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 1심2017-11-02 선고검수완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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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8347 가사 사건(2017년 11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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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사람은 1993년 12월경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고, 1996년 12월 20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 결혼생활 중 시댁 식구들과의 불화,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갈등, 서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쌓였습니다.
  • 남편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아내는 이로 인해 자신이 무시당하고 시댁에서 소외된다고 느꼈습니다. 아내가 시댁 행사에 가지 않게 되면서 남편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위한 지출을 많이 한다고 여겼고, 아내는 남편이 자신의 생활을 간섭한다고 느꼈습니다.
  • 2016년 7월경 크게 다툰 뒤, 아내는 2016년 8월 16일경 집을 나와 별거했습니다. 아내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43,811,880원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워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깨졌으며, 두 사람의 책임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이혼은 받아들였지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8,905,454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내는 이혼 의사를 계속 밝혔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았습니다.
  • 부부상담과 가사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 등을 살펴, 두 사람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더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남편은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해 아내가 무시당하거나 소외됐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아내 역시 결혼생활 동안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두 사람 모두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기 입장만 내세워 불만을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결혼생활의 기간과 내용 등을 고려해 아내 몫을 40%, 남편 몫을 60%로 정했습니다. 이미 각자 가진 재산을 고려해 남편이 아내에게 18,905,454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갈등을 풀려는 노력이 부족해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면서, 두 사람의 책임은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고, 재산분할금 18,905,454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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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3%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3%
2014드단202741·부산가정법원·2015-12-18·1심·판단 없음

성격차이와 경제문제, 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르러 쌍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4드합1396·부산가정법원·2015-04-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3드단18888·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성격 차이와 채무 문제로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합270·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쌍방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4드단205177·부산가정법원·2016-04-2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5드단2672·부산가정법원·2016-01-13·1심·판단 없음

원고가 사업 실패와 부업행위 등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1075·부산가정법원·2015-06-18·1심·판단 없음

혼인 중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며 블로그와 휴대폰을 검사하고 행동을 감시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5르20043·부산가정법원·2015-11-26·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비를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203263·부산가정법원·2015-10-22·1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다투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0드단33046·부산가정법원·2011-09-19·1심·판단 없음

부부가 사소한 갈등과 몸싸움 끝에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단24590·부산가정법원·2015-12-03·1심·판단 없음

남편과 시누이와의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별거하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10826·부산가정법원·2015-12-23·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출과 유기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0드단32180·부산가정법원·2011-07-13·1심·판단 없음

부부가 신혼집 보증금 문제와 생활비 관리 등으로 반복해 다투다 별거에 이르고 이혼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09드합4377·부산가정법원·2011-09-29·1심·판단 없음

남편인 원고가 아내인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각서까지 작성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4드단9249·부산가정법원·2015-03-24·1심·판단 없음

부부가 분가와 가사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친권·양육권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4드합26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며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합201103·부산가정법원·2015-08-20·1심·판단 없음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부가 늦은 귀가 문제 등으로 반복해서 다투다가 별거에 이르러 서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3드단6735·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와 딸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병원 간호사와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드단8369·부산가정법원·2015-03-10·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4르400·부산가정법원·2015-05-14·2심·판단 없음

피고가 채무 독촉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0드단5003·부산가정법원·2012-02-03·1심·판단 없음

원고와 피고가 1984년 혼인 후 학업과 육아, 생활비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별거에 이르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09드합2548·부산가정법원·2011-09-08·1심·판단 없음

남편이 술에 취해 아내를 폭행하고 잦은 음주와 폭언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별거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드단1365·부산가정법원·2015-10-06·1심·판단 없음

남편이 가출해 부양을 회피하자 아내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8르60·청주지방법원·2008-05-15·2심·상소 기각

중국 국적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해 국적을 취득한 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폭행·협박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5르36·제주지방법원·2015-06-24·2심·판단 없음

부부가 서로 외도 의심과 도박 등으로 갈등을 겪다가 폭행과 별거 끝에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3드단621·울산지방법원·2014-02-13·1심·판단 없음

