께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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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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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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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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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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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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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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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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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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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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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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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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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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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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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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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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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387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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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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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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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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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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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단21805·부산가정법원·2015-09-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 결 사 건2009드단31457 이혼등 원 고**** (xxxxxx-xxxxxxx)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 피 고**** (xxxxxx-xxxxxxx) 주소 **** 등록기준지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사 건 본 인1. **** (xxxxxx-xxxxxxx) 2. **** (xxxxxx-xxxxxxx) 사건본인들 주소 부산 금정구 OO동 ___-__ OOOO아파트 ___-___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 변 론 종 결2011. 3. 8. 판 결 선 고2011. 4. 4. - 2 -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본 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80만 원씩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1.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들을 두었다. 나. 피고는 세계태극권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등 태극권 무술에 뛰어난 자로 2006. 2. 13.경 학습지 교사로 일하는 원고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고 사건본인 ****의 밥을 제대로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치아파절과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좌상 등을 가하였고, 같은 날 전화를 받고 온 원고의 여동생 ****와 자신의 누나 사이에 몸싸움이 붙자 원고 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 - 3 -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좌안과 상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친정집으로 몸을 피하여 생활하다가 7개월 만에 귀가하여 피고와 혼인생활을 계속하면서 사건본인 ****를 출산하였다. 다. 원고는 2009. 4. 30. 밤 01:00경 피고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시비를 걸자 집에서 몰래 빠져나와 원.피고가 결혼 전 함께 다녔던 태극권 체육관에서 밤을 새운 후 친정 집에 가서 생활하면서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라.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피고는 원고가 무단전출 하였다고 신고하여 원고의 주민등 록이 말소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원고의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나는 당신이 무섭다. 내 남편이 무섭다. 애들한테는 정말 미안하고 안쓰럽고 당장이라도 가서 돌보 고 싶다. 하지만 내 마음도 못 추스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보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 이혼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2006. 2. 13.경에 있었던 폭행에 대하여 원고가 늦은 시간에 귀가하여 사건본인의 밥을 차려주 지 아니하여 부부싸움이 있었고, 그 가운데 일어난 사소한 폭행이라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의 일부 증언,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가 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는 점, 원고가 확고한 이혼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6. 2. 13. 폭행 사건과 평소 피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 - 4 - 고에 대하여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원고에게 가한 폭행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 탄에 이르렀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여 지므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혼인생활 중 수시로 가출하였고, 2009. 4. 29.에도 사 건본인들을 두고 무단가출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2009. 4. 29.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피해 집에서 나왔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원고가 늦은 밤 집에서 나와 인근에 있는 체육관에 간 점,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나는 당신이 무섭다. 내 남편이 무섭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피고가 술에 취해 귀가하여 원고에게 시 비를 걸었고 피고의 행동에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원고가 몸을 피하기 위하여 집을 나 왔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 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 이기로 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이 사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상당 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 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술 고단자이면서 2006.에 있었 - 5 - 던 상당한 정도의 폭행으로 오랜 기간 별거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될 정도의 경험 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원고에게 시비를 걸고, 원고의 친정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피고의 잘못도 있지만, 피고와 대화를 하거나 부부상담 등을 통하여 피고와의 갈 등과 불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와 장기간 친정집에서 생활 하면서 피고가 이혼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잘못이 모두 원인이 되었고, 그 잘못의 정도도 대등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집을 나간 이후 피고와 그의 어머니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왔고, 그 기간이 상당히 경과한 점, 현재로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 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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