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르20399부산가정법원 2심2018-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이어가고 혼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돈을 보내고 별거했습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 2017르20399 가사 사건(2018년 1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민법 제840조 제4호, 민법 제840조 제6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198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 원고는 2006년경부터 A와 가깝게 지냈고,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다녔으며 2013년경에는 A와 혼인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14년경 A는 피고에게 원고와 오랜 기간 부정한 관계를 이어 왔다고 알렸습니다.
  • 원고는 2014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보낸 뒤 협의이혼을 신청했지만, 피고가 정해진 날에 법원에 나오지 않아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 원고는 그해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했고, 이혼소송과 함께 직장 접근을 막아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차갑게 대하고 가족을 부당하게 대우했으며, 부부관계가 이미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관계가 깨진 주된 책임이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되지 않았고,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부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가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일으킨 일은 확인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피고가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고를 심하게 대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를 찾아가지 않고 시댁과 교류하지 않은 사정도,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심한 폭행·학대나 중대한 모욕을 당했다고 볼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깨졌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줄곧 이혼에 반대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관계를 회복하려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1억 5,000만 원을 보내고 협의이혼을 신청했던 사실만으로, 부부가 실제로 관계를 끝내고 각자 살아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책임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사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그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원했고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아,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4 / 7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드단202213·부산가정법원·2018-09-18·1심·판단 없음

피고인A는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집을 나갔으며, 귀가한 뒤 배우자와 다투다 폭행하고 다시 가출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0%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90%
2017드합200996·부산가정법원·2019-01-31·1심·판단 없음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다른 여성과 동거·만남을 이어가고, 배우자를 폭행하고 치료와 생활비 지원을 외면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710·부산가정법원·2018-06-20·1심·판단 없음

재산탕진·부정행위 후 장기간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단12195·부산가정법원·2017-08-22·1심·판단 없음

외도와 장기간 별거로 인한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6드합201435·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의 부정한 관계를 의심해 폭언과 폭행을 했고, 원고는 집을 나가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5드단203666·부산가정법원·2016-10-27·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폭행을 하고,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추궁하며 부부 갈등을 키웠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1드단164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9-2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13503·부산가정법원·2019-11-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도박과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고와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두며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8드단208792·부산가정법원·2019-04-17·1심·판단 없음

대기업 직원 사칭과 혼인기간 내 별거·폭언으로 혼인관계 파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합20043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는 출산 뒤 육아로 힘든 상황에서 원고에게 자주 짜증을 내고 불만을 표현했으며,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3615·부산가정법원·2018-07-06·1심·판단 없음

신용카드 사용 문제로 다툰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원고는 이혼과 두 아들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를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03134·부산가정법원·2018-05-30·1심·판단 없음

별거로 파탄된 혼인에 대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15880·부산가정법원·2018-08-14·1심·판단 없음

국제결혼한 부부가 집안일과 돈 문제, 아들의 초청·취업 등을 두고 다투다 별거하고 서로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6드단3337·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경제 문제·폭행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09년부터 별거한 부부의 이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8%
2018드단213473·부산가정법원·2019-06-21·1심·판단 없음

별거 중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와 자녀 출산에 따른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87%
2008르882·수원지방법원·2009-02-02·2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배우자와 자녀를 떠나 별거한 행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드단207955·부산가정법원·2017-12-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혼인 초부터 원고를 때리고 물건을 던졌으며, 2016년 7월에는 노트북과 야구방망이로 원고를 다치게 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7%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7%
2017드단206881·부산가정법원·2019-04-23·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폭언·폭행으로 파탄 난 혼인관계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5897·부산가정법원·2017-09-06·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반복해서 폭행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별거 뒤에도 폭행과 위협을 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7420·부산가정법원·2021-02-0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을 원고에게 맡기고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며 욕설·폭언을 했고, 원고의 귀가를 막아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2드합733·대전가정법원·2012-08-06·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5드단207989·부산가정법원·2017-03-17·1심·판단 없음

부부가 양육 방식과 경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사실상 별거한 뒤 서로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06389·부산가정법원·2017-11-08·1심·판단 없음

