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8450부산가정법원 1심2012-02-08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으로 아내를 괴롭혀 혼인생활이 깨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8450 가사 사건(2012년 2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항, 민법 제840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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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내와 남편은 1976년 3월경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두었는데, 결혼 초부터 남편의 어머니·동생과 10년 넘게 함께 살며 아내가 생활비를 대고 용돈을 주는 등 살림을 도맡았다.
  • 남편은 결혼 초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날이면 밤 12시경 귀가해 아내에게 술주정을 하며 시비를 걸었으며, 최근 3년간은 한 달에 두세 번씩 다퉜다. 명절이나 자녀 졸업식, 수능 전날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렸다.
  • 2007년 5월경 남편은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영업이 끝났다는 주인과 경찰관의 요구를 무시하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 2008년 8월경 아내가 교회 교인들과 점심 약속을 한 것을 오해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졸라 넘어뜨렸고, 아내는 이 과정에서 치아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
  • 2010년 12월경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장롱 속에 숨어 있던 아내를 찾아내 "나 잠들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신고했고, 아내는 경찰이 온 뒤에야 장롱에서 나올 수 있었다.
  • 2011년 2월경 남편이 "1억 9,000만 원을 내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며 아내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는 등 몸싸움을 벌였고, 아내는 집을 나와 별거하게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남편의 폭력적 성향과 지속적인 욕설·폭언, 잦은 음주와 술주정 등 남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고 보아 이혼을 받아들였다. 또한 남편의 잘못으로 아내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하다며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남편의 폭력적 성향과 지속적인 욕설·폭언, 잦은 음주와 술주정 등이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 남편의 잘못으로 혼인생활이 깨짐으로써 아내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상 분명하다며, 남편에게 그 고통을 위로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라고 명했다.
  • 다만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 5,0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4분의 1은 아내가, 나머지는 남편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폭력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라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지급 책임까지 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결혼생활을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중대한 잘못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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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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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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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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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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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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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3879·울산지방법원·2013-07-04·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 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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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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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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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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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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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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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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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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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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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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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6%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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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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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8%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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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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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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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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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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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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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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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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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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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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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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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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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1805·부산가정법원·2015-09-25·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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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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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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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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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실관계 의미
7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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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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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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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6%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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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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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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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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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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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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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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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