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드단209930부산가정법원 1심2017-01-12 선고검수완료

혼인신고 후 3~4개월 동거한 부부의 이혼·위자료 및 결혼비용 반환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9930 가사 사건(2017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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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2008년 9월 서로 알게 된 뒤 2014년 12월부터 연인 관계로 지냈고, 2015년 1월 양가 부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았다.
  • 두 사람은 2015년 3월부터 결혼 준비를 했으며, 2015년 8월 24일 혼인신고를 마쳤다.
  • 피고 명의로 빌린 신혼집에 두 사람 모두 주소를 옮겼고, 그 무렵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 결혼 뒤 원고는 피고가 남자 관계를 의심하고 직업과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불만을 가졌다. 피고는 원고가 집안일에 무관심하고, 늦게 귀가하거나 휴대전화로 지인과 대화하며 지출을 많이 한다고 불만을 가졌다.
  • 원고가 남성 고객을 상대로 개인 운동 지도를 한 일을 두고도 다툼이 커졌다. 두 사람은 성생활에 관한 불만과 임신 가능성을 둘러싼 의심으로도 갈등했고, 2015년 12월 무렵부터 별거했다.
  •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피고도 이혼을 청구하는 한편 결혼 준비와 생활을 위해 자신이 쓴 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결혼 비용과 지출금의 반환도 요구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상대의 입장보다 자기 주장만 앞세운 잘못이 있고,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로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였지만, 원고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비용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로 상대의 사정과 입장을 이해하거나 양보하려 하기보다, 각자의 생각과 요구를 관철하려 해 혼인 관계가 깨졌다고 보았다.
  • 두 사람의 잘못은 어느 한쪽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렵고 비슷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 혼인신고를 마친 뒤 두 사람은 실제로 함께 살며 부부로서 생활했고, 관계가 짧은 기간 안에 깨졌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이 처음부터 실질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 결혼식이나 결혼 생활을 위해 쓴 돈을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특별히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처럼 다룰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았다.
  • 혼인 관계를 끝내면서 생기는 재산 문제는 비용 반환이 아니라 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룰 문○○라고 설명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비슷하게 있다고 보고 서로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쪽에만 책임을 돌릴 근거가 부족해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결혼 비용 등도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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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3 / 5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5577·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자녀·거액 채무 미고지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7드단9707·부산가정법원·2018-11-27·1심·판단 없음

폭행과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파탄 난 부부의 이혼·위자료·양육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0%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9%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96드35501·서울가정법원·1996-08-2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무단으로 가출하고 가족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8%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7%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6%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드단본소이피 등 청구의 소2015209930() 드단묘소이피 등2016205829() 원고 묘소피고()**** (1985)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 (1983)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6. 12. 8. 판 결 선 고2017. 1. 12. 본소 묏 묘소에 괰하여 원고 묘소피고 앀 피고 묘소원고 는 이피한다1.()(). 원고 묘소피고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괈원지괉청구를 각2.()() 괰각한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3.,. - 2 - 본소1. 주문 윜 항 묏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피고 라1(,‘’)(,‘’ 한다 에게 위자료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20,000,000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5% ,15%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2. 주문 윜 항 묏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으띜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152,370,750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인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경 **** **** 선묰를 통하여 서띜 알게 댜 후.2008. 9.2014. 12. 경부터 연인사이띜 묜위하씀고경 양가 부모에게 결피 허락을 묛았다, 2015. 1.. 나 원고앀 피고는무뜵부터 결피준뵄를 하씀고결피식을 씬.2015. 3., 2016. 1. 23. 리괰띜 약속하씀으며피인신고를 하씀다, 2015. 8. 24.. 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띜임차한 신피집인 **** ****번괸.2015. 8. 20.***43* **** 에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핕윕일자를 묛았으며 원고는() 2015. 8. 24.,2015. 위 주소지에 피고의 처띜 위입신고를 하고 그 무뜵 원 피고는 동거하괰 시작8. 31.,, 하씀다 1) - 3 - 라 원고는 피인 위부터 ****에서 요가강사띜 일하여 암는데 피인 이후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자신의 직업을 뵄하하거나 자신의 사생한에 지나 최 간섭을 한다는 이유띜 불만을 가음다. 마 피고 또한 원고가 평상시 가사에 무관심 소핀하다거나 원고의 직장 회식으띜 인., 한 늦은 귀가앀 집안에 있을 때조차도 피고앀의 대핔보다는 핸드폰으띜에 윑속하SNS 여 지인들과 대핔를 즐괰며 명품 패딩을 구입하는 등 과소뵄를 한다는 이유띜 불만을, 가음다. 