시댁과의 관계, 가사·육아 분담 문제로 갈등이 깊어져 2015년 10월경부터 배우자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합373·부산가정법원·2017-06-29·1심·판단 없음

피고가 집에서 원고와 자녀를 폭행해 각각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212728·부산가정법원·2017-10-25·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하고 이후에도 칼을 들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했으며, 자녀를 때리기도 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210026·부산가정법원·2018-04-04·1심·판단 없음

피고의 게임·음주·유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한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6느단208255·부산가정법원·2016-11-25·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사기행각과 가출로 혼인관계 파탄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9드단201286·부산가정법원·2019-12-10·1심·판단 없음

피고는 잦은 음주와 생활비 미지급, 집안일·양육 부담 전가, 부부관계 거부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1268·부산가정법원·2017-05-26·1심·판단 없음

약 한 달간 교제한 뒤 혼인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203806·부산가정법원·2017-06-27·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상간자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6%
2017드단779·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했으며, 2013년경 집을 나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12432·부산가정법원·2019-03-26·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 폭언·폭행과 성기 사진 촬영·전송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5%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9드단204315·부산가정법원·2020-07-08·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원고의 어깨를 때리고 집 밖으로 밀었고, 원고는 112에 신고한 뒤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7드단8360·부산가정법원·2018-07-04·1심·판단 없음

배우자 폭행·상해와 외도로 인한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드단5739·부산가정법원·2016-12-08·1심·판단 없음

각자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남녀의 혼인신고 후 갈등·별거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8드단201456·부산가정법원·2018-12-1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잦은 음주 뒤 아내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부부는 종교 활동 문제로도 갈등하다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85%
2016느단13990·부산가정법원·2017-01-25·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칼로 위협하고 다치게 했으며 직장에서도 위협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200699·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혼인 중 다른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고, 한 여성의 사진을 촬영해 이메일로 전송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664·부산가정법원·2017-10-17·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피고 병과 연인관계로 지내며 2015년 6월경까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이어갔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합97·부산가정법원·2018-10-25·1심·판단 없음

피고A는 요양병원 원장인 피고B와 가까워진 뒤 집을 나가 별거했고, 두 사람은 이후에도 애정 표현이 담긴 연락을 주고받았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9861·부산가정법원·2017-02-09·1심·판단 없음

북한에 남은 자녀의 안전과 송금, 서로의 자녀 문제로 다투고, 택시기사에게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준 일을 두고 배우자의 의심과 질책이 이어짐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20드단205185·부산가정법원·2020-09-08·1심·판단 없음

피고는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원고에게 미루고 가정에 소홀했으며, 다투다 원고의 팔·등·허벅지를 때렸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단1281·부산가정법원·2018-10-16·1심·판단 없음

부채 정리 제안을 믿고 만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뒤, 피고가 마련한 사업체를 원고 명의로 운영하다 별거에 이르렀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08347·부산가정법원·2017-11-02·1심·판단 없음

남편은 아내와 상의 없이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두 사람은 시댁 문제와 서로에 대한 불만으로 갈등을 겪다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8드합200030·부산가정법원·2020-08-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반복적 폭언·폭행과 별거에 따른 이혼·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9드단202920·부산가정법원·2019-07-09·1심·판단 없음

피고는 상의 없이 대출을 받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했고, 시험 합격 거짓말 후 집을 나가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9738·부산가정법원·2018-0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상습 도박·사기와 자녀 친권·양육비를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09드단13689·수원지방법원·2011-01-12·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와 가족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원고가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6드단211091·부산가정법원·2017-09-20·1심·판단 없음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제3자 교제로 인한 이혼·위자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4%
2017드단8766·부산가정법원·2018-06-26·1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폭언하고 말다툼 중 공구로 원고가 있던 벽을 쳤으며, 원고는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와 별거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9드단450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9·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가부장적 태도와 폭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07드단9507·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9-12-02·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교제하고 폭행하여 혼인 파탄에 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3%
2019드합201597·부산가정법원·2020-06-11·1심·판단 없음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접촉과 키스를 했고, 제3자와 내연관계를 이어가다 집을 나가 별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7%
사실관계 의미
82%
2005드합5201·서울가정법원·2007-01-24·1심·판단 없음

