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 1심2019-06-21 선고검수완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73 가사 사건(2019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96년 8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이 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13년경부터 따로 살았습니다.
  • 원고는 혼인관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경 다른 사람인 제3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그 사이에서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 피고는 2018년 10월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3자는 원고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자신도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두 자녀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또 2018년 4월경까지 매달 300만 원가량 지급하던 생활비를 그해 5월부터 끊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관계가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자신의 부모에게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어도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심한 부당대우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파탄의 주된 책임은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를 찾아오거나 생활을 살피지 않고 생활비만 요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심한 폭행·학대·모욕을 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부모가 피고에게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힘들 정도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졌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혼인 중 제3자와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며 자녀를 낳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책임이 큰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과거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계기로 이혼을 결심했다는 취지로 쓴 내용만으로는, 피고가 현재 이혼을 원한다는 뜻이 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계속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와 자녀를 충분히 배려했거나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해졌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혼을 요구한 쪽이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원고라고 보았고, 그 책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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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0 / 7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1%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1%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2018-01-18·2심·판단 없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8%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7%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9%
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1심·판단 없음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8드단213473 이혼 및 친권자 등 지정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19. 5. 24. 판 결 선 고2019. 6.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6. 8. 12.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남을 둔 법률 상 부부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경부터 별거하였는데, 원고는 2016.경 병과 결혼식을 올리고 - 2 - 병과 사이에 정(2016. 1. 25.생), 무(2018. 1. 3.생)를 출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 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병은, 원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 또한 원고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 자이며,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더라도 원고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형성하려는 의사는 없 다고 진술하였다. 라. 원고는 위 정과 무가 자녀로 드러나지 않도록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증거 로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경까지는 피고에게 월 300만원 상당의 생활비를 지급하다가 2018. 5.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또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그로 인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4, 6호 소정의 재 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 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 - 3 - 189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사업차 거주지를 떠나 있는 원고를 찾아오거나 생활을 살 피지 않은 채 원고에게 생활비만 요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인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직계존속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 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직계존속 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였 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3)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단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파탄되었더라도, 파탄의 주된 책임은 병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해당하여 원 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그런데,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 혼 내지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 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 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 4 -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 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 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에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먼저,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와의 혼인관계 유지 및 회복을 희망한다는 의 사표시를 하여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경 피고 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피고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까지 마쳤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와 피고 사이에 2016.경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병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에 서 원고와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원 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오로지 오기 또는 보복감정에 의한 것 일 뿐 피고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소장에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사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피고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원고의 부정행위 때문이었습 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가 원고와 병의 부정행위로 인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 보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의 이 혼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 5 - 는 2018. 5.경부터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피고 및 자녀들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운 점, 피고가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어 피고 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존재한 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정일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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