묔 특히 원 피고 부부는 원고가 모 ****을 상대띜 공개댜 장소가 아닌 건설., 사 회장의 ****에서 개인 트뜈이닝을 해주뜤는 것과 관뜨하여 심하게 다턬었는 데 이앀 관뜨하여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직업을 윜대띜 이해해주거나 묰뜤해 주지 않, 는다고 불만을 가음고 피고는 요가의 특성 상 신체윁 윑촉이 있을 섘묖에 없는데 원, 고가 자신과 결피한 유부녀임에도 자신과 사위 상의 없이 폐쇄댜 공간에서 남자를 상 대띜 개인 트뜈이닝을 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가지면서 갈등의 골이 굊어음다. 사 또한 피고는 원고의 가묩 속에서 임신테스트괰를 묜견한 후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원고앀 다턬괰도 하씀다. 아 원고는 성생한에 있어서도 피고의 노뜥이 부족하여 원고가 만족을 얻을 섘 없다. 고 불만을 가음으며 피고는 원고가 부부관계를 일부러 거부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 지괰도 하씀다. 자 원고앀 피고는 위앀 같은 갈등으띜말경부터 지괈에 이르괰굌지 별거중.2015. 12. 이다. 1) 원고는말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씀다고 하고 피고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5. 8.,2015. 9. 27.. - 4 - 인윕근거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내지픸증 가지번[]14,1,2,1416( 픸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묏 묘소의 각 이피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다가 원고가 본소띜써 이피청구를 하고 피고 또한 묘소띜써 이1), 피청구를 하고 있는 사윕굌지 더하여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 피고,, 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2), 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 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런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앀 피고는 서띜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고, 묰뜤하괰보다는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이해하괰만을 묔라고 원 피고 부부가 당면한, , 문윜를 진지하고 애윕 어린 대핔띜써 해결하뜤 하거나 서띜 조괈씩 인내하면서 상대묩 의 양해앀 픑뜥을 구하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뜤한 원 피고 모덐, 의 잘못으띜 피인관계가 파탄댘었다고 보이고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어느 넄구,, 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섘 없을 윕도띜 상픸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민법, 윜조 윜 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한다8406.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나 본소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 5 -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인 파탄에 있어 원 피고의 각 책임이 상픸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묘소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단괰간 내에 파탄댘었으므띜 원고는 픕평의 원쵙, 상 피고에게 피인관계 유지를 위하여 피고 촡이 지출한 뵄용원49,491,000 2) 피고가(= 피인 위인부터 피인 후인굌지 여러 차띀에 걸쳐 지괉한 돈으2015. 2. 5.2015. 9. 23. 띜서 원고가 묘하각서를 작성하여 묘하하괰띜 약윕하씀다고 주장하는만 원피2,850+ 인 후 피고 부모가 지원한만 원 중인만 원신피여행 씈약을 위해3,0001/2 1,500+ 지출한원웨딩핀 등 씈약뵄용만 원한복구입뵄용만 원 을 원상3,221,000 +177+100) 회복으띜 묘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일단 피인이 성립댘어 지속댜 이상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1), 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 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인윕댘는 등 신의쵙 내지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묩 당사자, 는 묰우자를 상대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피식 등 피인 생한을 위하여 지출한 뵄용 또는 씈물 씈단 등의 묘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묰상을 구할 섘 없다 더·. 욱이 법률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윜 아래에서 유효한 피인의 합의가 이루 2) 피고는 묘소장에서 총원의 지괉청구를 하씀으나 이후자 준뵄서면으띜 세부항목의 괈액을 윕윕하여52,370,750,2016. 10. 18. 청구하씀고 위 준뵄서면 상의 윕윕댜 괈액의 합계는원이다,49,491,000. - 6 - 어윸 피인신고를 마쵘고 법률상의 피인이 성립댘면 부부공동체띜서의 동거 부양 픑조·· 관계가 픕성댘고 그 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윕한 이피 윈차에 따라야 하므띜 쉽 게 그 실체를 부윕하여 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댠 것이 다 대법원선고므판결 참조(2014. 6. 12.2014 329).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2),, ① 원 피고는경 서띜 알게 댜 후경부터 연인사이띜 묜위하씀고,2008. 9.2014. 12., 2015. 경 양가 부모에게 결피 허락을 묛아무뜵부터 결피준뵄를 하씀던 윐원1.2015. 3.,,② 피고 부부는피인신고를 하고 그 피인신고를 위후하여 피고 명의띜 임차2015. 8. 24. 한 신피집에 각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마쳤으며말경 별거할 무뜵굌지개, 2015. 12.3~4 월 가량 함께 동거하씀던 윐원 피고는 동거하면서 앞서 살펴 본 묔앀 같은 갈등,,③ 과 묘목이 존재하씀지만 부부공동체띜서의 동거 부양 픑조 관계가 픕성댘었다고 볼 섘··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원 피고 부부의 피인신고에 이르게 댜 경위앀 과, 윕 원 피고 부부의 피인생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뵄띝 원 피고가, ,,,2016. 1. 띜 씈윕댜 결피식을 씬리진 못하고 동거괰간이개월 윕도에 불과하더라도 그것23.3~4, 만으띜는 원 피고가 부부공동체띜서 의미 있는 피인생한을 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을, 만큼 단괰간에 파탄댘거나 당초부터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띜 인하여 피인의 파국을 초래하씀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 피고의 피인관계가 신의쵙 내지 픕평의 원쵙에 뵄추어 피인 불성립, 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윕도띜 단괰간 내에 파탄댘었음을 위윜띜 구하는 피고의 묘소 원상회복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 , 피고 부부의 피인관계 해소에 따른 괈위윁인 문윜는 재산분할띜 해결해야 할 문윜이 - 7 - 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묏 피고의 묘소 각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앀 피고의 묘소 괈위지괉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 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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