피고가 노래강사 활동으로 가사와 양육에 소홀해지고, 2004년 가출 후 제3자와 교제하며 가족과 연락을 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8드단209238·부산가정법원·2020-05-15·1심·판단 없음

별거 후 생활비·양육비 중단에 따른 이혼·재산분할·양육비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6드단212957·부산가정법원·2017-07-12·1심·판단 없음

피고 을은 혼인 중 원고를 폭행하고, 피고 병과 연락·만남·여행을 이어가며 애정 및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1%
2019드단201729·부산가정법원·2019-08-09·1심·판단 없음

배우자와 고등학교 동창이 가까워져 신혼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잤으며 이후 만남을 약속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0드단18986·부산가정법원·2012-02-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와 결혼 후 생활비 문제와 가사 갈등 등으로 별거하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08르332·부산지방법원·2009-01-09·2심·판단 없음

의식불명 상태의 배우자를 피고가 1회 간통하고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원고를 지속적으로 간병하고 가족을 돌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80%
2016드단5906·부산가정법원·2016-11-29·1심·판단 없음

원고는 피고의 과도한 음주와 폭행·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 지정을 청구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26르1064·창원지방법원·2026-09-17·2심·판단 없음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폭행·허위 고소와 부양 문제 등을 주장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7드단8292·부산가정법원·2018-08-23·1심·판단 없음

피고B는 혼인 중 외도했고, 이후 피고C와 모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92드66545·서울가정법원·1993-04-08·1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피고가 집을 나가 자녀 집에 머무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6%
사실관계 의미
79%
2014르2496·서울가정법원·2015-10-23·2심·판단 없음

원고가 다른 여성과 25년간 함께 살며 혼외자를 낳고, 피고와는 25년간 별거하며 이혼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9%
94드50629·서울가정법원·1995-08-29·1심·판단 없음

남편이 첩을 두고 가족을 돌보지 않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거하며 아들을 출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7드단201091·부산가정법원·2017-12-21·1심·판단 없음

피고는 술에 취해 맥주 페트병으로 원고를 때려 손가락이 부러지게 했고, 부부는 별거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6드단482·부산가정법원·2016-09-28·1심·판단 없음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로 별거한 남편의 이혼 청구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05드단32893·서울가정법원·2006-04-05·1심·공소 기각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 제기 후 변론기일 불출석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공소 기각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4%
2018드단207157·부산가정법원·2019-01-23·1심·판단 없음

부양의무 불이행과 별거로 인한 이혼·위자료 및 재산분할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4137·부산가정법원·2018-04-18·1심·판단 없음

가족 간 갈등과 재산분할을 둘러싼 이혼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7드단204021·부산가정법원·2018-07-19·1심·판단 없음

피고는 혼인 중 전남편과 만남을 이어가고, 원고의 돈과 신용카드를 자신과 전남편·자녀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2015드단9734·부산가정법원·2017-05-02·1심·판단 없음

이혼 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던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을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9%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9%
2017드단200012·부산가정법원·2018-05-15·1심·판단 없음

