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드단10085인천지방법원 1심2008-05-21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낙태·불임수술·전출 방해·홀대 등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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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드단10085 가사 사건(2008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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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76년 2월 5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딸 세 명을 두었다.
  • 피고는 1980년경 딸 둘을 낳은 상태에서 셋째를 임신했으나 태몽과 연탄가스 중독으로 불안한 마음에 원고와 상의 없이 낙태했고, 1982년 셋째 딸을 낳은 뒤에도 상의 없이 난관결찰술(불임수술)을 받았다가 원고가 크게 화를 내자 복원수술을 받았다.
  • 1987년경 원고는 지방 근무지에서 서울로 전출되길 원해 돈까지 주며 부탁했으나, 당시 빚을 내 슈퍼마켓을 운영하던 피고가 전출이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고향친구를 통해 사정을 설명했고 결국 전출이 무산됐다.
  • 원고는 2006년 교육행정직 공무원에서 퇴직했고, 맞벌이로 바빴던 부부는 원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서로 간섭하고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 원고는 피고의 사소한 말에도 무시당한다고 느껴 화를 냈고 피고와 다른 남성들의 관계를 의심했으며, 2007년 7월 정신과 상담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았고 2008년 1월 검사에서도 우울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다.
  • 소송이 제기된 뒤에도 부부는 같은 집에 살고 있고, 피고는 경제 문제와 자녀 결혼을 고려해 이혼할 뜻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 말투와 행동을 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남편)는 피고(아내)가 과거 상의 없이 낙태와 불임수술을 했고 전출을 방해했으며 다른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낭비와 홀대를 일삼아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위자료 3,000만 원·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되어 혼인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 피고가 인정한 낙태·불임수술·전출 방해는 그로부터 20년 넘게 별문제 없이 부부생활을 이어온 점에 비추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부정행위·낭비·퇴직 후 홀대 등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 오히려 원고가 퇴직 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적응하며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소한 언행을 무시로 받아들이고 오래된 일과 확인되지 않은 의심까지 키워 다툼이 생긴 것으로 파악했다.
  • 혼인기간과 나이, 다툼의 경위, 원고의 정신 상태, 피고가 이혼을 원치 않으며 배려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치료를 받고 여가를 건전하게 보내며 피고가 애정과 인내로 대한다면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봤다.
  • 이혼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오래전 배우자의 일방적 결정이나 퇴직 후의 갈등만으로는 곧바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부부가 대화와 배려, 필요하면 전문적 치료를 통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따졌고,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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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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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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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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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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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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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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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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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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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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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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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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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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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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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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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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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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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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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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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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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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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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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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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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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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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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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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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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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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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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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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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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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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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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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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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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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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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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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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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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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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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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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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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드단31457·부산가정법원·2011-04-04·1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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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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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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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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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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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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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02304·부산가정법원·2016-01-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정을 소홀히 하고 술에 취해 자녀를 학대하며 방화 등 이상행동을 보이자 아내가 이혼과 친권·양육권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드단10085 이혼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론 종 결2008. 4. 23. 판 결 선 고2008. 5. 21.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 고에게 재산분할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가사 조사관 작성 가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피고는 1976. 2. 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로 딸 3명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1980년경 이미 딸 두 명을 낳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는데 태몽이 딸에 관한 것이고, 당시 연탄가스를 마셔 불안한 마음도 있어 원고와 상의 없이 낙태를 하 였고, 1982년에 셋째 딸을 낳은 후 원고와 상의 없이 불임시술인 난관결찰술을 받았다 가 이를 알게 된 원고가 심하게 화를 내자 다시 복원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원고는 1987년경 지방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로 전출을 희망하여 **** 에 근무하는 ****에게 돈을 주며 전출을 부탁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빚을 내어 슈퍼 마켓을 운영하고 있어 전출가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고향친구인 ****을 통 해 ****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이 원고에게 돈을 돌려주며 원고의 전출에 힘쓰지 않아 원고가 전출을 못한 사실이 있다. (4) ****은 원고의 고향친구로 예전에 원고와 함께 근무한 사실도 있고, 피고는 ****의 아내와도 별도로 친분관계가 있어 원, 피고 부부는 **** 부부와 친목계 등 을 통하여 만남을 유지해 오고 있다. (5) 원고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년에 퇴직하였고, 피고도 그 동 안 돈을 벌기 위하여 보험회사에 다니고, 슈퍼마켓을 운영하기도 하며, 김치냉장고, 에 어컨 판매일을 하는 등 맞벌이를 해 왔는데, 원고가 퇴직한 후 집에 피고와 함께 있는 - 3 - 시간이 많아지면서 서로 간섭을 하게 되는 등으로 다툼이 많아졌다. (6) 원고는 퇴직 후 집에 있으면서 피고의 사소한 말에도 피고가 자신을 무시한다 고 생각하여 화를 내거나, 피고와 ****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피고에게 욕을 하는 경 우가 있었으며, 이 사건 소송 제기 후인 2007. 7. 2. 피고와 함께 정신과 상담(**** 의원)을 받은 결과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1. 2. 서 울대학교병원에서 받은 검사에서도 우울증이 의심되어 정신과적 관찰과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이 내려졌다. (7)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에도 원고와 피고는 한 집에서 살고 있고, 피고는 경제 적인 문제와 자식들의 결혼문제를 고려하여 전혀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원 고의 정신적인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차 말투나 행동에 좀 더 조심하고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① 1980년경 원고와 상의 없이 낙태를 하고, ② 1982년에 셋째딸을 출산한 후 원고와 상의 없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며 난관결찰술을 받았고, ③ 1987년경 원고가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장래를 위하여 서울로 전출하려 하 였으나 이를 방해하였고, ④ 한동네에 살던 ****, 원고의 직장동료 **** 등과 긴밀 한 관계를 가졌고, ⑤ 주식투자를 하여 돈을 날리는 등 낭비를 하였으며, ⑥ 교회를 다 닌다며 일요일마다 점심식사를 챙겨주지 않았고, ⑦ 원고가 2006. 6.경 정년퇴직한 이 후 원고가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면박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고 해외 여행을 가는 등 원고를 홀대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 었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와의 - 4 - 이혼 및 이에 따른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가.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스스로 인정하는 낙태, 난관결찰술, 원고의 전출 방해 등 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은 후 이미 20년이 넘게 원고와 피고가 별 문제 없이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 온 점에 비추어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의 부정행위나 낭비 및 원고의 퇴직 후 피고의 면박, 무시 등 홀대는 갑 제3 내지 8,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퇴직하기 전까지 는 서로 맞벌이 등으로 바쁘게 살면서 별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원고가 퇴직한 후 집 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갑작스럽게 바뀐 상황(퇴직)에 적응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위 축된 상태에서 피고의 사소한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 이기 시작하여 오래 전의 일부터 확인되지 않은 일(피고와 ****, ****과의 관계)까 지 의심하게 되면서 피고와 다투게 되어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 - 5 - 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나이, 위와 같이 다투게 된 경위, 원고의 현재 정 신적 상태, 피고는 일관하여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고 자신이 좀 더 원고를 배려하 고 노력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신과 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보 다 건강하여 지고,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 및 여행 등으로 퇴직 이후에 생긴 여유시간 을 건전하게 보내도록 노력하며, 피고 또한 현재 원고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고 애정 과 인내로 대한다면, 그 동안 쌓인 불만과 갈등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부생활 또는 가 정생활을 되찾게 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보이므로,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 동생활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 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청구가 이유 없는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하는 위 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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