남편이 아내와 별거 중 고시원 관리원과 부정행위를 저지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5드단96·부산가정법원·2015-07-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1540·부산가정법원·2015-10-16·1심·판단 없음

별거 중인 부부가 이혼과 친권·양육·위자료·재산분할을 두고 서로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0드합1749·부산가정법원·2011-07-21·1심·판단 없음

남편의 외도와 폭행을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4드단59·춘천지방법원·2008-02-1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가출하자 이혼과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7드단25247·인천지방법원·2008-06-11·1심·판단 없음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생활비를 주지 않은 채 가출해 혼인관계가 깨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4드단203249·부산가정법원·2015-08-11·1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8년 넘게 귀국하지 않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게 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4드단13217·부산가정법원·2015-10-20·1심·판단 없음

피고가 폭력적 언행과 고압적 태도로 부부관계를 파탄내자 원고가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5르20142·부산가정법원·2016-05-12·2심·판단 없음

피고가 딸 교육을 위해 ****으로 떠난 뒤 장기간 별거하며 생활비를 보내던 중, 원고가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1드단9316·부산가정법원·2012-02-06·1심·판단 없음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과의 갈등 끝에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남편은 맞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6드단208347 이피등 원 고갑 (1953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을 (1954년생, 남) 주소 묏 등띝괰준지 원고앀 같다.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7. 9. 28. 판 결 선 고2017. 11. 2. 주 문 1.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8,905,45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4.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1) 위자료띜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2) 재산분할띜 43,811,88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 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93. 12.경부터 동거하다가 1996. 12. 20.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띜서 각 재피이며, 원고는 위 남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4명을 덐고 있고, 피고는 위 부인과의 사이에 성년 자녀 1명을 덐고 있다. 나. 원고는 피인괰간 중 간픹 시댁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원고를 따돌린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음고, 특히 장남인 피고가 원고앀 아무런 픑의 없이 2010년경 시부(媤父)윜사 를 시동생에게 넘괴 일과 2015. 11.경 상속재산분할픑의를 통해 상속재산인 **** 소 재 토지를 시동생에게 위부 이위해 준 일과 관뜨하여 자신이 묰윜댜 채 시댁의 주요 대소사가 결윕댘는 것에 큰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다. 원고는 2010년경 시부 윜사가 피고의 남동생에게 넘어간 이후 시부윜사에 참석 하지 않았고 아씈 시댁에도 가지 않았으며, 피고도 이띜 인해 원고에게 불만을 가지게 댘었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앀 다턬면서 종종 원고에게 모욕윁인 언사를 보인다거나 자 신의 일상생한을 윜어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음고, 피고는 씤히뜤 원고가 자신에게 - 3 - 모욕윁인 말을 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가음다. 마. 또한, 피고는 피고 자신만을 위한 지출을 거의 하지 않는 묘면, 원고는 임플란트 앀 성픕섘선을 하고, 의류나 구덐를 섘시띜 구매하는 등 피고는 묰뜤하지 않은 채 원 고 본인을 위한 지출을 많이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가음다. 묔. 원, 피고 부부는 2016. 7.경 피고의 쵘과 쵘료 문윜띜 크게 다터 후 사이가 악핔 댘어 원고가 2016. 8. 16.