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가사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8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이 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13년경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경 다른 사람인 제3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그 사이에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는 원고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두 자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또 2018년 4월경까지 매달 300만 원가량 지급하던 생활비를 그해 5월부터 끊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심한 부당대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찾아오거나 생활을 살피지 않고 생활비만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심한 폭행·학대·모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혼인 중 제3자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며 자녀를 낳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이 큰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쓴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혼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자녀를 충분히 배려했거나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라고 보았고,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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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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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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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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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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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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