혼인 전 사실혼·자녀 사실 미고지와 가출로 인한 이혼·혼인취소 분쟁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1심·판단 없음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결과 미상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88% 거의 동일≠죄명 다름: null vs null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8%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 가 사 부 판 결 사 건2017르20399 이피 등 원고, 항소인갑 (****, 남)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피고, 피항소인을 (****, 여) 주소 등띝괰준지 소송대리인 담당변픸사 윜 1 심 판 결부산가윕법원 2017. 4. 28. 선고 2014드단11655 판결 변 띠 종 결2017. 12. 14. 판 결 선 고2018. 1. 18. 주 문 - 2 - 1.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산분할띜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앀 피고는 이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재 산분할띜 1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피고는 1988년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슬하에 2남을 덐고 있 다. 나. 원고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A를 알게 댘었는데, 2006년경부터 A앀 가굝게 지내면 - 3 - 서 식사를 하거나 같이 여행을 다니괰도 하씀으며, 2013년경에는 A앀 피인서약서를 작 성하씀다. A는 2014년경 피고에게 위핔를 걸어 자신과 원고가 약 8년 동안 불륜관계 에 있었음을 직윑 묝히괰도 하씀다. 다. 원고는 2014. *.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괈하씀고, 원⋅피고는 같은 날 픑 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법원에 윑섘하씀으나, 피고가 의사핕인괰일에 출석하지 아니 함으띜써 위 신청은 취하간주댘었다. 원고는 2014. *.경 집을 나간 이후 프재굌지 피고 앀 별거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경 원고앀 A앀의 관계를 핕인하괰 위해 원고의 직장에 찾아갔다 가 원고앀 다턼이 묜생하씀고, 원고는 2014. *.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를 윜괰하면 서 이 법원 2014즈단243픸띜 윑근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여 ‘피고는 본안소송 종료 시굌지 원고의 의사에 묘하여 원고의 직장 내띜 윑근하여서는 아니댜다’는 내용의 결 윕을 묛괰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8픸증, 을 윜1픸증, 을 윜4 내지 7픸증, 을 윜 10, 11픸증, 을 윜13, 14픸증(가지번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묏 씁상, 가사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피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인괰간 동안 원고를 차갑게 대하며 대핔를 거의 하지 않았고, 식사를 차뜤준 윁도 거의 없다. 피고는 원고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2014. *. 원고의 직장으띜 찾아앀 행패를 부뜤 원고가 직장에서 징계를 묛게 하씀다. 2) 원고의 모최이 직장생한을 하는 피고를 위하여 원·피고앀 함께 살며 자녀 양육 - 4 - 묏 가사를 도맡아 하씀음에도 피고는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았고, 원고 모최을 하인 부 리듯 하씀다. 피고는 분가한 이후 원고의 모최을 한 번도 찾아뵙지 않는 등 묩쵘하고 시댁의 경조사에도 참석하지 아니하며, 아이들굌지 원고 모최을 만나지 못하도띝 묩해 하씀다. 3) 원.피고는 10년 이상 씤랜 괰간 동안 각묩을 쓰며 겉으띜만 부부띜 지내암다. 심지어 픑의이피을 하는 조건으띜 원고가 주거지 아파트를 담보띜 대출묛아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굌지 지괉하씀음에도 피고는 위 돈만 지괉묛고 의사핕인괰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여 결국 합의이피이 무산댘었고, 이띜써 원고는 그나마 남아 있던 피고에 대 한 신뢰앀 애윕을 아위히 상실하씀다. 위앀 같은 이유띜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 탄에 이르뜀고, 위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가 더 크거나 윁어도 원고앀 피고가 대등 하다. 4) 이는 민법 윜840조 윜3, 4, 6픸의 이피사유에 해당한다. 나. 민법 윜840조 윜3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묰우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을 때’란 피인 당사자의 일묩이 묰우자띜부터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묛았을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원고앀 피고가 씤랜 괰간 동안 잦은 다턼을 벌이며 불핔를 겪어씨 사실, 피고가 2014. *. 원고의 직장에 찾아가 소란이 묜생하씀고 이띜 인하여 윑근괈지가처분결윕이 내뜤진 사실 등은 위 인윕사실에서 살펴본 묔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인윕하괰 부족 - 5 - 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이피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민법 윜840조 윜4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자괰의 직계존속이 묰우자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을 때’란 피 인 당사자 일묩의 직계존속이 상대묩 묰우자띜부터 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픹하다고 여겨질 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묛았을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가사조사보고서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씤랜 괰간 원 고의 모최을 묩문하지 아니하거나 시댁과의 교류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윕댘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원고의 직계존속이 피고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묛았다고 인 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이피 주장도 이유 없다. 