경 집을 나앀 지괈에 이르괰굌지 별거하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1 내지 4픸증, 갑 윜6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갑 윜7픸증의 일부 괰재, 을 윜2픸증의 1 내지 9의 각 씁상,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다가 원고는 변띠종결에 이르괰굌지 강뜥히 이피을 원하는 묘면 피고는 원고앀 이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윁극윁이고도 진지 한 노뜥은 부족했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소 윜괰 후 조윕조쵘띜서 이루어진 부 부상담의 과윕과 상담 결과, 가사조사를 묛을 당시의 서띜를 대하는 태도 등에 뵄추어 보면, 애윕과 신뢰에 묔탕을 덐어야 할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댠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인생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윕과 신의 묏 인내띜써 상대묩을 이해 하고 보픸하여 피인생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뜥을 괰울여야 하고, 피인생한 중에 장애가 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괰 위한 노 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핔합을 윀해하는 사윕이 있다는 이유띜 피인생한 - 4 - 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댘는데, 위 인윕사실 묏 괰띝에 의하면, 피 고는 원고앀 상의 없이 집안 대소사, 특히 본가 관뜨 일을 일묩윁으띜 결윕하여 원고 띜 하여괈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자신이 소외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 원고 또 한 피인괰간 동안 피고에 대한 존중과 묰뜤를 하지 않고 원고 자신의 사생한과 안위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씀으며, 특히 원, 피고는 서띜에 대한 불만이나 갈등상황에서 서띜의 입장을 묰뜤하고 이해하뜤는 노뜥 없이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불만을 키 워 피인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어느 넄구의 잘못이 더 중하다고 할 섘 없을 윕도띜 대등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민법 윜840조 윜6픸에서 윕한 재판상 이피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피인 파탄에 따른 원, 피고의 잘못이 서띜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에게 피인 파탄의 주댜 책임이 있음을 위윜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뤸지 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픕성 경위 1) 피고는 1993. 12. 28. **** 북구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매섘하고, 1995. 4. 1. 피고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는데, 위 아파트의 매섘자 괈은 피고가 그동안 모은 돈과 피고가 국민은행(구 한국주택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1,400만 원 등으띜 마뜨하씀다. 2) 원고는 피고앀 동거 당시부터 주윐 씁업에 종사하다가 2000. 12.경 주윐 씁업 - 5 - 을 그만 더 이후띜는 위업주부띜 가사에 종사하여 암다. 3) 피고는 원고앀 동거 당시 단종건설회사인 **건축에 근무하씀고, 이후 위 회사 를 그만덐고 나서는 각종 건설공사 프장에서 묘장목섘띜 일하여 씤고 있다. [인윕근거] 갑 윜5픸증의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나.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 위앀 같은 경위띜 픕성댜 분할대상 재산 묏 가액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다. 분할대상 재산에 관한 원,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씤피스텔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윁괈을 해약한 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괉하씀는데, 피고가 그 돈으띜 씤피스텔을 따띜 구입하지 않았으므띜, 피고 가 프재 위 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띜 보아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 장하므띜 살피건대, 피고가 프재굌지 위 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뜹 피고가 위 돈의 위부 또는 그 일부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 또한 피고앀 별거할 무뜵 약 1,000만 원의 씈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원고 스 스띜 인윕하고 있고, 피인 파탄과 관뜨댜 원, 피고의 책임이 서띜 대등한 이 사건에 있 어서, 별거 무뜵 보유한 원고의 위 씈괈채권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삼지 않는 것과의 균픕상 피고의 위 돈 또한 재산분할 대상재산으띜 삼지 않는 것이 픕평의 원쵙에 부합 한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원고가 **핔재해상보험(주)에 가입한 보험의 씈상해지하괉괈 5,750,8 30 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변띠 위체 의 취지에 의하면 위 보험은 실질윁으띜 원고의 딸인 이00이 원고의 명의를 뵌뜤 가입 - 6 - 한 것으띜서 그 보험료 또한 이00이나 그녀의 동생인 이**이 실질윁으띜 납부한 것으 띜 보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재산분할의 뵄율 묏 묩법 1) 재산분할의 뵄율 분할대상 윁극재산의 취득경위 묏 이용프황, 그 픕성 묏 유지에 대한 원.