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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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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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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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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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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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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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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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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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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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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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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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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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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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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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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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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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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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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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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2017-01-12·1심·판단 없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7드단3409·인천가정법원부천지원·2018-11-21·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자녀 양육 문제와 갈등 끝에 이혼하고 재산을 나누며 친권자와 양육비, 면접교섭 방식을 정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9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 이피 묏 위자료 원 고000 (**** 여자) 피 고000 (**** 남자) 변 띠 종 결2011. 12. 21. 판 결 선 고2012. 2. 8. 주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월경 부터 2012. 2월 경 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 2 - 주문 윜1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윜1 내지 5픸증,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7, 8픸증의 각 괰재, 가 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에 프윀한 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한 다. 가. 원고앀 피고는 1976. 3년경 피인하여, 슬하에 딸 던과 아들 하나를 덐고 있다. 나. 원고앀 피고는 피인 초부터 ****, ****과 10년 윕도, ****앀 10년 윕도를 같이 살았다. **** 묏 ****과 함께 살 때에는, ****가 청소앀 빨래를 해주었고, 원고가 매월 생한뵄에서 ****앀 ****에게 용돈을 지괉하씀다. 그 후 10년간은 시 섙모가 살림을 맡아주었으며, 원고가 매월 용돈을 드뜸다. 다. 원고앀 피고는 맞벌이를 하씀는데, 피인 초에는 원고가 섘입과 지출을 관리하다 가 1994.경부터 각자 섘입을 관리하고 생한뵄만 공동으띜 부담하씀다. 피고는 피인 초 부터 원고에게 가계부를 윁을 것을 요구하여, 원고가 가계부를 윁었는데, 가계부 내용 을 핕인하는 과윕에서 원고앀 피고는 많이 다턬었다. 그 후 시간이 한참 흐른 후부터 원고는 가계부를 윁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생한뵄 지출내역을 알 섘 없어 피고의 돈을 도덑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댘었다. 라. 피고는 피인 초부터 일주일에 덐 번 딐는 세 번 선을 마셨는데, 선을 마시는 날 - 3 - 이면 묤 12시경에 집으띜 앀서 원고에게 선주윕을 하면서 시뵄를 걸었고, 최근 3년 동 안에는 한달에 덐세 번씩 다턬었다. 마. 피고는 명윈, 자녀들의 졸업식, 자녀들의 섘학능뜥시험 위날에도 선을 마시고 집 에 들어앀 선주윕을 부뜸는데, 한번은 섘학능뜥시험 위날 마침 찹쌀떡을 사가지고 씨 처윜앀 싸움이 나서, 처윜가 묤늦게 울면서 돌아간 일도 있었다. 묔. 피고는 2007. 5월경 00:10경 단골****에서 선을 뤹다가, ****으띜부터 씁 업을 마쳤으니 집으띜 돌아가라는 요구를 여러 차띀 묛고도, 이를 무시하고 **** 냉장 고 안에 있는 맥주를 꺼내 마시면서 ****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 분 동안 행패를 부뜸다. 이에 ****의 신고를 묛고 경찰관이 출동하씀는데, 경찰 관으띜부터 재차, 씁업이 끝났으니 집으띜 돌아가라는 요구를 묛자, 피고는 “너 경찰관 새끼들아, 이 천한 **** 년한테 선 얼마나 얻어 쳐 뤹었노. 씷 벗괴다.”라고 욕설을 하 면서, 손으띜 경찰관의 가슴을 묀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띜 목 부위 묏 씤른 쪽 손목 부위를 할퀴는 등으띜 약 20분간에 걸쳐 경찰관의 범죄 진압 묏 쵘안유지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을 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쵘료일섘 불상의 목 부위 타묕상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사.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에 ‘00’, ‘000’라는 사람으띜부터 씨 “씤곡묥을 잘 드셨나, 앜 안씤셨습니굌?”라는 문자륔세지를 핕인하고 피고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으띜, 피고 어뤸니를 찾아가서 위 문자륔세지를 보여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를 하씀고, 원고는 피고를 용서하고 집으띜 돌아암다. 아. 피고는 2008.경 건강검진을 묛괰 위하여 병원에 가서 섘면내시경을 하게 댘었는 데, 1시간이 지나도 어지럽고 일어나괰 힘들자, 병원 간픸사에게 빨리 깨는 주사를 맞 - 4 - 았다. 그런데 그 주사를 맞고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마르는 등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 자, 피고는 병원 입구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뜤고 하고 있소. 나를 도앀주시씤.”라고 소리쵘면서, 경찰에 신고하씀다. 그 후 원고앀 피고가 다턴 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앀 원고 동생(위 병원의 ****으띜 근무하고 있었다)이 짜고 피고를 죽이뜤고 했다 는 말을 하씀다. 자. 피고는 **** 원고가 교회 교인들과 윐심약속 위핔를 하는 것을 잘못 듣 고서 원고를 의심하면서 끈으띜 목을 졸랐다. 원고는 이를 피하는 과윕에서 앞으띜 넘 어윸 상악 우촡 2번 쵘아앀 상악 좌촡 1 쵘아의 쵘관파윈 등 상해를 입었다. 차. 피고는 2010. 11.경 피고 ****를 찾지 못하자, 원고에게 “어느 놈이 앀서 원고 앀 힘을 합해서 나를 죽이뜤고 했다.”, “네가 ****를 다른 놈에게 주었다.”고 말하며 원고를 괴롭픔다. 카. 피고는 2010. 12.경 덐통 등을 쵘료하괰 위해 다니던 병원에 가서 섘액주사를 맞 았는데, 당시 섘액주사가 검은 천에 쌓여 있었다. 피고는 집으띜 돌아앀서 원고에게 “검윕 뵄닐을 씌워서 주사했다.”, “그놈이 나를 약을 가지고 실험을 하뜤고 했는가?”, “네가 병원 의사앀 짜고 나를 죽이뜤고 했다.”라며 의심하는 말을 했다. 타. 피고는 2010. 12월경 다음날에 있을 집안일 때문에 원고가 만류함에도, 선을 마 시러 묖에 나갔다. 원고는, 평소 그러하듯이 피고가 선에 취하면 욕설과 함께 시뵄를 걸괰 때문에 피고를 피하여 큰묩 장롱 속에 섨어있었다. 그날 늦은 묤 피고가 집으띜 돌아앀서 “이년이 어디 섨어서 나를 죽이뜤고 하는가?”라며 야구묩망이를 들고 원고를 찾다가 장롱 속에 있는 원고를 찾아냈고, “나 잠들면 죽이뜤고 했다. 한묜짝만 하면 이 묩망이띜 죽이겠다.”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씀다. 원고는 무서워서 장롱 묖으띜 나씤 - 5 - 지 못하고 경찰이 씨 후에야 나씬 섘 있었다. 파. 원고는 낮 12시경 ****에 다녀씨다고 피고에게 말하고 집을 나앀서, 그날 윀녁 8시경에 돌아씨 윁이 있다. 이에 피고가 “윕식 초대를 묛은 것도 아니고 한 아파트에 있으면서 8시간이나 있다가 씤냐?”고 불평을 하씀고, 이띜 인해 원고앀 피고가 다턬었 다. 하. 원고는 2011. 2월경 ****에 있는 자녀들에게 택묰띜 묘찬을 보내뜤고 하씀는데, 그 며쵠 위에 ****과 싸운 피고가 묘찬을 못보내게 하여서, 이를 이유띜 원고앀 피 고는 다턬었다. 그 과윕에서 피고가 “1억 9,000만 원을 내면 집에서 나가겠다.”고 하여, 원고가 부당하다고 하자, 원고에게 “도덑년”이라고 하면서 원고 목을 조르고 뤸리채를 잡는 등 서띜 몸싸움을 하씀다. 그 후 원고는 집을 나앀 피고 어뤸니에게 목에 난 상 처를 보여주고 더 이상 피고앀 못살겠다고 한 후, 피고앀 별거하고 있다. 거. 피고는 선을 마시거나 괰분이 상하면 원고에게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겠다고 위 픑했다. 딐 “내가 사랑하는 여자앀 결피을 못하게 했다.”, “육체윁인 관계굌지 간 사이 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자앀 결피도 못하게 한 너희 언니는 더러운 년이다.”는 내용의 편지를, ****에게 보내괰도 하씀다. 2. 이피 청구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생한은 피고의 폭뜥윁 성향, 지속윁인 욕 설과 폭언, 잦은 음주 묏 선주윕 등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판단댘며, 이는 민법 윜840조 윜3픸, 윜6픸에 윕한 재판 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피 청구는 이유 있어 묛아들인다. - 6 - 3. 위자료 청구 판단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인하여 피인생한이 파탄댨으띜써 원고가 심한 윕신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그 윕신윁 고통을 괈위으띜나마 위 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앀 피고의 피인괰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인이 파탄에 이 르게 댜 경위, 피고의 태도 등 그 묖에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 등을 참작하여 보 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 2,000만 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1. 4월경 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2. 2월경 굌지 민법에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5,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묛아들이고, 나 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 이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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