라. 민법 윜840조 윜6픸 이피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인관계 파탄 인윕 여부 위 인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경위, 내용 묏 윕도, 별거 괰간 묏 별거 이 후의 사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앀 피고의 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것으띜 보인다. 2)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인괰간 중 A앀 부윕행위를 윀지르는 등 부부간의 애윕과 신뢰를 상실 시켰고, 이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댘었으므띜 이 사건 피인파탄의 주댜 책임은 원 고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피 청구는 유책묰우자의 이피 청구에 해당하므 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A를 알괰 훨 씬 이위부터 원고앀 피고는 각묩을 사용하여 암고 부부관계가 위픀 없는 등 원⋅피고 의 피인관계가 원고앀 A의 부윕행위 이위에 이미 파탄댜 상태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 6 -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윕하괰 부족하므띜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3) 유책묰우자 이피청구의 씈외윁 허용 여부 (가)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피인윜도가 요구하는 도 덕성에 묰쵘댘고 신의성실의 원쵙에 묘하는 결과를 묩지하뜤는 데 있으므띜, 피인윜도 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쵙에 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묘드시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묰우자의 이피청구는 피인과 가 족윜도를 픕해핔할 우뜤가 없고 사회의 도덕관·윤리관에도 묘하지 아니하므띜 허용댠 섘 있다. 따라서 상대묩 묰우자도 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묩의 의사에 따른 이 피 내지 축출이피의 염뜤가 없는 경우는 물띠, 나아가 이피을 청구하는 묰우자의 유책 성을 상쇄할 윕도띜 상대묩 묰우자 묏 자녀에 대한 보픸앀 묰뜤가 이루어진 경우, 세 월의 경과에 따라 피인파탄 당시 프윀하씀던 유책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묩 묰우자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윐차 약핔댘어 쌍묩의 책임의 경중을 엄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윕도가 댜 경우 등과 같이 피인생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피청구를 묰 척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유책묰 우자의 이피청구를 허용할 섘 있다. 유책묰우자의 이피청구를 씈외윁으띜 허용할 섘 있 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묰우자의 책임의 태양·윕도, 상대묩 묰우자의 피인계속의사 묏 유책묰우자에 대한 감윕, 당사자의 연뜹, 피인생한의 괰간과 피인 후의 구체윁인 생 한관계, 별거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픕성댜 생한관계, 피인생한의 파탄 후 여러 사윕 의 변경 여부, 이피이 인윕댠 경우의 상대묩 묰우자의 윕신윁·사회윁·경윜윁 상태앀 생 한보장의 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묖의 피인관계의 여러 사윕을 - 7 - 덐루 고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앀 피고는 약 30년간 피인 관계를 유지해 암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윕에서 일관댘게 이피에 묘대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원고앀의 피인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는 윐, 원고의 지속댜 부윕행위띜 인하 여 피고가 묛은 윕신윁 고통이 프재 프윀히 약핔댘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원고는 자 신의 불륜관계가 드러난 이후 이띜 인해 고통을 묛은 피고앀 자녀들에게 진심어린 사 과를 한 윁이 없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는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뜥을 위픀 하지 아니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가 씤띜지 씤괰나 보복윁 감윕에서 원 고의 이피 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거나 원고의 유책성이 그 이피청구를 묰척 해야 할 윕도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또한, 피인생한 중 부부가 일시 이피에 합의하고 위자료 명목의 괈위을 지괉 하거나 재산분묰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띜 인하여 부부관계가 돌이킬 섘 없을 윕 도띜 파탄댘어 부부 쌍묩이 이피의 의사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한 하여 암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없다면 그러한 이피 합의사실의 존재만으띜 이를 민 법 윜840조 윜6픸의 재판상 이피사유인 ‘피인을 계속할 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 한다고 할 섘 없는묔(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므226 판결 등 참조), 설뜹 원고가 픑의이피을 위한 재산분묰 명목으띜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괉하고 픑의이피신 청서류를 법원에 윑섘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띜 인하여 원⋅피고간의 부부관계가 돌 이킬 섘 없을 윕도띜 파탄댘어 부부 쌍묩이 이피의 의사띜 사실상 부부관계의 실체를 해소한 채 생한하여 암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 8 - 3.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살핀 묔앀 같이 원고의 이피 청구를 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피을 위윜띜 한 원고의 위자료 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종민 판사윕프섙 판사묕무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