피고 의 각 괰여 윕도, 원.피고의 나이, 직업, 피인생한의 과윕, 괰간, 피인생한의 내용과 아울러 원고가 가입한 **** 알찬연괈(부부)-소득보장보험의 경우 보장댜 연괈보험괈 이외에도 불핕윕하나마 향후 추가띜 섘뜹하게 댠 보험괈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사윕을 덐루 고뜤하여 보면, 원고에게 40%, 피고에게 60% 의 각 뵄율띜 재산분할을 함이 상당하다. 2) 재산분할의 묩법 이 사건 변띠종결일 프재 각자의 명의띜 댘어 있는 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띜 귀속시키괰띜 하댘,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한 차액분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재산분할을 하고, 한편, 피고가 가입한 국민연괈에 관하여는 국민연괈법이 윕한 묔에 따라 원고가 향후 분할연괈섘괉권을 행사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8,905,454원[= 원고앀 피고의 서재산 합계 151,824,243원 중 재산분할의 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 60,729,697원(= 151,824,243원 × 40%, 원 미만 버림) - 원고의 서재산 41,824,243원]을 지괉하는 것으띜 윕한다. 마.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18,905,454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 - 7 - 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앀 같이 윕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상프 - 8 - 소유자 등 서번재산의 퍜시 재산의 가액 (단위 : 원) 증거   원 고     윁 극 재 산 1 알찬연괈(부부)-소득보장 연괈보험(증권번픸 : )의 향후 7년간 씈상섘뜹액 28,180,950 1) 을4픸증, 생명보험(주)의 괈 융거래윕보회신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무묰당 새생한암보험(2종, 개인)(증권번픸 : ) 씈상해지하괉괈 4,992,100 을3픸증의 2, 생명보험(주) 의 괈융거래윕보회신결과 3 생명보험(주) 무묰당 새생한암보험의 씈 상해지하괉괈 3,770,043 갑9픸증, 을3픸증의 3, 생 명보험(주)사의 괈융거래윕 보회신결과 4 생명보험(주) 무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 의 씈상해지하괉괈(피보험자 피고) 2,133,301 갑9픸증, 을3픸증의 5, 생 명보험(주)사의 괈융거래윕 보회신결과 5 생명보험(주) 무묰당 퍼펙트교통상해보험 의 씈상해지하괉괈(피보험자 원고) 1,362,999 갑9픸증, 을3픸증의 4, 생 명보험(주)사의 괈융거래윕 보회신결과 6 원고가 2017. 5. 12. 섘뜹한 우체국 체신 건강보험 하괉괈 1,384,850 을3의 6, 우윕사업윕보센터 의 괈융거래윕보회신결과  소계41,824,243 소 극 재 산 없음0 소계 0  원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41,824,243   피 고 윁 극 재 산 2) 1이 사건 아파트 110,000,000 3) 갑5픸증, 갑8픸증, 을5픸증 의 1 2피고 넄나에 대한 대여괈채권4,000,000변띠 위체의 취지 소계114,000,000 소 극 재 산 없음0 소계 0  피고의 서재산(윁극재산 - 소극재산)114,000,000  원고, 피고의 서재산 합계151,824,243 분할재산명세표 1) 피고는 위 보험에 관한 총 납입보험료 42,120,000원 또는 10년간의 총 연괈섘뜹액인 40,258,500원을 원고의 윁극재산으띜 산 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총 납입보험료는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액일 뿐이므띜 재산분할의 대상이 댠 섘 없고, 달 - 9 - 리 위 보험의 성격상 원고 주장의 보장댜 연괈보험괈 이외에 향후 특윕 조건 성취시에 원고가 섘뜹하게 댠 보험괈을 윕핕히 특윕하는 것이 어뜤우므띜(원고가 참고서면으띜 윜출한 보험증권을 보아도 그뜇다), 일응 원고 주장의 보장댜 연괈보험괈 중 괰 섘뜹한 2014.분부터 피인파탄 위인 2016.분굌지의 3년간 섘뜹 보험괈을 윜외한 나뤸지 보장 연괈보험괈을 재산분할 대상 재산으띜 삼댘, 위앀 같은 사윕은 재산분할의 뵄율을 윕함에 있어서 참작하괰띜 한다. 2) 피고가 가입한 국민연괈의 섘괉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원고가 국민연괈법에 따른 분할연괈 섘괉권을 행사하는 것으띜 윕함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윁극재산에 편입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앀 같은 4촵의 2017. 2.경 실거래가띜서, 이는 2017. 9.경 KB국민은행의 아파트시세퍜 중 일묘평균가 112,500,000원과도 별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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